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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총선 및 제19대 대선 결정판 |
★ 경찰수사권독립 / ★ 판·검사 비리수사처 신설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유권자 혁명
前 대전지검서산지청 수사과장
임찬용 지음
본 칼럼 입증자료가 첨부된 완전한 책자는 ① 훗날 깨끗한 정부가 탄생하여 썩은 검찰을 개혁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겠금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② 다가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로 하여금 검찰개혁을 포함한 깨끗한 정부 구성 및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있고 깨끗한 대통령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겠금 조만간 일반 서점에 출판 예정임(다만, 유권자 여러분께 본 책자의 100% 신빙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2회 칼럼에 한하여 그 입증자료 일부를 첨부함) |
저자 소개
- 1959. 4. 10.생
- 전남 해남 출생
(학력)
- 1976. 3. 광주 금호고등학교 졸업
- 1991.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 1995. 2.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
- 1977. 8. ~ 1978. 6. 청주세무서
- 1979. 12. ~ 1980. 2. 광주광역시 교육청
- 1980. 4. ~ 1985. 4. 충북 제원군청
- 1987. 11. 2. ~ 2007. 5. 31. (검찰입문 6급 이하)
춘천지검 원주지청, 대검찰청(중앙수사부, 공안부), 수원지검 성남지청, 법무부(검찰4과, 보호과, 감찰담당관실), 서울중앙지검(형사3부, 형사4부, 사건과)
- 2007. 6. 1. ~ 2014. 7. 30. (검찰사무관)
(서울고등검찰청 관리과 사무관,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사무관, 대전지검 서산지청 수사과장, 서울동부지검 수사과 사무관)
- 2014. 7. 31. 검찰수사서기관 명예퇴직
독자(유권자) 여러분 !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가라는 존재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공동생활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좋던 싫던간 태어나서부터 국가와 마주치게 되고, 그 국가 운영비를 죽을 때 까지 부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독자여러분 중에는 “당연하다 못해 케케묵어 보이는 이런 내용의 글을 하필이면 책 머리에 꺼낸 이유가 뭐냐?”라고 의하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과 달리 정직과 신뢰를 저버리는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의 하나로서, 대통령이 관리하는 국가기관 중 공권력의 상징인 검사들이 전관예우라는 요술방망이를 이용하여 국민의 재산을 탈취하고자 법 위에 군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건을 생생하게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검사들은 어느 누구로부터 통제나 견제를 받지 아니한 채 전관예우사건 조작을 통해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모든 검사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에게 들이 닥치는 비리수사를 검사 권한으로 깡그리 깔아뭉개 버린 다음, 정치권력과 밀착하여 승승장구 출세가도를 달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왕조시대에서나 가능했던 위와 같은 권력남용 사건은, 군인으로 치자면 쿠테타와 다를 바 없으며, 21세기에 이른 현재에 와서까지도 버젓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막강한 형사사법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들은 전관 변호사 및 법원 등과 결탁하여 사법정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고, 우리사회를 변칙적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이원화하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잉태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사들의 비리행위를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기관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등 정치권력자들은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이용하고, 비리검사 한명이라도 금과옥조처럼 감싸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책에서는 LPN 로컬파워뉴스 신문에 게재된 바 있는 ‘검사비리사건’의 실체는 물론이거니와, 검사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경찰수사권독립이 필요한 이유, 더 나아가 사법부 개혁까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하나 하나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역사적으로는 ‘검사비리사건’의 몸통이자 부하 검사들과 함께 경찰수사를 깔아 뭉개버린 중대 범죄자 성영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중용한 박근혜 깡패정부가 다시는 탄생되지 않겠금 교훈을 얻음과 동시에,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전관예우를 비롯한 유전무죄·무전유죄, 법조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정치인들은 초법적인 검사들의 비리사건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선거때만 되면 별의별 공약을 제시하면서 한 표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검찰을 자신의 통치수단으로 이용하게 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검찰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전관예우에 맛들린 검사들의 비리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스리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의욕은커녕 오히려 검찰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독자여러분 !
이래 가지고서야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고 부정부패가 뿌리 뽑히겠습니까?
이번 다가오는 총선 및 대선에서는 보수와 진보, 혈연과 지연, 지역감정에 얽메이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합시다.
이는 진정으로 힘없고 돈없고 배경없는 국민들도 판·검사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제대로 된 수사,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만들 수 있는 후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지망생들이 전관예우가 없는 검찰 및 사법부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로 인해 검찰에 밉게 보여 소위 신상털이를 당하는 일까지 각오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판·검사 비리행위를 확실히 잡고 제도개선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성원을 보냅시다.
독자 여러분의 손으로 검찰 및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 정치 지망생을 국회에 대거 입성시킴으로써, 불평등한 사회적 모순점을 타파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직분에서 노력만 하면 그에 대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으며, 우리 세대는 물론 후세들에게도 전관예우가 통하지 않는 제대로 된 수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역사와 민족 앞에 영원히 기록으로 보전함으로써 ‘검사비리사건’을 일으킨 성영훈 일당에 대한 형사처벌을 재차 촉구함과 동시에,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 법조비리가 없어지는 날이 올 때까지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제도개선에 한 알의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소중한 바램을 가져 봅니다.
2016. 2. 29.
필자 임 찬 용 드림
목 차
01 〔칼럼시리즈-①〕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2015. 11. 22〕 ............01
★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등록업체를 통째로 먹기 위한 전관예우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관한 충격 보고서 ★
02 〔칼럼시리즈-②〕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2015. 11. 29〕..............06
- 검사비리사건을 덮으려는 검찰권력에 맞서 결연한 의지로 투쟁에 나선다 -
〈입증자료〉
02-(1) : 2015. 3. 16.자 발간 책자 머릿글 ..................................................00
02-(2) : 2014. 7. 31.자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00
02-(3) : 2013. 12. 30.자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서한문 ............................00
02-(4) : 2014. 9. 1.자 ‘검사비리사건’ 참고인 소환조사 요청자료 ..................00
02-(5) : 2014. 11. 13.자 ‘검사비리사건’ 불법 송치에 따른 민원신청 .............00
02-(6) : 2014. 12. 10.자 검사 김영기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불기소결정서 ....00
02-(7) : 2015. 1. 2.자 본 필자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항고장 ......................00
02-(8) : 2012. 12. 4.자 및 2014. 12. 15.자 통화 녹취록 ............................00
03 〔칼럼시리즈-③〕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2015. 12. 8〕 ..............09
〈입증자료〉
03-(1) : 2015. 1. 2.자 검사 김영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이준호에 대한 고소장(이하,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이라고 함) ...............................00
03-(2) : 2015. 2. 11.자 검사 방봉혁 명의의 항고사건 기각처분 통지 ............00
03-(3) : 2015. 2. 23.자 본 필자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재청신청서 ................00
03-(4) : 2015. 4. 22.자 판사 장석조, 손삼락, 김용하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문 ..........................................................................00
03-(5) : 2015. 5. 4.자 본 필자 명의의 판사 장석조, 손삼락, 김용하에 대한 내용증명 공개질의서 ..........................................................................00
04 〔칼럼시리즈-④〕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2015. 12. 14〕 .............11
〈입증자료〉
04-(1) : 2015. 3. 12.자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보충진술 조서 ...................................................................00
04-(2)-① : 2015. 4. 20.자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담당자 : 경위 김영선) ‘사건처리결과통지’ 공문서 ..............................................................00
04-(2)-② : 2015. 4. 23.자 본 필자 명의의 경찰청장에 대한 민원신청내용 ....00
04-(3) : 2015. 4. 30.자 검사 이동수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00
04-(4)-① : 2015. 5. 22.자 본 필자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항고장 ..................................................00
04-(4)-② : 2015. 7. 6.자 검사 구본성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항고사건 기각처분 통지 .........................00
04-(4)-③ : 2015. 7. 13.자 본 필자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 ...........................................00
04-(5)-① : 2015. 9. 17.자 재정신청사건 심리자료 추가제출 ........................00
