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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상금 | 1,257.95 | |
추가 요인 | 자녀 1명 추가 시 | 311.64 |
보조 및 간호 시 | 311.64 | |
중증 장애 시 | 145.99 | |
자녀 1인 이상 부양 시 | 27.05 |
*장애보상금(Disability Compensation) 년 지급액(달러)
자녀가 없는 경우
| 본인 | 본인,배우자 | 본인, 배우자, 부모 1인 | 본인, 배우자, 보모 2인 | 본인, 부모 1인 | 본인, 부모 2인 | 배우자에 대한 추가: 간병 시 |
10% | 13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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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6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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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08.97 | 456.97 | 495.97 | 534.97 | 447.97 | 486.97 | 45.00 |
40% | 589.12 | 654.12 | 706.12 | 758.12 | 641.12 | 693.12 | 59.00 |
50% | 838.64 | 919.64 | 984.64 | 1049.64 | 903.64 | 968.64 | 74.00 |
60% | 1062.27 | 1159.27 | 1237.27 | 1315.27 | 1140.27 | 1218.27 | 89.00 |
70% | 1338.71 | 1451.71 | 1542.71 | 1633.71 | 1429.71 | 1520.71 | 105.00 |
80% | 1556.13 | 1686.13 | 1790.13 | 1894.13 | 1660.13 | 1764.13 | 119.00 |
90% | 1748.71 | 1894.71 | 2011.71 | 2128.71 | 1865.71 | 1982.71 | 134.00 |
100% | 2915.55 | 3078.11 | 3208.56 | 3339.01 | 3046.00 | 3176.45 | 149.08 |
자녀가 있을 경우
| 본인, 배우자, 자녀 | 본인, 자녀 | 본인, 배우자, 부모 1인, 자녀 | 본인, 배우자, 보모 2인, 자녀 | 본인, 부모 1인, 자녀 | 본인, 부모 2인, 자녀 | 18세이하 자녀 1인당 추가 | 18세이상 학생 자녀 1인당 추가 | 배우자에 대한 추가: 간병 시 |
30% | 492.97 | 440.97 | 531.97 | 570.97 | 479.97 | 51897 | 24.00 | 78.00 | 45.00 |
40% | 702.12 | 632.12 | 754.12 | 806.12 | 684.12 | 736.12 | 32.00 | 104.00 | 59.00 |
50% | 978.64 | 892.64 | 1043.64 | 1108.64 | 957.64 | 1022.64 | 40.00 | 130.00 | 74.00 |
60% | 1230.27 | 1127.27 | 1308.27 | 1386.27 | 1205.27 | 1283.27 | 48.00 | 156.00 | 89.00 |
70% | 1534.71 | 1414.71 | 1625.71 | 1716.71 | 1505.71 | 1596.71 | 56.00 | 182.00 | 105.00 |
80% | 1781.13 | 1642.13 | 1885.13 | 1989.13 | 1746.13 | 1850.13 | 64.00 | 208.00 | 119.00 |
90% | 2001.71 | 1845.71 | 2118.71 | 2235.71 | 1962.71 | 2079.71 | 72.00 | 234.00 | 134.00 |
100% | 3197.16 | 3024.27 | 3327.61 | 3458.06 | 3154.72 | 3285.17 | 80.76 | 260.91 | 149.08 |
(3) 연금제도
○ 사망연금: 전쟁복무 중 사망한 제대군인의 생존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 생존배우자는 재혼하지 않았고 자녀는 18세 미만이고 학업 중인 경우 23세 미만.
○ 연간 사망연금지급액: 최대지급액
- 배우자 : 8,656 달러
- 한 명의 자녀가 있는 배우자 : 11,330 달러
- 부양가족이 없는 장애 배우자: 10,580 달러
- 한 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장애 배우자 : 13,249 달러
- 부양가족이 없는 중독 배우자 13,836 달러
- 한 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중독 배우자 16,506 달러
- 자녀 1명당 추가 지급액 2,205 달러
○ 장애연금: 전쟁기간 중 90일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및 배우자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일정소득 이상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 65세 이상으로 일정한 소득이하 참전군인도 연금수급.
○ 연간 장애연금지급액: 최대지급액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제대군인 : 12,907
- 한 명의 자녀가 있는 제대군인 : 16,902 달러
- 부양가족이 없는 장애 제대군인 : 15,773 달러
- 한 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장애 제대군인 : 19,770 달러
- 부양가족이 없는 중독 제대군인: 21,531 달러
- 한 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중독 제대군인: 25,525 달러
- 부부 모두 제대군인인 경우 : 16,902 달러
- 1차대전과 멕시코 국경전쟁 참전군인에게 추가 지급금 : 2,932 달러
- 자녀 1명당 추가 지급액 : 2,205 달러
첫댓글 감 사 함니다 학국 도 실하여 주세요
다음 대통령님 허경영 공화당 총재님 찍어세요 미국을 거론 하면서 최고의 예우를 해 주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배당금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산 없는 것이 아니고
도둑놈 많아서 못 준다고 하네요
2005.12.31.노무현대통령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시 오진영 보상정책과장 국회 공청회를 거쳐 미국제대군인부 전몰순직군경 보상체계 정책 반영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해서 시행토록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했는데도 정권이 이명박 정부로 바귀자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의 보상원칙 무시 신체적 희생이 없는 사람들 까지 국가유공자로 끌어들려 기본급인 보상금보다 부가로 주는 부가수당을 더 많이 주는 누를 범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노무현정부에서 법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을 미국 식으로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법 제정 했는데도 전 정권에서 만든법을 묵살 해 버렸습니다,
2019년 7월5일 환률 1,170 원 달아 보상원칙 매년 말 가계통걔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