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wWP62HyA9c
2022. 12. 18.
(136기 3회차 정교재,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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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으로 위반행위 벌칙이 상향되었다(농지법 제57조, 제61조).
1) 과거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후 적발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2) 불법 위탁경영 및 임대차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 상향 개정되었다.
#농지법 #농지임대차 #농지법개정 #농지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