04-(5)-② : 2012. 10.경 대검찰청 감찰부에 접수된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 .....00
04-(5)-③ : 2012. 7. 30.자 수사사무관 임찬용 명의의 수사보고서 ................00
04-(6) : 2015. 10. 16.자 판사 성백현, 왕정옥, 채동수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문 ..............00
05 〔기자의 눈 ①〕 전관예우변호사 및 검사비리사건의 주범인 성영훈 변호사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내정을 지켜보면서〔2015. 12. 21〕 ...................17
06 〔기자의 눈 ②〕 전관예우변호사 및 검사비리사건의 주범인 성영훈 변호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경험하고 나서〔2015. 12. 24〕 ..........................................................20
07 〔칼럼시리즈-⑤〕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2015. 12. 29〕 .............23
-전관예우변호사 출신 성영훈에 대한 권익위원장 박탈과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
〈입증자료〉
07-(1)-① : 2012. 9. 3.자 제1회 주관용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00
07-(1)-② : 2012. 9. 17.자 제2회 주관용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00
07-(1)-③ : 2012. 8. 16.자 제1회 이차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00
07-(2)-① : 2015. 7. 23.자 피진정인 성영훈에 대한 대한변협 재청원 ............00
07-(2)-② : 2015. 9. 15.자 피진정인 성영훈에 대한 대한변협 재청원 관련 추가자료 제출 ..............................................................................00
08 〔칼럼시리즈-⑥〕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2016. 1. 15〕 ..............40
-前 검찰총장 김진태도 재직 당시 검사비리사건에 직접 개입한 전말을 밝힌다.-
〈입증자료〉
08-(1)-①-㉮ : 2015. 9. 4.자 경찰청장 강신명외 2명에 대한 고소장 .............00
08-(1)-①-㉯ : 위 고소장 범죄일람표 .........................................................00
08-(1)-② : 2015. 10. 28.자 검사 김경우 명의의 불기소결정서 .....................00
08-(1)-③ : 2015. 11. 5.자 항고장 ............................................................00
08-(2)-①-㉮ : 2015. 10. 26.자 검찰총장 김진태외 2명에 대한 고소장 ..........00
08-(2)-①-㉯ : 위 고소장 범죄일람표 .........................................................00
08-(2)-②-㉮ : 2015. 11. 4.자 성남수정경찰서장 발행(담당자 : 경위 김호림) ‘사건처리결과통지’ 공문서 .................................................00
08-(2)-②-㉯ : 2015. 12. 21.자 서울서초경찰서장 발행(담당자 : 경위 김기호) ‘사건처리결과통지’ 공문서 ..................................................00
08-(2)-③ : 2015. 12. 23.자 검사 이동수 명의의 불기소결정서 .....................00
08-(2)-④ : 2016. 1. 13.자 본 필자 명의의 항고장 .....................................00
09 〔칼럼시리즈-⑦〕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2016. 1. 25〕 ..............44
- 전관예우변호사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검사비리사건 실체를 묻는다 -
10 〔칼럼시리즈-⑧, 마지막 횟수〕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2016. 2. 3〕
.....................................................................................................53
- (1) 썩은 판사들의 ‘검사비리사건’ 재청신청에 대한 엉터리 재판결과를 분석하고, (2) 전관예우사건 피해회사인 홍성춘 상무이사의 고백수기를 게재하며, (3)부정부패의 괴수 성영훈을 국민권익위원장에서 파면시키지 못한 박근혜 정부를 깡패집단으로 확정짓고, 전관예우와 관련된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우리 세대의 사명감을 살펴본다. -
〈입증자료〉
10-(1)-③-㉮ : 2015. 5. 26.자 피고소인 김영선 및 이동수에 대한 고소장 .....00
10-(1)-③-㉯ : 2015. 6. 23.자 본 필자 명의의 고소인 보충진술 ...................00
10-(1)-③-㉰ : 2015. 8. 18.자 서울중랑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처리결과통지 ....00
10-(1)-③-㉱ : 2015. 9. 14.자 검사 김남순 명의의 불기소결정서 ..................00
10-(1)-③-㉲ : 2015. 10. 20.자 본 필자 명의의 이 사건 항고장 ...................00
10-(1)-③-㉳ : 2015. 11. 17.자 검사 김현태 명의의 항고사건 각하처분 통지
..........................................................................................00
10-(1)-③-㉴ : 2015. 11. 25.자 본 필자 명의의 이 사건 재정신청서 .............00
10-(1)-③-㉵ : 2016. 1. 25.자 판사 김명수, 여운국, 권순민 명의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 ...............................................................00
〔칼럼시리즈-①〕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2015. 11. 22.〕
- 검사비리사건을 덮으려는 검찰권력에 맞서 결연한 의지로 투쟁에 나선다 -
★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등록업체를 통째로 먹기 위한 전관예우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의 범죄행위에 관한 충격보고서 ★
[앞으로 게재될 이 연재기사에는 독자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겠금 팩트 그대로 실어 놓았고, 그에 대한 고육책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 요즘 시중에 화두로 되어 있는 전관예우사건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 검사들은 전관예우 변호사를 위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건조작을 추구해 오고 있는가?
• 검사들의 전관예우사건 조작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돌아오는 피해의 종류 및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찰조직이 검사동일체 원칙을 준수하면서 전관예우사건을 은폐한 이유는 무엇일까?
• 검사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관예우사건을 은폐해 오고 있는가?
• 법조 3륜 체제 중 법원과 변호사 협회는 검찰의 전관예우사건 은폐행위에 어떠한 방식으로 콘크리트 공조를 해오고 있는가?
• 검찰, 법원, 전관변호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조작을 척결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법조 3륜의 콘크리트 공조체제를 분쇄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부여된 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독자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 필자는 개인간의 생활속에서나,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에서나 가장 큰 덕목은 정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직하게 운영되어야 할 국가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다면, 그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국가기관 중 경찰, 검찰, 법원은 개인간, 조직간 또는 개인과 조직간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가기관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불법적인 기득권만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똘똘뭉쳐 범죄 피해자인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허류서류를 꾸며 형사 고소사건을 덮어버리고, 이를 시정조치 하여야 할 또다른 국가기관인 국회, 대통령마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국가 구성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만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앞으로 이 연재기사에 등장하는 전관예우사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금 54억원 소송사기 및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주관용에 대한 고소사건(이하, ‘주관용사건’ 또는 ‘전관예우사건’이라고 함)과 관련, 태평양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이자 검사장 출신 전관예우변호사 성영훈 및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현직 검사들은 위 주관용사건 조작을 통하여 위 주관용으로 하여금 검찰수사과정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기소 후 형사재판과정에서는 무죄선고를 각각 받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당시 위 주관용이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회사인 ㈜에스코넥으로부터 약 150억원의 승소 판결금액을 착복할 목적으로 당시 위 주관용사건 수사를 담당한 본 기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장장 1년 7개월 동안 청탁,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한 바 있다.(이하, ‘검사비리사건’이라고 함)
또한, 위 검사비리사건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이준호 뿐만 아니라 현직 검찰총장 김진태도 관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현직 검찰총장 김진태를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위 검사비리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경우 위 주관용사건 조작행위가 외부에 적나라하게 노출됨으로써 검찰개혁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검사비리사건을 덮기 위해 강신명 경찰청장을 통하여 경찰수사를 중단시킨 채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휘하고, 검찰에서는 그와 같이 송치받은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각하처분을 반복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법원 역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드시 허위내용의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위 검사비리사건을 덮는데 동조하고 있다. 더구나, 전관예우사건을 어느 누구보다도 척결해야 할 대한변호사협회마저도 위 검사비리사건을 덮는데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조 3륜 체제인 검찰과 법원,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정의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검찰권력을 중심으로 전관예우사건 처리와 관련된 자신들의 기득권이 손상될까 봐 서로의 이득을 따져가면서 타협을 통해 콘크리트 공조체제를 과시하고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 검찰의 개혁을 이루고 법제화에 앞장서야 할 여·야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평소 검찰에 약점이 잡혀 검찰의 신상털이를 통한 형사처벌이 두려웠던 탓인지 어느 누구도 떳떳하게 나서지 못한 채 뒤에 바짝 엎드려 숨어 있고, 대통령마저도 오히려 비리 검찰을 두둔하면서 위 검사비리사건을 대통령에게 재고소하여도 이를 다시 비리 검찰로 내려보내고 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대통령은 처벌할 수 있으나 검사들은 처벌할 수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독자여러분!
미개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위와 같은 ‘검사비리사건’은 전관예우변호사가 그 중심에 있고 이를 서로 감싸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대한변협 등 소위 형사사법기관들이 콘크리트 공조라는 촌극을 벌이고 있으며, 그와 같은 콘크리트 공조는 국민들에게 사법불신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회, 정직한 국가를 만드는데 있어 공공의 적으로 잉태되고 있을 뿐이다.
