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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 대상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참고 1. 공익침해 대상법률 참조
○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의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 및 수사의 단서 제공
○ (불이익조치) 각종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의 종류(제2조제6호)
①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②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③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④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지급 ⑤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⑥주의대상자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⑦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⑧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⑨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
○ 신고자․협조자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우선 적용,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협조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
공익신고의 방법 (제9조)
○ (공익신고 기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
- ①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대표자등) ②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조사기관) ③수사기관 ④권익위에 신고
- 시행령에서 공익신고 기관으로 추가 규정된 ⑤국회의원 ⑥공익침해 대상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에도 신고 가능
※ 공익신고 배제 :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 신고기관 종사자 등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요건) 신고서와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공익신고 기관에 제출
- 기명신고와 증거첨부를 원칙으로 하여 책임감 있는 신고 유도
※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
공익신고의 처리 (제10조)
○ (조사기관의 처리) ①공익신고를 받거나 ②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에 착수
◈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제10조제2항)
①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②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③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④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⑤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⑥타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기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⑦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⑧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⑨타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경우 |
○ (이첩사건 조사결과 통보)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 이 경우 ①형사․행정처분 등 신고사항 처리결과 및 경위․이유 ②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방향 ③보상금․구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④공익신고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요지 등을 포함한 문서로 통보
- 권익위가 이첩한 신고내용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권익위에 통보
○ (추가 공익신고 기관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이를 조사기관․수사기관․권익위 중 하나에 송부
-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사기관․수사기관․권익위 중 하나에 신고사항을 송부
- 대표자등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권익위에 협조를 요청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제11조~제12조)
○ (협조자 보호) 비밀보장 등 모든 보호에 있어서 협조자(공익신고자등)는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가 의무화
※ 협조자 :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
○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준용
◈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준용 내용(제7조, 제9조~제12조)
①조서 및 기타 서류 작성 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②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배제 ③증인신문 시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 촬영 ④피고인의 법원 퇴정, 공개법정외 신문 등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⑤공판기일의 지정 등 소송 진행의 협의 |
○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변보호(제13조)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는 경찰관서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 경찰관서 장은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
※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권익위와 협의하여 신변보호조치 해제
책임감면 등(제14조, 제16조)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권익위가 징계의 감면을 요구하면 따라야 함
○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미위반 간주
-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의 금지․제한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함
○ 공익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손해배상 청구 금지
※ 예외) 허위 신고, 부정목적 신고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사용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조치 요구 시 우선 고려
불이익조치 금지(제15조)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의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권익위의 보호조치 등(제17조~제25조)
○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권익위는 신청에 따라 조사 실시
- 보호조치 신청인, 불이익조치자, 참고인, 관계 기관․단체․기업에 자료제출․출석․진술서제출 등을 요구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불이익조치 추정(제23조)
①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②공익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 공익신고자등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③불이익조치 금지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 (보호조치결정) 신고로 인한 신분상․근무조건상 불이익 등에 대하여 30일 이내 불이익조치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이자 포함)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금지 등
※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권익위는 불이익조치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 요구
○ (보호조치권고) 신고로 인한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30일 이내 불이익조치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 (불이익조치 금지권고) 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
- 이행을 위해 불이익조치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권고
○ (조치결과 통보) 보호조치결정, 보호조치권고, 불이익조치자 징계요구, 불이익조치 금지권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 조치결과 등을 권익위에 통보
