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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이렇게 달라진다
환경부는 그간 다양한 환경규제를 도입하여 수질 및 대기질 개선, 자연생태보전 등의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기업환경개선, 국민불편해소, 규제품질제고 등의 분야에 대해 환경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의 Life cylcle(창업·운영·시장진출)과 특성(업종·규모)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개혁과제 및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공감형 규제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한편, 규정의 명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규제품질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및 과학적 불확실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환경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해관계자간 소통의 장 마련,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사회갈등 및 환경질 악화 등의 부작용을 사전 예방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개선 환경친화적인 국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성 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성 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양 제도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단기적인 개선방안과 함께,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종전에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모든 항목(20개-기상, 대기질, 악취,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을 평가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해당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항목만 평가하는 ‘스코핑’ 절차와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과 평가서 협의를 대폭 간소화한 ‘간이평가’ 절차를 도입하여 2009년1월부터 시행
둘째, 계획관리지역 내 설립되는 모든 공장에 대하여 실시하던 ‘사전환경성 검토’를 소규모 공장(5천㎡미만)에는 면제함으로써, 새로이 건설되는 공장의 약 10% 정도가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장 건설이 가능
셋째, IT 강국의 이점을 살려,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을 구축 →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환경질 측정 데이터, 생태자연도, 문화재, 산림지리정보, 지적도, 기상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평가서 작성 지원 마지막으로, 환경성 평가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근거를 단일법으로 일원화하면서, 협의 대상·협의 절차·평가 방법 등을 개선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어, 동 법이 시행되는 ‘10년 이후에는 평가기간이 5∼6개월 정도 단축(현재의 60~70% 수준)되고 평가서 작성비용도 30% 가량 절감되어, 사업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전망
- 환경영향평가 : 대규모 개발사업 - 사전환경성 검토 : 행정계획, 환경민감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이용·개발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관련문의 : 환경부 환경평가과(park9910@me.go.kr), 국토환경정책과(gimgh@me.go.kr)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 수질오염총랼관리제(TMDL) 시행지역의 개발면적 대폭 확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경기도의 8개 지자체)은 서울·인천·경기지역 2,3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류 지역으로 팔당호 수질보호와 녹지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나, 규제기준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염원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팔당호의 수질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수질정책의 방향을 개발사업의 면적이 아니라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부하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 2009년 1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배출총량 범위 내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
동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서울 등 대도시가 인접해 있어 외국의 유명 테마파크가 입지를 희망했던 지역으로 대규모 관광지 조성이나 유통단지 개발 등 신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 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 ※ 관련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jsyeom@me.go.kr)
폐수 비발생 공장의 상수원 상류지역 입지 허용 국민의 식수원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 상류 일정거리 내(▲광역상수원보호구역 상류 20km, ▲지방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 ▲취수장 상류 15km 하류 1km 이내)에는 공장설립을 금지하여, 전국의 모든 취수지점 상류의 광범위한 지역(취수지점으로부터 최대 20㎞)이 공장입지제한 지역으로 관리되나,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와 유사한 오염물질만을 배출하는 공장에게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입지 규제로 작용하기도 함에 2008년12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산업폐수가 발생하지 않고, 발생된 하수를 전량 공공하수도에 유입 처리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입지제한 거리를 취수장 상류 7km”로 완화하여,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장의 경우에는 입지를 대폭 자유롭게 하나, 폐수가 발생하는 공장은 기존의 입지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
※ 관련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jsyeom@me.go.kr)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선진화로 사업장의 부담 완화
환경부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TMS)(1997년) 부착 제도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2007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제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및 관리한다는 점에서, 대기오염총량제는 사업장별로 적정한 환경용량 내에서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선진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나, 측정기기 설치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우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배출시설의 종류 및 특성이 다양하여 총량할당기준 설정이 어려운 ‘먼지’의 경우, 총량제 적용을 2010년까지 보류하여, 먼지측정기 부착경비(약 100억원)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둘째, 현재 대규모 사업장(1종)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2009년 7월부터 중형 사업장(2~3종 배출시설)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그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미미한 3종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개정
또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제도를 개선하여 첫째, 전국에 설치된 13백여개 TMS를 통하여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50%를 관리하고 있으나, CleanSYS는 대한민국 굴뚝TMS의 브랜드네임TMS 설치사업장은 기기 설치는 물론 운영과정에서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부과를 면제키로 하였다. 이로써 사업장 평균 연간 770만원의 경비 절감 예상 둘째, TMS 부착사업장에서 공정 이상으로 단기간 불가피하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행정처분을 면제 마지막으로, ‘09년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MS 부착 및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할 계획임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제도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 측정 후 자동 전송·관리 하여 24시간 모니터링(전국의 3종이상 배출시설 대상)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배출시설 중 대형사업장(1종 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 배출량을 사업장별로 할당하고 그 이내로 배출하도록 관리
※ 관련문의 : 환경부 대기관리과(wooweon@me.go.kr, k8616ynh@me.go.kr)
자연공원 내 콘도 설치 허용 및 케이블카 설치규제 개선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문화 유적지 등은 국민 정서 함양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자연공원으로 지정 후 각종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왔는데, 이로 인해 숙박시설 등 관광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지역주민은 물론 탐방객에게도 상당한 불편을 줌
그 중, 자연공원 내의 콘도 설치는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1990년대 초부터 설치가 제한되었으나, 최근 지역주민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콘도설치에 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주5일 근무제로 인해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연공원 내 콘도설치를 허용
또한,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개선하여, 2009년 하반기부터는 케이블카 설치 제한거리를 완화(2km → 5km)하여 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확대될 전망으로,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자연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가 증대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이 가능해짐.
- 자연공원 :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총 76개소 (국립공원 20개소, 도립공원 23개소, 군립공원 33개소)
※ 관련문의 : 자연자원과(sjlee@me.go.kr)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절차 간소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독성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유해성 심사 신청시 필요한 시험 성적을 생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국내 연구기관으로 한정하여, 외국의 시험기관에서 생산한 시험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 발생
이에 2008년6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시험기관이 생산하는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도록 하여, 시험성적서 작성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의 시험자료 상호인정 등 유해화학물질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이 소량이거나 기계·장치 등에 내장되어 유해성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토록 하여 수입기간이 단축됨
심사 면제 신규화학물질 -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 하는 신규화학물질 -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개발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만 사용하는 신규화학물질 -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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