본 필자는 이 연재기사를 통하여 검사비리사건의 실상 뿐만 아니라, 검찰권력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인 형사사법기관들이 이를 어떻게 덮으려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주권자인 독자 여러분께 낱낱이 보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전관예우사건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법조비리를 방지하며, 더 나아가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와 같은 고민들의 종착역은 다가오는 총선 및 대선에서 전관예우사건에 맛들린 썩은 검사, 썩은 판사들을 현직에서 쫒아내고,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이뤄내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정직하고 깨끗한 국회의원 및 대통령을 잘 뽑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검찰권력은 세계 어느 나라 국가보다도 강력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제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전관예우사건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자여러분께서는 이 연재기사를 끝까지 읽은 후 형사사법절차상 검찰권력의 집중화로 인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를테면, 범죄수사 착수에서부터 기소, 재판과정에서 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검찰 입맛에 맞는 사건조작 가능성과 검사 · 판사 · 전관예우 변호사간 이루어진 더러운 뒷거래의 심각성이 우리 사회의 공동운명체를 파괴시킬 가장 위험한 요소가 아닌지 직접 체험한 후 유권자 혁명을 일으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집중되어 있는 검찰권력 중에서 최소한 검사들의 직접 수사권만이라도 회수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는 멍에를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재기사를 통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공무원의 자세가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정의롭지 못하고 무능력하며 썩어 빠질대로 썩어 빠진 검찰조직에 대한 개혁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마련하는데 큰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 다음 횟수에서는 본 필자가 '검사비리사건'을 덮으려는 검찰권력에 맞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2015. 3. 16.자 "현직 부장급 이상 검사들의 전관예우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전말 보고서" 책자를 발간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여야 대표, 국회법사위 국회의원, 각급 검찰청 및 경찰청 등에 배포한 사실이 있었던 바, 그 책자 발간사를 게재함과 동시에, 검사비리사건의 실체를 입증시킬 수 있는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및 이를 은폐하려는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불법지시 내용, 담당 검사가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검사비리사건을 각하처분한 사실 등을 관련 수사서류를 제시해 가면서 하나 하나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칼럼시리즈-②〕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2015. 11. 29.〕
- 검사비리사건을 덮으려는 검찰권력에 맞서 결연한 의지로 투쟁에 나선다 -
■ 제1회 칼럼시리즈에서는 태평양법무법인 소속 전관예우 변호사인 성영훈 및 그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현직 검사들이 전관예우사건인 주관용사건의 조작을 통하여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등록업체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약 1년 7개월간 ‘검사비리사건’을 저질러 왔고, 거기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인 이준호 뿐만 아니라 현직 검찰총장 김진태까지 관련되어 있어 검찰권력을 총 동원하여 이를 현재까지 은폐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독자 여러분께 보고하였다.
■ 또한, 우리사회 적폐로 부각되고 있는 전관예우의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면서 그 발생원인은 검찰권력의 집중화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독자 여러분께서 다가오는 선거에 검찰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참신하고 깨끗한 국회의원 및 대통령을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찰수사권 독립 등 검찰권한의 축소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상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더 나아가 전관예우에 맛들린 사법부까지 개혁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 이를 토대로, 제2회 칼럼에서 다뤄질 연재 순서는 (1)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려는 부당한 검찰권력에 맞서 본 필자는 2015. 3. 16.경 '현직 부장급 이상 검사들의 전관예우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전말 보고서'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이를 청와대, 여 · 야 대표 등 정치권 유력 인사, 국회법사위 국회의원, 각급 검찰청 및 경찰청 등에 배포한 사실이 있는데, 먼저 ‘검사비리사건’의 개요, 범행의 잔인성,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의 당위성, 법 집행의 형평성, 검찰개혁의 필요성 등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위 책자 발간사를 게재하고, (2) 경찰청장에 제출된 바 있는 '검사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줄 2014. 7. 31.자 '검사비리사건 고소장'을 게재할 것이며, (3) 김진태 검찰총장 마저도 검사비리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본 필자가 2013. 12. 30.경 검찰내부통신망인 이프러스에 게재한 '존경하는 김진태 검찰총장님께 드립니다.'라는 서한문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붙임 28 참조), (4) 검사비리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본 필자 명의의 2014. 9. 1.자 참고인 소환조사 요청자료, (5)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검사비리사건 수사팀(담당자 신재성 경위)에서 검찰의 회유, 협박에 못이겨 수사를 중단한 채 검사비리사건을 불법으로 송치한 사실과 관련, 경찰청장 및 대통령에게 검사비리사건 송치경위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본 필자 명의의 2014. 11. 13.자 민원신청 서류 (수사사항이라는 이유로 회신을 해주지 않음), (6) 검사비리사건을 불법으로 송치받아 전혀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각하처분한 검사 김영기 명의의 2014. 12. 10.자 불기소결정서, (7) 위 2014. 12. 10.자 불기소결정서는 검사비리사건을 덮기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놓고 대법원판례를 억지로 끌어 와서 서로 짜맞추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본 필자 명의의 2015. 1. 2.자 항고장, (8) 검사비리사건 불법송치 경위와 관련, 본 필자와 검사 김영기 사이에 이루어진 2014. 12. 4.자 및 2014. 12. 15.자 통화녹취록 등을 차례로 싣는다.
특히, 독자 여러분께서 ‘검사비리사건’을 덮기 위한 검찰의 교활함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금 위와 같은 관련 자료들을 전혀 가감없이 모두 원본 그대로 실어 두었음을 밝힌다.
이로써 본 필자는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구성요건 뿐만 아니라, 검찰이 검찰권력을 남용하여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불법행위를 명확히 확정코자 한다.
※ 위 (1) ~ (8) 자료는 본 칼럼 말미에 첨부함
☞ 다음 연재횟수에서는 ‘검사비리사건’ 은폐에 일등 공신역할을 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영기 및 대검 감찰본부장 이준호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사비리사건 관련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죄 등의 혐의로 경찰청장에게 고소한 2015. 1. 2.자 추가고소장, 검찰의 ‘검사비리사건’ 은폐에 맞서 본 필자가 고소인 자격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2015. 2. 23.자 재정신청서, 동 재정신청서에 대한 판사 장석조, 손삼락, 김용하 명의의 2015. 4. 22.자 ‘재정신청 기각결정문’, 동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은 전관변호사 및 검찰의 청탁을 받고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본 필자 명의의 ‘판사 장석조 등에 대한 내용증명 질의서’ 등의 자료를 차례로 게재할 예정이다.
〔칼럼시리즈-③〕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2015. 12. 8.〕
제3회 칼럼에서는 전회에 이어 ‘검사비리사건’을 덮으려는 검찰권력에 맞서 본 필자의 법적 투쟁과정을 게재한다. 또한, 전관예우에 맛들린 판사들은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검찰의 ‘검사비리사건’ 덮기에 동조해 오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1) 본 필자는 2015. 1. 2. ‘검사비리사건’ 은폐에 일등 공신역할을 수행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영기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이준호에 대해서는 ‘검사비리사건’ 공범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각각 고소한 바, 동 고소장을 먼저 게재하고 (이하,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이라고 함), (2) 서울고검 항고검사 방봉혁이 2015. 2. 11. ‘검사비리사건’을 덮고자 검사비리사건 항고를 기각하자, (3) 본 필자는 2015. 2. 23. 검사 김영기의 ‘검사비리사건’ 각하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4)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는 2015. 4. 22. 검사비리사건 각하처분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거없이 검사비리사건 재정신청을 기각결정 해 버렸으며, (5) 본 필자는 위 (4)항과 관련, 더 이상 법적 다툼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2015. 5. 4. 판사 장석조, 손삼락, 김용하에게 “한글을 이해하는 수준이라면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검찰과 전관예우 변호사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검사비리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이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그 답변이 오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사들과 판사들은 사법정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검사비리사건’을 덮기 위해 한결같이 허위내용의 결정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콘크리트공조 체제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 위 (1) ~ (5) 자료는 본 칼럼 말미에 첨부함.
☞ 제4회 칼럼에서는 위 (1)항 게재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 및 본 필자의 ‘검사비리사건’ 재고소와 관련,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사건은폐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 온 사실, 검찰은 이를 불법으로 송치받아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각하처분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겠다.
