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ction GoEditHtml()
{
// 수정 : 링크, 모듈
// 신규 : 모듈, 탭, 페이지
args = GoEditHtml.arguments;
var url = "/Contents/EditHtml.aspx";
if (args.length == 3)
{
url += "?mid=" + args[0] + "&tabid=" + args[1] + "&pageid=" + args[2];
}
else
{
DisplayMessage("잘못된 접근입니다.");
return;
}
var rtnValue = ShowModal(url, 930, 760);
if (rtnValue == true)
{
document.location.reload();
}
}
소비자상담
상담안내
- 01.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상담FAQ에서 관련내용을 찾아보신 후 문의내용을 소비자상담센터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 02.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 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구제신청을 하시면 우리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중재(품목별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준용)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3. 물품이나 시설 사용 중 다치거나 위험을 느낀 경험은 위해위험정보접수에 그 내용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 접수방법 및 시간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전화나 서신,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 화 : 053)803∼3225 팩 스 : 053)803∼3229 서 신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동인1가1번지)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우편번호 700-714) 인터넷 : http://sobi.daegu.go.kr * 방문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센터안내"에 있는 소비생활센터 약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전화접수(공휴일 제외)는 09:00부터 18:00
-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범위 (소비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피해구제 처리 제외 대상 (소비자보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청구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 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 등
- 상담 방법 및 절차
- 서신, 전화 등으로 접수된 상담 건에 대하여는 상담자가 소비생활과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 중에서 피해구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에게 관련자료를 요구 및 자료를 보충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 피해구제 업무 절차 및 처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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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건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합니다.
-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중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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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를 처리합니다.
-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합의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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