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차량정비업자시설소유ㆍ관리자배상책임Ⅰ보장 특별약관[2024.04.01] - Daum 카페
2-18 차량정비업자시설소유ㆍ관리자배상책임Ⅰ보장 특별약관
무배당현대해상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Hi2404)1종(금리고정형) | 2024.04.01 |
현대해상약관자료
df1e62428ce40eb75f2b5a4731787603.pdf (hi.co.kr)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이하 ‘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 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영소 | 차량정비업자시설소유ㆍ관리자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무배당현대해상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Hi2404)1종(금리고정형) | 2024.04.01 |
현대해상약관자료
df1e62428ce40eb75f2b5a4731787603.pdf (hi.co.kr)
2-20 차량정비업자시설소유ㆍ관리자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이하 ‘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 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이하‘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 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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