또한, 본 필자가 고소인의 자격으로 항고장 및 재정신청서를 통하여 검찰의 위와 같은 각하처분에 대한 불법성을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인 현직 검사들의 범행을 확정지을 수 있는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는 검찰 및 전관예우 변호사측과 결탁해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 및 ‘검사비리사건’ 재정신청을 또다시 기각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 수사서류를 하나 하나 제시해 가면서 심도있게 입증해 나가겠다.
〔칼럼시리즈-④〕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2015. 12. 14.〕
- 검사비리사건을 덮으려는 검찰권력에 맞서 결연한 의지로 투쟁에 나선다 -
제4회 칼럼에서는 전회에 이어 ‘검사비리사건’(현직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간부들이 자신들의 상사였던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 성영훈의 부탁을 받고 전관예우사건인 주관용사건의 조작을 통하여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꿀꺽 삼키기 위해 약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감찰수사권 · 영장청구권 등 검사 권한을 남용한 사건, 자세한 사건내용은 제2회 칼럼에 게재된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참조)을 덮으려는 검찰권력에 맞서 본 필자의 법적 투쟁과정을 계속 게재해 나가기로 한다.
본 필자는 제3회 칼럼에 게재해 놓은 ‘검사비리사건’ 은폐 주범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이준호 및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영기에 대한 2015. 1. 2.자 고소장(이하,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이라고 명명한 바 있음)과 관련, (1) 2015. 3. 12.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김영선 경위로부터 고소인 보충진술을 받으면서 위 김영기 검사가 각하처분한 ‘검사비리사건’을 구술로서 재고소한 사실이 있었던 바, (2) 그와 같은 고소사건들이 2015. 4. 20.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 등 검찰수뇌부로부터 회유·협박을 받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지시로 경찰수사가 중단된 채 검찰에서 미리 작성해 준 허위 내용의 각하의견대로 검찰에 송치되어 버렸고, (3) 검찰에서는 2015. 4. 30.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 송치의견대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더 나아가, (4) 본 필자가 고소인 자격으로 2015. 5. 22.자 항고장 및 2015. 7. 13.자 재정신청서를 통하여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각하처분은 사건은폐를 위해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5) 또한,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인 현직 검사들에 대한 범의를 확정지을 수 있는 증거자료로서 2012. 10.경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게 제출된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는 2015. 10. 16. 검찰 및 전관 변호사측과 결탁해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또다시 기각해 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 필자가 경찰 및 검찰의 사건은폐를 위한 고의적인 수사기피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범죄피해자이자 고소인의 자격으로 검사비리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들을 수없이 제출하였음에도, 전관예우에 맛들린 위 성백현, 왕정옥, 채동수 등 썩은 판사들은 비리 검찰과 찰떡 궁합을 과시하면서 ‘우리는 사법고시 출신’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부패로 얼룩진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본 필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자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음은 물론, 한글을 이해하는 수준이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불기소결정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심증주의라는 미명 아래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배째라는 식으로 썩은 검찰의 손만을 들어주고 있으니, 이 나라 사법정의는 오간데 없고 오로지 썩은 판·검사들에 의해 형사사법제도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사회공동체 마저도 무너져 가고 있는 형국에 처해 있다.
본 필자는 위와 같은 불법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하나 하나씩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한다.
먼저, 위 (1)항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2015. 3. 12.자 본 필자 명의의 ‘고소인 보충 진술조서’를 게재하고, 위 (2)항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① 2015. 4. 20.자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담당자 : 경위 김영선) ‘사건처리결과통지’ 공문서, ② 2015. 4. 23.자 본 필자 명의의 경찰청장에 대한 민원신청내용, 위 (3)항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2015. 4. 30.자 검사 이동수 명의의 ‘불기소이유통지(불기소결정서)’를 차례로 게재한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위 (2)-①항의 입증자료와 위 (3)항의 입증자료를 비교 · 검토해 보면, 상호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동수는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 관련 추가 고소사건’을 조작 · 은폐하기 위해 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김영선에게 수사를 중단한 채 자신이 작성해 준 허위내용의 각하의견대로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을 지시하고, 경위 김영선은 당초 고소인에게 보여준 적극적인 수사의지와는 달리 검사 이동수의 지시를 저항없이 따르고 있으며, 검사 이동수는 사건 처분시 사법경찰관 김영선 명의의 송치의견서 기재내용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본 필자의 칼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검찰에서는 ‘검사비리사건’ 불법 은폐와 관련된 모든 고소사건에 대한 조작 · 은폐 책임을 경찰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송치의견서 기재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송치하도록 지시하고, 정작 검찰 자신은 사건 처분시 경찰의 송치의견서 허위 기재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여 각하처분을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지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강신명 경찰총장에게 회유, 협박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본 필자는 이 점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김진태 검찰총장 및 강신명 경찰청장을 각각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장은 나중에 다루어질 칼럼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도대체, 우리나라 검사들은 전관예우와 관련된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하기 위해서는 단 한명도 예외없이 이토록 비겁하고 교활하며 정의롭지 못하게 뒤에 숨어서 약자인 경찰을 괴롭혀 왔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국가 공권력의 중추이자 공익의 대표자라고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찰수사권독립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법정책이 이슈화되면 기득권이 손상될까 봐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평검사회의 개최나 연판장을 돌려가면서 자기들끼리 똘똘뭉쳐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검찰 조직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약자인 검찰 일반직에게는 과중한 책임을 물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책임에서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항상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퇴직 이후에는 후배검사들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을 심정뿐이다.
다음으로, 위 (4)항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2015. 4. 30.자 검사 이동수의 각하처분과 관련, ① 2015. 5. 22.자 본 필자 명의의 항고장, ② 2015. 7. 6.자 항고검사 구본성 명의의 ‘항고사건 처분통지’, ③ 2015. 7. 13.자 본 필자 명의의 재정신청서를 각각 게재하고, 위 (5)항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① 2015. 9. 17. 위 재정신청서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성백현)에 제출된 ‘재정신청사건 심리자료 추가제출’을 게재하며, 거기에 첨부된 자료 중 ② ‘붙임 5 : 2012. 10.경 대검찰청 감찰부에 접수된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 및 ③ ‘붙임 6 : 2012. 7. 30.자 수사사무관 임찬용 명의의 수사보고서’를 각각 게재한다.
마지막으로, 위 (6)항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위 (4항), (5)항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본 필자가 고소인(재정신청인) 자격으로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은 주임검사 이동수가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각하처분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더 나아가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부분에 대한 고의성을 확정짓는 추가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6.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오직 검찰 및 전관변호사 성영훈측과 결탁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에 박은 문구로 전혀 근거없이 기각해 버린 결정문을 게재한다.
※ 위 (1) ~ (6) 자료는 본 칼럼 말미에 첨부함.
이로써, 2015. 12. 1.자 퇴임한 김진태 검찰총장 등 검찰수뇌부를 중심으로 검찰조직에 몸담고 있는 모든 검사들이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회유 · 협박을 가해 검사비리사건 및 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를 중단시킨 채 자신들이 미리 작성해 준 허위내용의 각하의견으로 불법 송치하도록 수사지휘를 해 오고 있고, 이를 근거로 각하처분을 해 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담당 판사들까지 매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결정문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검사비리사건 및 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결정토록 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을 확정짓고자 한다.
☞ 제5회 칼럼에서는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 관련 추가 고소사건’과 관련, 이를 조작 · 은폐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김진태 검찰총장 및 그로부터 무언의 압력을 받고 산하 경찰공무원에게 경찰수사를 중단시키고 검찰에서 미리 알려 준 허위내용의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불법송치를 지시한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게재하고, 그 고소장들이 어떠한 절차와 방식을 거쳐 수사가 중단된 채 각하처분 및 재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관련 수사서류를 하나 하나씩 제시해 가면서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본 필자는 제5회를 마지막으로 검사비리사건을 덮으려는 검찰권력에 맞서 싸워온 법적투쟁 과정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고자 한다.
