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News 제512호
2017. 6. 5 (Monday)
[2017 CM표어] 고객만족 CM서비스, 건설의 꿈을 실현합니다
CM제도 도입 20주년 건설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제276차(계약ㆍ클레임) CM전문교육 실시 안내
제276차(계약ㆍ클레임) CM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교육기간 : 2017. 6. 19(월) ~ 6. 23(금), 매일 09:00~18:002. 교육장소 : 서울 제1교육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1길 6)3. 수 강 료 : 회원사/공무원 200,000원, 비회원사 등 220,000원※ 자기부담금만 납부(자기부담금은 협회 홈페이지 참조)4. 교육문의 : 교육훈련본부 박현석 대리 ☎02-585-471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회원사 의견제출 요청
노동부는 같은 장소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
공사의 작업과 그 밖의 건설공사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5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공사 감독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하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7. 6. 2)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오는 6월 30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 검토의견 제출양식 : 협회 홈페이지 참조 바람3. 의견 제출기한 : 2017. 6. 30(금)4. 제출방법 : 이메일 - jacobo2000@cmak.or.kr5. 문의 : 정책사업본부 담당자 정윤빈 대리 ☎ 02-585-4712
베트남 및 미얀마 현지 CM전문교육 강사모집 안내
베트남 및 미얀마 공무원과 현지 민간업체 등 발주자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에서 CM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현지 발주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시장진출 교두보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CM전문교육 강사모집에 회원사 임직원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1. 신청방법 : 강사 신청서를 작성 후 jacobo2000@cmak.or.kr 전자우편 회신2. 강의일정 : 7월 중 3. 강의장소 : 베트남(하노이) 및 미얀마(양곤 또는 네피도)4. 자격요건 :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로서 영어로 강의가 가능한 자5. 지원사항 : 항공비, 체재비, 소정의 강사비6. 문의 : 건설산업연구센터 정윤빈 대리 ☎02-585-4713 ※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회원동향
입찰공고
건설소식
CM Herald 6월호
통권 제149호_발행일 2017. 6. 1
[경제전망] 2017-2021 중기경제전망 (1)[해외동향] 한-EAEU FTA 체결 추진경과[특별기고]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현안분석]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특별기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장대응 전략[해외동향] 말레이시아 건설시장 현황[세계CM경진대회 우수] 바쿠 올림픽 스테디움 CM 프로젝트[국내외소식][회원동향][협회소식]
㈜넥타우스인터내셔널
대표자 : 금경철
소재지 : 서울특별시전화 : (02)569-0047팩스 : (02)3474-9580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자 : 이경희
소재지 : 서울특별시전화 : (02)6925-2733팩스 : (02)6925-2790
㈜단에이앤씨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 박규석
소재지 : 인천광역시전화 : (032)425-8855팩스 : (032)246-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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