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상식과 인권은 내팽개치고 음주운전한 제 식구는 감싸는 국민의 힘
어제(12/6) 열린 충남도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검찰에 송치된 지민규의원의 징계처분이 정직 30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민규의원은 지난 10월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역주행을 하다, 시민들의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이어서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는 등의 거짓해명을 했다가 뒤늦게 사과문을 올리고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잠재적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음주운전이다. 그보다 더 죄질이 나쁜 음주측정 거부이다. 여기에 궁색한 거짓말까지 더해 다음날 뉴스와 포털을 장식하며 충남도민들마저 그야말로 망신을 당했다. 선출직공직자로서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갖춰야 함에도, 중대사회범죄로 인식되는 음주운전을 벌이고 회피와 거짓말로 상황을 빠져나가려 한 지민규의원을 도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사퇴 없이 버티고 있는 지민규의원도, 감싸고 있는 의회도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한참을 벗어나있다.
지민규의원이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그 이전까지 국민의힘에서는 당 차원의 그 어떤 징계결정도 없었고, 6일 열린 윤리특위의 징계수위에 대한 표결 역시 위원회의 정당구성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알려졌다. 전 날 교육위원회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잘못된 인권개념이라며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안을 통과시켰던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상식과 인권은 내팽개치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까지 자행한 동료의원을 지키는 행태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도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충남도의회와 국민의힘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도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충남도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지민규의원은 스스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 불법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도민을 대표하여 제대로 된 행정을 요구하고 법을 제정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도민이 원하는 것은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책임이다. 최소한의 염치와 부끄러움을 기대한다.
2023.12.7.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