그 이유는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 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미 검찰의 사건 은폐행위를 확정짓는 상황에서, 검찰권력을 중심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 형사사법절차상 기득권유지를 위해 검찰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법원이 존재하고 있는 한 본 필자의 ‘검사비리사건’과 관련된 추가 고소사건에 대해 계속 법적 투쟁과정을 소개하더라도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판·검사 앞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할 뿐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횟차에서는, 검사비리사건 주범격인 태평양법무법인 고문변호사 성영훈의 주관용사건 조작행위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어떻게 감싸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또한, 주관용측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수행한 민사소송으로 인해 ㈜에스코넥을 빼앗기려는 순간, 본 필자가 검찰 재직 당시 주관용사건의 성공적 수사를 통해 ㈜에스코넥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검사비리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에스코넥 상무이사 홍성춘은 자신의 고백수기를 통하여 주관용사건 이전의 민·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주관용사건, 검사비리사건을 모두 겪고 오면서 실제 체험한 사실과 감정을 솔직담백하게 이 칼럼에 게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전관예우에 대한 심각성에 경종을 울릴 것이다. 동시에, 주관용사건을 열심히 수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관용측 전관변호사 성영훈에게 괘씸죄에 걸려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현직 검사들로부터 약 1년 7개월간 감찰수사를 받고 그 후유증으로 검찰청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본 필자는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소견을 개진함으로써 본 칼럼을 끝맺고자 한다.
(기자의 눈 ①) 전관예우 변호사 및 검사비리사건 주범인 성영훈 변호사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내정을 지켜보면서......〔2015. 12. 21.〕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의 피를 빨아먹은 흡혈귀같은 범죄자라도 대통령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마음대로 내정할 수 있는 봉건주의 국가라도 된다는 말인가 ?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성영훈(55세, 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를 내정했다.
권익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는 않는다,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보면 성영훈 내정자는 본 기자가 검찰재직 당시 실제 체험한 사실을 근거로 LPN로컬파워뉴스에 기획 중인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이라는 칼럼의 장본인이다.
즉, 성영훈 내정자는 2012. 7.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약 1년 7개월 이라는 장기간 동안 자신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현직 검찰간부들인 안병익, 김훈, 백방준 검사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연 매출 3,000억원이 넘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빼앗도록 하기 위해 감찰수사권 · 영장청구권 등 검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남용토록 한 범죄자이다.(이하, ‘검사비리사건’이라고 하며, 자세한 사건 내용은 LPN 파워뉴스 칼럼 제2회 참조)
더 나아가, 성영훈 내정자는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에 이유없이 불응하고, 마치 자신이 현직 검사장인 것처럼 검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검찰에 와서는 자신의 연세대 법대 후배이자 연세대 법대대학원 후배인 서울중앙지검 김영기 검사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각하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영훈 내정자 자신은 검사장 이상의 행세를 하면서 ‘검사비리사건’과 관련된 경찰 및 검찰수사를 은폐하고 후배 검사들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아가며 자신의 더러운 뱃속을 채우려 하는 자로서 이미 감방에서 콩밥을 먹어도 시원치 않는 마당에 그 가면을 숨기고 국민권익위원장에 나서겠다고 하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성영훈 내정자의 권익위원장 임명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오히려 성영훈 내정자에 대해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통해 검사비리사건의 실체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 법정에 세워 전관예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성영훈 내정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2011년 부터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함께 활동한 적이 있고, 성영훈 내정자가 전관예우사건 조작을 통해 ㈜에스코넥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본 필자를 2012. 7.경부터 2014. 3.경까지 자신의 부하직원인 현직 검사들을 시켜 본 필자에 대한 청탁 · 불법감찰을 실시하는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는 당시 태평양 고문변호사로서 성영훈 내정자와 함께 근무하다가 2013. 3.경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되었기 때문에 성영훈 내정자의 청탁 · 불법 감찰을 충분히 알고 있을 개연성이 많다. 또한, 성영훈 내정자는 2014. 6.경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장을 수여받는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연 3,000억원이 넘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본 필자에 대한 약 1년 7개월의 청탁 · 불법 감찰과 관련하여 명쾌한 정리가 필요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한 국정을 펼칠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재 ‘검사비리사건’ 수사를 기피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멍에를 안겨주고 있는 성영훈 내정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취소하고, 전관예우 척결 및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성영훈 내정자를 대신하여 참신하고 전관예우에 물들지 않은 법조인을 물색하여 재임명 절차를 취하기를 진심으로 빈다.
〔기자의 눈 ②〕 전관예우변호사 및 검사비리사건 주범인 성영훈 변호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경험하고 나서......〔2015. 12. 24.〕
【1】 박근혜 대통령은 전관예우변호사 성영훈에 대해 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으로 임명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결국 깡패집단 보다 못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2】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 피해자로부터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범죄자인 성영훈 태평양 고문변호사에 대해 권익위원장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엄연한 흠결이 있던 없던 간에 자신에게 충성하기만 하면 국민과의 소통과 희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장관자리 마저 서슴없이 내어주는 불통의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평가될 것으로 확신한다.
사실은 장관의 자리는 대통령 자신의 전리품이 아니며, 국민의 생활과 직접 맞부딪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필자가 금번 박근혜 정부의 권익위원장 인사에 대해 이토록 혹평하는 이유도 그 점에 있다.
본 필자는 2015. 12. 21. 언론을 통해 성영훈 변호사가 신임 권익위원장에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그 즉시 LPN 로컬파워뉴스의 전문기자의 신분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성영훈 내정자는 2011. 9.경부터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2. 7.경부터 2014. 3.중순경까지 약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자신의 검찰 재직시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검찰 간부인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현직 검사들을 총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 54억원 소송사기 피해자 회사인 연 매출 3,000억원이 넘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빼앗기 위해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형사사법 권한인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감찰수사권, 영장청구권, 형사사건 최종처분권 등을 불법 남용하도록 한 장본인으로서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여야 할 사람이므로 제발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국가 최고기관의 자리만큼은 임명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간청을 드린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오히려 성영훈 내정자는 다른 장관 자리와는 달리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잇점을 십분 발휘(?)하여 그 다음날 즉시 취임식을 가졌다.
새로 취임한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기 바로 전날까지 자신이 마치 피의사건 변호사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자신의 더러운 뱃속을 챙기기 위해 사건조작을 일삼는 등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전관예우변호사 대접을 받아 왔다.
즉, 소송사기 피해자 회사인 ㈜에스코넥은 2012. 5. 4.경 성영훈 변호사가 소속된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허위자료 제시 등으로 인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54억원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에 패소하게 되자, 급기야 2012. 7.초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소송사기 미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고 당시 본 필자가 이를 수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회사가 항소심 민사소송 패소로 인하여 소송사기범측 태평양 법무법인에 넘어가려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 이사 홍성춘은 자살을 시도중에 있었고, 임직원 등 3,000여명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태평양 고문변호사 성영훈 내정자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소송사기범 주관용이 조작해 준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현직 검사들을 총 동원하여 형사재판 선고 마지막까지 전대미문의 사건조작을 꾀하여 왔던 차마 법조인이라고도 입에 담기 어려운 인간 말종이었다.
더 나아가, 성영훈은 위와 같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적 근거없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며 경찰 수사에 불응한 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시하고, 검찰에 와서는 자신의 연세대 법대 및 연세대 대학원 후배인 서울중앙지검 김영기 검사로 하여금 전혀 조사도 받지 않은 채 각하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영훈 자신은 금 54억원 형사사건 및 금 150억원의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전관예우 대상자의 중심에 서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 그야말로 중대 범죄자의 신분일 뿐만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하여 법정에 서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러한 자에 대하여 국가의 장래나 국정의 투명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지시에 잘 따르고 충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줘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처사는 두고 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임을 확신한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성영훈 변호사에 대한 권익위원장 임명을 취소하고, 그의 전관예우에 관한 비리사실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토록 지시하여 이 땅에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 법피아 등을 척결하고, 더 나아가 정의로운 사법제도 개혁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역사에 남을 대통령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진심으로 가져본다.
〔칼럼시리즈-⑤〕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2015. 12. 29.〕
- 전관예우변호사 출신 성영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탈과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 -
제5회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이라는 칼럼을 게재하려는 순간, 2015. 12. 21. 정부의 일부 개각이 발표되었고, 그 중 전관예우의 중심에서 ‘검사비리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태평양 고문변호사 성영훈이 신임 권익위원장(장관급)에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본 필자는 그 즉시 LPN 로컬파워뉴스 ‘기자의 눈’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로 권익위원장에 내정된 성영훈 변호사는 금 54억원 소송사기 피의자와 공모하여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빼앗기 위해 자신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현직 검사들에게 사건조작을 지시한 파렴치한 중대 범죄자이기 때문에 제발 내정을 취소해 달라”고 간청을 드렸으나, 어찌된 일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거절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임명까지 강행하였다.
