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을 전국에 호소합니다.
“세상에 억울해서 속상해서 분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 마지막 분통이 터져서 자살하신 분들을 천번 만번 이해가 됩 니다. 저는 제 땅 은평구 불광동 285번지일대 특별법 취지에 따라 구청에서 현실에 맞게 경계를 결정해야 한다. 고 말하고 싶습니다.”
서울 은평구내 불광동에서 지적도 측량이 잘 못 되어서 이웃간에 주민과 행정소송등 분쟁이 22년째 진행되고 있다. 잘못된 지적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은 은평구청의 원칙 없는 행정에 대해 비판하며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바이다.
서울시는 지난 1984년부터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지적도란 필지별로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평면 지도인데 우리나라 지적도는 110여년 전 일제가 식민지 정책으로 추진한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작성되었다. 마모나 훼손 등이 많은 옛 지적도에 기반 하다 보니 이를 바탕으로 재 작성된 지적도는 사실경계와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 문제기 생기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지적 문제와 결부되어 토지와 건물 등 재산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에 따른 소송 비용이 연간 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조사됐다.
같은 이유로 22년 넘게 분쟁 중인 은평구 불광동 285-30번지(A)와 285-31번지(B)도 주변 토지와 함께 나란히 3m정도 밀려있는 실정이기에 1984년부터 서울시의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에 포함됐다.
그렇지만 2004년 4월 은평구청의 지적 담당자는 ‘불부합지가 없다’는 내용으로 서울시에 보고하게 되면서 분쟁이 현재까지 이어지게 됐다. 현재까지도 이 당시 담당자가 왜 이 같은 보고를 했는지 알 수 없어 토지 소유 당사자들끼리만 분쟁이 이어져오고 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285번지는 주민(박순이씨) 지적 관련 분쟁을 약 22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어서 속이 타고 있다고 하소연을 한다. 박순이씨는 1959년부터 이곳에 건물에 있었고 현재 건물은 1979년에 재건축이 되었다. 지적만 왔다 갔다 했는데 왜 행정이 잘못된 처리로 인하여 주민들이 서로 분쟁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한다.
현재 박순이씨는 은평구경계결정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은평구청과 또다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불광동 285번지 분쟁해결을 위해 22년 넘는 시간동안 수많은 정치인, 공무원, 지적관계자를 만났지만 원칙은 알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는 분이 없었다. 이제는 확실하게 측량을 다시 해서 등본지적도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해결이 되어서 22년간 손해 본 것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 왜 잘못된 행정으로 지적만 오락가락했고 피해자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구청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억울한 사람으로 불로소득자가 생기는 사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