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도움 받으셨다니 다행이네요..^^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한 퇴직소득이 2009년 1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2009년 2월말까지 제출이 됐었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귀속분으로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0년 3월 10일까지(2010년 제출분부터 2월말일에서 3월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 귀속분에 대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2009년 2월에 지급명세서가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출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확인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일 100,000원 공제로 개정된 것은 맞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종전의 주민세, 2010년부터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일용직란에
총지급액은 400,000원, 소득세는 0으로 신고가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4월말일까지 1사분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계프로그램에서 일용직자료입력을 하시면
적절하게 반영이 되실텐데..^^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