이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는 사망선고에 이르렀고, 사법정의를 영원히 말살해 버렸으며,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썩은 정권, 국민을 무시한 불통 정권, 대통령의 마음에만 들면 간신배이고 중대 범죄자라도 장관자리 하나 정도는 그저 얻어 먹을 수 있는 깡패 정권으로 전락하여 버렸으니, 이는 한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불행이요, 역사적으로도 후세들에게 두고 두고 회자될 것임이 명약관화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적으로 묻겠다.
첫째,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무슨 잘못이 있기에 공사간 이루어진 공직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금 54억원 소송사기 피의자와 공모하여 자신의 부하 검사들에게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에스코넥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오도록 지시한 전관예우 변호사 출신이자 전대미문의 중대범죄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청렴도 측정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잘못이 있기에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이나 억울한 사항과 관련하여, 금 54억원 소송사기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피해회사인 ㈜ 에스코넥 종사자 3,000여명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내몰리던 말던, ㈜에스코넥에 투자한 수천명의 개미투자자의 투자금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어 날아가던 말던, 그로 인해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국민생활이 핍박을 받던 말던, 오로지 자신의 더러운 뱃속을 채우기 위해 약 1년 7개월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부하 검사들로 하여금 검사의 모든 권한을 남용하여 사건조작을 통해 ㈜에스코넥을 통째로 삼키려고 한 인간말종 성영훈 권익위원장으로부터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박근혜 대통령님 !
아무리 대통령의 인사권이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에 있어서는 국민의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함이 당연하고, 중대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현재까지 경찰 및 검찰 수사를 자신의 의지대로 깔아뭉개버리는 인간말종 성영훈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청렴성을 대변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아우르는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히 탄핵사유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 본 필자는 당초 이번 칼럼에서 다루기로 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독자 여러분에게 성영훈 위원장의 범죄 행각을 있는 그대로 밝힘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범죄자를 중용하는 깡패 집단임을 분명히 확정짓고, 이를 역사적으로 반면교사로 삼아 후세들에게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진리를 각인시킴과 동시에, 혹시나 모를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되돌려 성영훈의 권익위원장 임명을 취소하고 그의 전관 변호사로서의 범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최근 박근혜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성화의 정상화’ 시책인 전관예우, 유전무죄 · 무전유죄, 법피아 등의 사회적 적폐를 일거에 해소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 충정심의 발로에서, 그 동안 본 필자와 성영훈 권익위원장 사이에 일어났던 검사비리사건 및 이의 은폐행위에 대한 장문의 공개질의서를 이번 칼럼에 게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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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존경하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님께(이하, 편의상 ‘귀하’로 호칭함)
먼저 소외된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모든 공직사회 부정부패 및 청렴도 측정, 행정심판 등 국민의 일생활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최고의 자리에 취임하시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필자와 귀하와의 관계는 멀게는 약 30년전의 일로서 제가 일반직 말단 직원으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첫발령 받아 근무할 당시 귀하께서는 갓 2년째쯤 새내기 검사로서 원주지청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고, 당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귀하와 검찰직원인 본 필자와의 소통의 화합시간까지 보냈던 기억이 새삼 엊그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도 귀하께서는 2003. 3.경부터 전국 검사들의 인사를 관장하는 막강한 법무부 검찰1과장직을 수행하는 등 높은 직위에 근무할 당시 본 필자는 법무부 보호과 검찰주사로 근무하면서 제 자신의 위치가 워낙 처량했던 탓인지 높은 위치에 있는 귀하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 뵙지 못하고 가끔씩 법무부 정원 뜰에서 마주칠때면 서로 반갑게 눈인사만을 주고받는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통상 이러한 현실은 검사인 귀하와 일반직인 본 필자와의 사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한 서로 가깝게 지낼 수 없는 한계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본 필자는 검찰 일반직이 검사들의 권한과 명예에 비해 아무리 보잘 것 없다고 할지라도 검찰사무관 시험에 합격만 하면 나름대로 검사와 독립하여 수사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수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사회정의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한 결과 입사 동기생 중 가장 빠른 시기인 2007. 6. 1.자 전국 2등의 성적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 발령을 받은 행운을 안았습니다.
그러나, 본 필자는 서울고등검찰청에 근무하면서 대검, 법무부 등으로 전입하여 곧바로 서기관, 부이사관 등 고위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나, 애당초 검찰 입사 당시부터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구해보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시 사무관 2년째 접어드는 시점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 대검이나 법무부에 지원하기 보다는 미련없이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복잡하고 수사하기가 힘들며 피해금액이 크다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지원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큰 사건을 수사해 오면서 거악 척결을 위해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큰사건을 수사할 때 마다 고소인측이나 피의자측 양쪽에는 소위 가방모찌 변호사가 항상 선임되어 있었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할려고 치면 그때마다 수사에 불만을 느낀 피의자쪽 변호사들이 본 필자를 모함하는 진정서가 들어오기 일쑤였고, 심지어 일반직 총수인 대검 사무국장까지 역임한 분이 본 필자를 모함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고서는 최종 사건을 처분하는 검사들에게는 얼마나 전관변호사측으로부터 회유나 청탁이 들어올까 하는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수사에 불만을 품은 이와 같은 진정서가 수차례 감찰부서에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서의 내용이 담당 수사관의 금품수수 의혹이 아닌 편파수사나 강압수사의 내용이었다면 감찰부서에서는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이첩하여 기록에 첨부토록 하는 것이 고작이었지 감찰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의자측 투서나 진정은 구속이나 피해보려는 수사방해가 주된 목적이었고, 감찰부서에서 실제 그 진정서에 대해 감찰수사를 해 본 들 담당 수사관의 비리보다는 진정인의 무고 혐의가 더 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본 필자가 이런 얘기를 거론하는가 하면, 이 칼럼 제2회에서 자세히 기재해 놓은 ‘검사비리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본 필자에 대한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와 관련된 감찰사유는 귀하가 선임된 전관예우 대상사건이 아니었다면 애당초 감찰수사로까지 이어지는 감찰사유가 아니었음을 상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성영훈 위원장님!
신문지면 제약상 단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 본 필자는 피의자 주관용에 대한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이라고 함)과 관련, 2차례에 걸쳐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한 바 있습니다. (입증자료 ① : 2012. 9. 3.자 제1회 주관용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입증자료 ② : 2012. 9. 17.자 제2회 주관용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본 필자는 위 주관용을 소환하여 제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실시하기에 앞서 불과 몇 일을 앞두고 귀하가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경인현, 차장검사 이영만, 검사장 석동현을 순차적으로 찾아가 ‘임찬용 사무관(본 필자)이 주관용사건에 대하여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강력히 항의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그 다음날 경인현 사무국장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① 당시 본 필자는 ‘주관용사건’과 관련, 편파수사나 강압수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본 필자 몰래 서울동부지검 지휘부를 찾아가 근거없이 항의 표시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또한, 귀하가 주장하고 있는 편파수사라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본 필자는 소속 사무실 직원 및 대검 압수물 전문요원까지 동원하여 주관용회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주관용은 그 압수집행 정보를 미리 입수한 탓인지 자신의 혐의사실을 숨기기 위해 중요자료를 몰래 감춘 사실이 주관용의 부하직원인 한현숙 경리부장의 검찰진술을 통해 확인되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부하직원인 박재근이사, 한현숙 경리부장에 대하여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도록 협박까지 서슴치 않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필자는 위 박재근 및 한현숙에 대한 참고인 소환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주관용의 방해공작을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주관용사건 고소인인 홍성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수시로 전화하고 그로부터 주관용의 수사방해에 대한 정보를 캐묻는 사실에 대하여 귀하가 편파수사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오히려 본 필자에 대한 수사방해이며 차라리 본 필자로 하여금 주관용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또한, 귀하가 주장한 내용 중 본 필자의 주관용사건과 관련된 강압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가 서울동부지검 지휘부를 찾아가 본 필자의 강압수사 항의와 관련해서도 당시 본 필자는 주관용에 대하여 소환조사를 한번도 실시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주관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주관용측 변호인이 항상 참여하여 왔기 때문에 강압수사 운운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귀하께서는 검찰 재직시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 감찰1과장 안병익을 통하여 본 필자에 대해 한현숙을 강압수사 하였다는 혐의로 감찰수사를 실시하였으나, 오히려 한현숙은 주관용사장이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말라고 종용하였다는 취지로 검찰 진술을 하는 등 주관용의 무고행위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③ 귀하가 서울동부지검 석동현 검사장, 이영만 차장검사, 이성윤 형사2부장 등 지휘부를 찾아가 임찬용 사무관이 주관용사건에 대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항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그 내용의 출처는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④ 당시 서울동부지검 석동현 검사장 등 지휘부에서는 왜 귀하의 요구사항을 거절하였나요?