○ (화해권고) 보호조치 신청 후 결정․권고 전까지 직권․관계 당사자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손해배상 등에 대해 화해안 제시 가능
- 화해 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 (협조요청) 신고내용 조사․처리 및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그 밖에 관련 단체 등에 협조․원조 요청
◈ 구체적 협조․원조사항(시행령 제20조)
①자료․서류 등의 제출․설명 ②출석 및 의견 진술 ③소속 직원의 파견․공동조사 및 자문 ④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⑤법률상담․자문 및 소송대리 등 피해회복․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⑥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
보상금 및 구조금(제26조~제29조)
○ (보상요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 신청
◈ 보상금 요건이 되는 수입 회복․증대 사유(제26조)
①벌칙․통고처분 ②몰수․추징금 부과 ③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④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⑤국세․지방세 부과 ⑥부담금․가산금 부과 ⑦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 수입 회복․증대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지급 신청
- 필요한 경우 권익위는 신청인, 참고인, 관계기관 등에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을 요구
-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급 결정
※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 미지급
- 지급한도액 10억원,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미지급
○ (보상금 상환) 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로 인한 보상금 지급 시, 지자체는 권익위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상금 상당액을 권익위에 상환
※ 미상환 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른 징수
○ (구조요건) 공익신고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구조금 신청
◈ 구조금 요건이 되는 피해․비용지출(제27조)
①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②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⑤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 필요한 경우 권익위는 신청인․이해관계인 조사, 행정기관․관련 단체에 필요사항 조회
-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급 결정
※ 권익위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그 피해․비용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 (중복지급 금지) 보상금․구조금은 타 법령에 따른 중복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수령은 각 보상금․구조금을 공제
- 타 법령에 따라 보상금․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해 이 법에 따른 보상금․구조금을 받은 경우 이미 받은 보상금․구조금을 공제하고 타 법령에 따른 액수를 산정
※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구조금 등을 받은 자가 권익위에 보상금․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 과오지급, 허위․부정지급 시 보상금․구조금은 환수
벌칙(제30조~제31조)
○ (벌칙)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
- 신고내용 공개,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불이익조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공익신고 방해․취소 강요 등 중대 법익 침해 ⇒ 징역․벌금형
- 보호조사 관련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 제출 거부 등 절차적 의무 위반 ⇒ 과태료 부과
참고 1 | 공익침해 대상법률 |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11개 대표법률 및 공익침해행위 예시
연번 | 법률명 | 공익침해행위 예시 |
1 |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이력추적관리를 등록ㆍ표시하거나 지리적 표시품, 표준규격품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허위표시를 하는 행위 |
2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ㆍ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도로ㆍ철도ㆍ교량ㆍ댐ㆍ항만ㆍ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행위,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
3 | 식품위생법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규격에 위반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수입·진열·운반하는 행위 |
4 |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안에서 야생 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이를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5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거짓으로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공산품을 제조․수입하는 행위 |
6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등 폐기물 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행위 |
7 | 혈액관리법 |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없이 혈액관리 업무를 하는 행위, 헌혈자의 신원확인․건강진단, 체혈금지 대상 여부․과거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 등을 실시하지 않고 채혈하는 행위 |
8 | 의료법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면허조건 불이행 행위, 의료기사 아닌 자의 의료기사 행위, 의료업 종사자가 아닌 자의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작성․교부 행위, 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영리목적 안마행위 |
9 | 소비자기본법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 안전조치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
1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상품 가격 및 용역 대가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부당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부당 방해 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부당 공동행위 |
1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의 169개 신고대상 법률 목록
연번 | 법률명 | 연번 | 법률명 |
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86 | 수산업법 |
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7 | 수산자원관리법 |
3 | 가축전염병예방법 | 88 | 수상레저안전법 |
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89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5 | 개항질서법 | 90 | 습지보전법 |
6 | 건강검진기본법 | 91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92 | 식물방역법 |
8 | 건설기계관리법 | 93 | 식품산업진흥법 |
9 | 건설기술관리법 | 94 | 식품안전기본법 |
10 | 건설산업기본법 | 9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1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96 | 야생동·식물보호법 |
12 | 건축사법 | 97 | 약사법 |
13 | 검역법 | 98 | 양곡관리법 |
14 | 경비업법 | 99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15 | 계량에 관한 법률 | 10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16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101 | 어장관리법 |
17 | 골재채취법 | 102 | 어촌·어항법 |
18 | 공연법 | 103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9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104 | 여신전문금융업법 |
20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105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21 | 관광진흥법 | 106 | 염관리법 |
