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협의이혼이란 무엇인지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협의하여야 할
사항과 협의이혼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등 협의이혼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복잡한 협의이혼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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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서류 및 협의이혼 절차 신청서
협의이혼의 정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판사 앞에서 합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서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 해서 효력이 생기는 이론을 말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및 협의이혼 절차 신청서
협의이혼 신청 전에 먼저 협의해야 할것은?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이혼의 여부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누게 될지, 자녀는 누가 키우게 될지,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지등에 대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및 협의이혼 절차 신청서
협의이혼 의사확인등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로는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 법원에 부부가 반드시 함께 가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서 신청 하여야 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본적지와 다른 경우 편한곳에 신청서를 제출
-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대리로 신청할수 없음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가능
협의이혼 서류 및 협의이혼 절차 신청서
또한 긴박한 사유등으로 인해서 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야 할경우에는
사유서등을 제출하면 이를 단축할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및 협의이혼 절차 신청서
- 가정폭력등 긴박한 사정이 있어서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서를 제출할수 있고 상담위원과상담을 통하여서 사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유서 제출후 7일 이내 재지정 연락이 없을때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및 협의이혼 절차 신청서
협의이혼 할때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 할때 제출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협의이혼은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당사자 일방 이나 혹은
쌍방이 본적지나 주소지의 동사무소등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이혼 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 신고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출생하였을때 출생 신고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신판정본 및 확정즈영서를 첨부하여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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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평소에 생각지도 않아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상 본인에게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현재의 감정보다 이혼후의 생활을 먼저
생각하고 그 순간을 위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을 할때는 양육권 부터 양육비, 위자료, 친권등의 문제와 각종 법적인 절차로 혼자 해결하기도
어렵고 또한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접근하기 조차 어려운 사항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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