⑤ 귀하는 본 필자가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그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었나요?
⑥ 귀하는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에 찾아가 ‘임찬용사무관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항의한 이유는 서울동부지검 스스로 본 필자에 대해 감찰수사를 하도록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주관용사건 수사에서 임찬용사무관을 배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가요? 이 목적 이외에 또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⑦ 귀하는 주관용사건 담당자인 본 필자에 대해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본 필자가 주관용사건에 대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한 사실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본 필자에게 직접 찾아와 항의를 하던지,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굳이 본 필자 몰래 경인현 사무국장, 이영만 차장검사, 석동현 검사장 등 지휘부만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관용의 위증교사 공범관계에 있는 상피의자 이차남에 대한 변호인인 김부식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출신으로서 본 필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자이나, 2012. 8. 16.경 이차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차남이 본 필자에게 자백하자 그 즉시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입증자료 ③ : 2012. 8. 16.자 제1회 이차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그 후임자 오해균 변호사는 본 필자와 성남지청 형사1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었던 탓인지 수시로 본 필자를 찾아와 이차남의 신병처리 문의 및 기소 후 법정에서의 검찰 협조 의사를 제시하는 등 변론의견서 제출과 함께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귀하께서는 주관용사건 수사 착수에서부터 송치에 이르기까지 수사를 직접 담당한 본 필자에게 단 한차례도 찾아오기는커녕 주관용을 위한 변론의견서 한 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더 나아가 본 필자 몰래 서울동부지검 지휘부를 찾아가 본 필자가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악담을 쏟아내며 감찰수사실시 또는 수사관 교체만을 요구하였습니다.
(2) 그 이후에도 귀하는 연 매출 3,000억원이 넘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빼앗기 위하여 귀하의 부하 검사로 근무한 바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 검사들로 하여금 본 필자에 대해 주관용사건과 관련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 혐의로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감찰수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주관용사건 조작에 직접 관여하여 왔던 바, 그에 대하여 물어볼 항목이 수백가지 이상에 이르나, 신문지면상 이를 기재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 입증자료 ① : 2015. 7. 23.자 피진정인 성영훈에 대한 대한변협 재청원, 입증자료 ② : 2015. 9. 15.자 피진정인 성영훈에 대한 대한변협 재청원 관련 추가자료 각 참조)
(3) 귀하는 본 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답변서에서 귀하의 부하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 검사에게 본 필자에 대해 감찰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에 대한 감찰사실 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통보해 온 바 있으나, 이는 추후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물론 앞서 칼럼에서 다뤄진 ‘검사비리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과 마찬가지로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판사들에 의해 아무리 백이라는 증거를 제시해도 이에 대한 언급없이 흑이라고 판단해 버리면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귀하가 부하 검사들에게 본 필자에 대한 감찰수사를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경위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따져 보자면,
① 위 (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귀하는 2012. 7~8경 서울동부지검 지휘부를 찾아가 본 필자의 주관용사건에 대한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와 관련된 주장을 펼치며 본 필자에 대한 감찰수사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그 요구사항이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에 의하여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역풍을 맞는 상황에서, 당시 귀하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 감찰1과장 안병익은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에 본 필자에 대한 감찰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고도 자체적으로도 금방 확인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귀하로부터 감찰수사를 실시하여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에 항의한 내용과 동일 사안을 본 필자를 상대로 굳이 감찰수사를 지시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위 안병익은 대검 자체적으로 금방 확인 가능한 감찰사유에 대하여 굳이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에 본 필자에 대한 감찰수사를 지시함으로써, 본 필자의 주관용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신청권이 박탈당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당시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에서는 위 안병익의 감찰수사 지시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표출한 바 있고, 특히 주관용사건을 수사 지휘한 부장검사인 형사2부장 이성윤 및 주임검사 장혜영은 대검 감찰부의 위와 같은 감찰수사 지시와 관련, 본 필자에게 대검 감찰부 직원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요구하자는 제의까지 한 바 있음)
② 귀하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위 안병익은 2012. 10.경 본 필자가 주관용사건을 수사하면서 편사수사 및 강압수사는 물론 고소인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언급되어 있는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데다가 오히려 주관용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 염려되었던 탓인지, 본 필자에 대해 감찰수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미 송치한 수사기록에 본 필자 몰래 슬그머니 첨부해 놓은 상황에서, 2013. 3.경 위 (1)항과 관련된 본 필자에 대한 대검 감찰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또다시 같은 해 6.초경 후임 김윤상 대검 감찰 1과장으로 하여금 조작된 통화목록이 첨부된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접수토록 한 후 이를 즉시 각하처분하지 아니하고 귀하 후배 검사인 서울 고검 김훈에게 배당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김훈 검사는 위와 같이 조작된 통화목록이 첨부된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를 배당받았을 경우 즉시 각하처분하고, 주관용을 무고죄로 구속수사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부탁을 받고서는 오히려 조작된 통화목록을 근거로 본 필자에 대해 계속 감찰수사를 진행해 오면서 주관용에 대한 형사 공판정에서 귀하가 소속된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들로 하여금 주관용의 무죄선고 변론에 적극 활용토록 하였습니다.(이 점에 대한 증거로는 제2회 칼럼에 게재된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16 및 붙임 13, 붙임 14, 주석 20 및 붙임 15, 붙임 16, 붙임 23 참조)
더 나아가, 김훈 검사의 후임이자 귀하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백방준 검사 역시 조작된 통화목록이 첨부된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를 즉시 각하처분하고 주관용을 무고죄로 구속수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조작된 통화목록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본 필자 계좌 뿐만 아니라 주관용사건 고소인측 홍성춘의 계좌, 심지어 홍만표 변호사의 계좌까지 낱낱이 추적한 사실이 본 필자가 2014. 2. 18. 13:00경 서울고검 백방준 검사실에 소환되어 감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백방준 검사는 본 필자에 대해 굳이 소환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와 관련, “서울고검 이영만 공판부장님(본 필자가 서울동부지검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자격으로 주관용사건을 직접 수사할 당시 그 수사지휘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이었던 자임)으로부터 이미 계좌추적까지 끝난 마당에 임찬용사무관(본 필자)을 굳이 소환하여 두 번 죽일 일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은 사실을 소개하면서, 본 필자에게는 진정인측(귀하를 지칭)에 대하여 최소한의 성의표시를 해야 하니 그 점에 대해 양해해 달라“며 “잘 정리해 드릴테니 빨리 조사실에 가서 통화목록 사유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자”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2회 칼럼에 게재된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33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를 녹취한 녹취록이 붙임 32에 첨부되어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검사 중 약 이십년 경력의 배테랑 검사이자 조만간 검사장 승진이 예약되어 있는 위 안병익, 김훈, 백방준 검사 등 부하 검사들이 귀하의 부탁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기소되어 중형선고가 예정된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54억 소송사기범 주관용의 조작된 진정서만을 근거로 주관용을 무고죄로 구속하기는커녕 당시 주관용사건을 지휘한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의 반대가 있었던 데다가, 주관용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본 필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무려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감찰수사를 진행해 왔고 이를 통해 귀하가 소속된 태평양 변호사들로 하여금 주관용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변론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인 즉, 약 1년 7개월이라는 감찰수사기간은 본 필자가 2014. 1. 5.경 검찰내부통신망에 자살을 하겠다며 검찰총장에게 감찰수사 검사들을 처벌해 달라고 게시글을 올림에 따라 그나마 단축된 기간임)
③ 귀하가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현직 검사들을 통하여 위 ①항 및 ②항과 같이 본 필자에 대해 계속 감찰수사를 실시해 온 사실과는 별도로, 본 필자는 약 1년 7개월 동안 감찰수사를 받아온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온데다가 승진에 2차례 탈락하는 등 도저히 근무할 여건이 되지 않아 검찰조직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사표를 제출하기 위해 2014. 6. 24.경 당시 귀하의 연세대 후배인 서울동부지검 이영호 사무국장을 찾아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영호 사무국장은 본 필자에게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본부장 등이 바뀌지 않는 한 임찬용 사무관에 대해서는 절대 서기관 승진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영훈 변호사가 주관용사건 수사 당시 석동현 검사장은 물론이고 그 이후 한명관 검사장, 그 이후 황윤성 검사장까지 검사장이 바꿔질 때 마다 수시로 검찰청에 찾아와 주관용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임찬용 사무관에 대해 감찰수사를 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여 왔다”라는 사실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왜 그토록 검사장이 바꿔질 때 마다 본 필자에 대해 감찰수사를 요구해 온 이유는 무엇인지, 그와 같이 감찰수사를 요구한 근거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는 감찰 사유 이외에도 또다른 감찰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서울동부지검에서 본 필자에 대한 감찰수사 착수 그 자체만으로도 주관용사건 형사재판에서 주관용의 무죄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인 ㈜에스코넥을 통째로 먹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만 보더라도 귀하께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주관용사건과 관련된 검찰 및 법원의 오판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에스코넥을 통째로 빼앗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왔는지 지금 생각해 봐도 소름이 끼쳐 올 뿐입니다.