22 | 광산보안법 | 107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3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108 | 영유아보육법 |
24 | 교통안전법 | 109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2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110 | 원자력법 |
26 | 국가기술자격법 | 111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27 | 국민건강증진법 | 112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8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13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
29 |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114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30 | 궤도운송법 | 11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31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16 | 의료기기법 |
32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11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33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 118 | 인삼산업법 |
34 | 낚시어선업법 | 119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35 | 내수면어업법 | 120 | 자격기본법 |
36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121 | 자연공원법 |
37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122 | 자연재해대책법 |
38 | 농약관리법 | 123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39 | 농어촌도로정비법 | 124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40 | 농어촌정비법 | 125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41 | 농지법 | 126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42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27 | 전기공사업법 |
4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8 | 전기사업법 |
4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129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45 | 대기환경보전법 | 130 | 전력기술관리법 |
46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131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47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32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도로교통법 | 133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49 | 도시가스사업법 | 13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50 | 도시철도법 | 135 | 제품안전기본법 |
51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136 | 종자산업법 |
52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137 | 지진재해대책법 |
53 | 말산업 육성법 | 138 | 지하수법 |
54 | 먹는물관리법 | 139 | 직업안정법 |
55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40 | 집단에너지사업법 |
56 | 문화재보호법 | 141 | 철도안전법 |
57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142 | 청소년보호법 |
58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143 | 청소년활동진흥법 |
59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 144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0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145 | 초지법 |
61 |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146 | 축산물위생관리법 |
62 | 보험업법 | 147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63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148 | 친환경농업육성법 |
64 | 비료관리법 | 149 | 토양환경보전법 |
65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 150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66 | 사료관리법 | 151 | 하수도법 |
67 | 산림보호법 | 152 | 하천법 |
68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53 | 학교보건법 |
69 | 산업안전보건법 | 154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70 | 산업표준화법 | 155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71 | 산지관리법 | 156 | 항공법 |
72 | 상호저축은행법 | 157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73 | 새마을금고법 | 158 | 항로표지법 |
74 | 석면안전관리법 | 159 | 항만법 |
75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160 | 항만운송사업법 |
76 | 선박안전법 | 161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77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162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78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163 | 해양환경관리법 |
79 | 소방시설공사업법 | 164 | 화장품법 |
80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65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81 | 소하천정비법 | 166 | 환경보건법 |
82 | 송유관 안전관리법 | 167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83 | 수도법 | 168 | 환경영향평가법 |
84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 169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85 | 수산물품질관리법 |
참고 2 |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비교 |
구분 |
부패신고 |
공익신고 |
신고 대상 |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뇌물수수, 예산낭비 등) | ①국민의 건강‧안전 ②환경 ③소비자 이익 ④공정 경쟁을 침해하는‘공익침해행위’ |
신고처 | 부패행위를 ①권익위 ②수사기관 ③감사원 ④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⑤그 감독기관에 신고 | ①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자기시정 기회) ②소관 행정‧감독기관 ③수사기관 ④권익위 ⑤국회의원 ⑥신고대상법률의 집행 관련 공공단체 |
제재 | ①신분비밀보호 위반자 징계요구 및 형사처벌 ②불이익조치자 징계요구 ③불이익조치자 및 보호조치불응자, 자료제출․진술․조회요구불응자 과태료부과 | ①신분비밀보호 위반자 및 불이익조치자 징계요구 및 형사처벌 ②보호조치불응자 형사처벌 ③자료제출․출석․진술거부자 과태료부과 |
화해 권고 | 규정 없음 | 직권․신청에 따른 화해권고 ①화해조서작성 ②분과위원회 조정주선 ③화해안 확정 ④전원위원회 보고 |
보상금 | 부패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상한액 : 20억, 최저 한도액 : 없음 |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상한액 : 10억, 최저 한도액 : 10만원 ※과태료․이행강제금․과징금 등도 지급사유로 확대 |
보상금 상환 | 규정 없음 | 지자체 수입회복 등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자체로부터 상환 |
포상금 | 부패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 규정 없음 |
구조금 | 규정 없음 | 공익신고로 인한 치료‧이사‧쟁송비용 지출 및 임금 손실 시 구조금 지급→구조금 지급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 |
타 기관 신고 | ①보호가능 ②보상불가능 | ①보호가능 ②보상가능 ③구조가능 |
정보 시스템 | 규정 없음 | 보상․구조금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용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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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입니다. 잘 봤습니다.
해당분야만으로 요약정리가 잘되어있네요
실적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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