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보장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간편가입Ⅲ)보장 특별약관
| 무배당퍼펙트케어간병보험(일반심사)(Hi2401) 1,2,5종 | 판매개시일:2024.01.01 |
현대해상약관자료
2bbf6acc456357aa5018aeddc5b7c4e4.pdf (hi.co.kr)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보 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유의사항 】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료 납입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납입면제 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등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시설급여의 정의)
이 특약에서 ‘시설급여’라 함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 양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2 호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재가급여’및‘시 설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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