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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 유 |
부과제척기간 | |
일반적인 경우 |
상속․증여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포탈 또는 환급․공제받는 경우 ⦁무신고․허위신고․누락신고 |
15년 |
기타의 경우 |
10년 | ||
상속․증여세 외의 세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 또는 환급․공제받는 경우 |
10년 | |
무신고 |
7년 | ||
기타의 경우 |
5년 | ||
특수한 경우 |
고액상속․ 증여재산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4항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상속인,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사실상 평생) |
(1)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법정신고일
국가는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제척기간(5년, 10년, 15년 등)이 지나면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 주요 세목의 법정 신고기한
세목 |
법정 신고기한(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
비고 |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 |
신고납세 |
종합소득세 |
과세기간(매년 1.1부터 12.31) 종료일의 다음연도 5월 31일 |
〃 |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1기 : 1.1~6.30, 2기: 7.1~12.31)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이 되는 날 |
〃 |
법인세 |
사업연도(12월 말법인의 경우 1.1~12.31)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 |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부과과세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 |
〃 |
종합부동산세 |
해당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매년 6월 1일) |
〃 또는 신고납세 |
(2) 사기 기타 부정행위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상속세 및 증여세 : 15년)으로 연장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 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하게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서울행정 2006구합 11750, 2007.10.24.외 다수).
※ 위계(僞計:deceptive plan)):속이는 또는 기만하는 행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가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였을 뿐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81도532, 1981.07.28).
그리고 명의 신탁한 토지를 양도하고 ‘수탁자’명의로 양도세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자는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다(국심2001중861, 2001.06.30).
납세의무자의 포탈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 수단 및 동 부정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서일436, 2005.4.22.).
[사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① 허위 이중계약서 작성․사용(대법99도2814, 2002.06.11) ② 부동산미등기 전매 후 무신고(대법92도2439, 1992.09.14) ③ 상속등기 불이행 및 상속세 무신고하고 양도(대법91도1609, 1992.04.24) ④ 상속취득을 매매로 가장하여 등기(대법81도2388, 1984.06.26) ⑤ 분할상속의 경우 상속포기를 가장하여 명의 신탁한 경우(대법82도 2421, 1983.06.28) ⑥ 양도소득세 감면목적으로 등기원인일 지연 신고(대법86도998, 1988.12.27) ⑦ 조세포탈 목적으로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대법98도667, 1999.04.09) ⑧ 양도가액을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실지 거래한 것으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저가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조심2009중93, 2009.04.09). ⑨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조심2008중4172, 2009.03.19) |
부정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정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또는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4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2항, 47조의 3 제2항, 제47조의 4 제2항).
부정한 방법(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허위증빙 등)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소결(小結)
부정한 방법(위 6가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때에는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상속증여세는 15년 또는 상속증여재산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증여세 외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3) 고액상속․증여재산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써 다음의 1~5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의 1~5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함)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위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증여자의 금융재산(차명금융재산)을 수증자가 보유, 사용․수익한 경우(2013.1.1. 이후 부과제척기간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 투자로 강남에 대형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A씨는 2009.2.10.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관할세무서에 내용을 알아보니 2009년 2월 현재 6년 전인 2003.2.1.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A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A씨는 세금을 내야 하는지?
해설
A씨는 미등기로 토지를 전매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외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일(2004.5.31.)의 다음날로부터 10년간이다. 과세관청은 A씨가 2003.2.1.에 미등기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04.5.31.(2003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일)부터 10년인 2014.5.31.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할세무서장이 A씨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짜인 2009.2.10.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으므로 A씨는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절세 Guide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적발된 경우 먼저 그 세금이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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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