④ 마지막으로 본 필자가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사실을 묻겠습니다.
주관용사건 공판검사인 손아지는 2014. 4. 10.경 본 필자와의 대담에서, “귀하가 소속된 주관용측 태평양 변호인들은 공판과정 내내 담당 수사관(본 필자)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여 왔고, 또 (주관용사건 고소인) 홍성춘이 이차남 등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은 채증증거를 법정에 제출하여 검찰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들이 신빙성 부분에 대해서 담당재판부가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제2회 칼럼에 게재된 ‘검사비리사건고소장’ 주석 20 및 붙임 15 참조)
사실인 즉, 위와 같은 태평양 변호인들의 변론은 억지로 짜맞춘 거짓 변론이기는 하나, 당시 주관용에 대한 판결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공판검사 손아지 명의의 의견서 및 본 필자 명의의 진술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주관용은 무죄선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았고, 그에 따라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하여 피해회사인 ㈜에스코넥의 패소판결금 약 150억원 가량이 귀하의 손으로 들어 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귀하는 부하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현직 검사들을 동원하여 본 필자에 대해 2회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불법, 청탁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로 인해 주관용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아, 이를 근거로 대법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함으로써 ㈜에스코넥으로부터 승소판결금 약 150억원을 취득하거나, 그 승소판결금을 당장 지급할 여력이 없는 ㈜에스코넥이 귀하의 손에 넘어갔을 경우 이를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나눠 갖기로 하였는지 하늘에 양심을 걸고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성영훈 위원장님 !
앞으로 본 필자는 부하 검사들에게 본 필자에 대한 감찰수사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그 경위도 알지 못한다는 귀하의 거짓말에 대해 구차하게 반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인 즉, 귀하가 부하 검사들에게 본 필자에 대한 감찰수사를 청탁 했던, 청탁을 하지 않았던, 이는 귀하와 귀하의 부하검사들만의 문제이며 굳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귀하의 부하검사들로 하여금 주관용사건의 조작을 통하여 ㈜에스코넥을 통째로 빼앗겠다는 그간의 사정은 이미 앞서 설시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귀하의 부하검사들은 평상시에는 감찰사유도 아닌 것을 가지고 본 필자에 대해 감찰수사를 한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대검 감찰부 차체적으로 곧바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 필자가 주관용사건 수사 중에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에 감찰수사 지시를 내려보내 본 필자의 주관용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신청권 등 수사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는 점, 주관용이 본 필자의 성공적인 수사로 인해 기소되자, 형사재판에서 주관용에게 무죄선고를 받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하여 피해자 회사인 ㈜에스코넥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조작된 통화목록이 첨부된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를 근거로 또다시 본 필자에 대해 제2차 감찰수사는 물론 계좌추적까지 실시하는 등 전대미문의 사건조작을 위해 장장 1년 7개월 동안 감찰수사를 실시해 왔다는 점, 조작된 통화목록이 첨부된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용사건 수사와 관련된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에 대한 감찰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그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켜 가면서 그와 같은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와 관련된 감찰내용을 귀하가 소속된 태평양 변호인들로 하여금 주관용의 무죄선고를 위해 변론토록 하였다는 점 등이 이미 관련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 이상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부하 검사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구성요건을 넉넉히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필자가 귀하에 대해 부정부패의 괴수이자 인간말종이라고 비하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한 점에 대해 축하는커녕 당장 파면을 요구한 이유는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회사를 통째로 먹기 위해 ‘검사비리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범죄가 너무나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죄사실을 덮기 위해 경찰 및 검찰수사를 뭉개버리고 귀하의 대학교 후배이자 대학원 후배인 김영기 검사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불기소장을 작성하여 각하처분토록 함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귀하께서는 태평양고문변호사로 함께 활동하였던 황교안 국무총리를 통했던, 김진태 검찰총장을 통했던, 또다른 현 정권 실세를 통했던 간에,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수사권독립을 외쳐 온 경찰 입장에서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 관련 추가고소사건’을 전혀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굳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532호) 제78조를 위반하면서까지 검사가 미리 작성해 준 허위 내용의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불법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영훈 위원장님 !
본 필자는 귀하에 대하여 ‘검사비리사건’ 주범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대한변호사 협회에 변호사 징계를 의뢰한 이후 그 처리과정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귀하는 진정 대인배는 아니고 간신배이며 소인배 임이 분명합니다.
본 필자는 귀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이 글을 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훗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충정심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본 필자가 써 내려온 내용은 물론이고, 기존에 써왔던 제4회까지의 칼럼내용 중 단 한가지라도 거짓말을 하였다면 제 스스로 교도소에 들어가겠으니,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단 한가지의 거짓말을 찾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자신이 눈꼽만큼도 없다면, 귀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쓰레기 같은 존재이니 귀하를 장관으로 임명해 준 박근혜 대통령의 투명하고 성공적인 국정운영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짊어질 어린 청소년들에게 정직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당장 국민권익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악질적인 범죄자,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 군림하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귀하가 어떻게 국정을 논할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국제적 망신이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부정부패의 괴수이자, 자신의 더러운 뱃속을 채우기 위해 국가공권력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불법의 소유자인 귀하께서 무슨 낯으로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에게 청렴성을 강조할 것이며, 무슨 낯으로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해 억울해 하고 힘든 국민들을 위해 이를 설득하고 포용하는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본 필자는 귀하와 검사비리사건 대척점에 선 고소인 입장에서 감히 충언합니다.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검사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잘 나가는 부하검사들을 수없이 죽여왔고(그렇다고 하더라도, 귀하를 따랐던 현직 부하검사들의 직권남용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와 명예만을 먹고 사는 친정집 검찰에 대해서는 정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 없도록 썩은 검찰로 전락시켜 버렸으며(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국 검사 중 어느 한명이라도 나서서 귀하나 귀하 부하검사들의 전관예우 사건조작을 위한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사건덮기에 급급한 점에 대해 정상 참작을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즉 김진태 검찰총장을 비롯한 모든 검사들은 이미 썩은 자들이고 정의를 부르짖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법조인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일등 공신 역할만을 해 왔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소속된 태평양 법무법인측이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청탁을 받고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 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 결정한 썩은 판사들에 대하여 국민의 힘으로 옷을 벗기고 싶은 심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는 현 권력자에 아첨하여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 자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성영훈 위원장님!
본 필자는 33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귀하와 같은 높은 직위에 오른 적이 없고 고작 검찰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마쳤기 때문에 귀하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고위 공직자의 이상이나 꿈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무릇 인생은 길어봤자 100세 안쪽입니다.
귀하와 같이 장관급 직위에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정당해야 하고, 설사 비록 낮은 직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 귀하와 달리 남을 속이지 않고 봉사정신을 실천해 왔다면 오히려 그 생이 중대범죄자이자 거짓말을 일삼는 귀하보다 훨씬 더 값진 삶을 살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귀하께서는 금일 당장 국민권익위원장을 사임하고 ‘검사비리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달게 받고 귀하로 인하여 잘못을 저지른 부하 검사들에게도 진심어린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이 땅에 전관예우, 유전무죄 · 무전유죄, 법피아 등 사회 적폐가 스스로 해소되는 기회가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가 앞서 제시한 본 필자의 제안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본 필자는 귀하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 현 정부는 부패정권으로 규정하여 과감한 주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다행히도, 귀하가 본 필자의 제안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본 필자는 현재 진행중인 ‘검사비리사건’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에 대한 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경찰수사권독립 등 검찰 개혁을 통한 정의로운 형사사법제도 구축에도 크나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위 ① ~ ⑤의 입증자료는 본 칼럼 말미에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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