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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1“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 민법[법률 제471호, 1958.2.22. 제정]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 소유한 때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부분은 공유로 추정한다. 공용부분 보존 비용은 소유부분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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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6⦁28 조선시가지계획령[조선총독부제령 제18호, 1934.6.20., 제정]
조선총독은 화장터 기타 지정하는 특수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1942⦁5⦁29 구니아키(小磯國昭), 조선총독으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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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5⦁29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건설부직제[각령 제9호1961⦁6⦁7, 제정]
국무원령(부흥부직제⦁산업개발위원회규정⦁지역사회개발위원회규정⦁국토건설본부규정)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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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20 조선시가지계획령 특수건축물은 공동주택⦁도살장 건축법[제984호]
1963⦁7⦁9 건축법[제1356호]제2조 3.특수건축물은 공동주택⦁도살장⦁화장장<19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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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10.23. 건설부직제, 국토보전국 주택과는 공영주택에 관한 정책·조사·계획[각령 제1610호]
1963⦁12⦁31 가임⦁분양부금 =“지방세” 공영주택법[법 제1457호, 1963⦁11⦁30]
★ 체납 가임 및 분양부금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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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1⦁1 주택자금의 관리 및 사업계획 주택자금운용법[제1484호 1963⦁12⦁7]
★ 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자금에 의한 사업계획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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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8⦁13 “가임 정의(定議)”공영주택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19호] “전예용:江原禮三”
★가임 ① 분양공영주택의 가임(이하 "분양부금") ② 임대공영주택의 가임(이하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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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3⦁30 주택금고운영위원회 한국주택금고법[법률 제1940호] “금고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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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8⦁30“자기정보 통제권 박탈”원주민등록법[법률 제2016호, 1968⦁5⦁29]
원주민은 병역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을 자진신고하여야 한다.
시·읍·면장은 30일이상 거주할 "거주지"를 가진 원주민을 등록하여야 한다.1968⦁5⦁29
1968⦁9⦁16 등록한 때는 개인별로 "번호"를 부쳐야한다. [대통령령 제3585호,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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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7⦁24 “주택도시국 주택과는 주택자금 운영⦁주택금고운영”건설부직제[대통령령 제3515호]
1969⦁1⦁4 “정부의 1/2이상 출자의무 폐지” 한국주택은행법[제2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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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12⦁30 지방국 세정과는 지적관리 외국인의 토지 취득허가 내무부직제[대통령령 제6438호]
지방국 주민과는 1. 주민등록제도 연구발전 2. 주민등록 활용 5. 주민의 거주 및 이동실태의 파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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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1⦁15 주택건설촉진법 "사업주체는"[법률 제2409호, 1972⦁12⦁30., 제정]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와 기타의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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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7⦁1 조선시가지계획령의 특수건축물은 공동주택 건축법[제2434호, 1972⦁12⦁30]
위험물저장고<신설>·화장장[1934⦁6⦁20, 화장터]·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신설>
건축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까스, 국기게양대,“우편물수취함<197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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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5 연립주택은 공동주택, 아파트는 공동주택.[대통령령 제7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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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9⦁27 “분양주택은 구분소유자가 관리한다”[건설부령 제180호, 1976.9.6.]“김재규”
다만, 자치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관리하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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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1⦁31 주택법 주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받아아 한다.[제3075호, 77.12.31]
★ 주택관리인의 면허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주택관리인)
1978⦁3⦁14 주택관리인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8888호]
★ 부대시설은 통신⦁가스공급시설. 자동차 정류소에 준하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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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10⦁18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212호]
1.우편물수취함 2. 보안등 3. 관리사무실 4.공공시설(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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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1⦁5 [법률 제3137호] "공동주택"은 련립주택과 아파트 <1978⦁12⦁5 : 입주자⦁사용자>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택관리인이 관리한다.<1978⦁12⦁5>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인⦁사업주체<1978⦁12⦁5>
관리주체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1978⦁12⦁5>
주택관리인의 관리비 세대별 부담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9조② <1978⦁12⦁5>
★특별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리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가임 및 분양대금체납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197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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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11⦁21 “법 제39조②의 관리비”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9665호] 최규하(권한대행)
1.수선유지비용 2. 청소비용(오물수거⦁소독비) 3. 인건비용(경비비) 4. 사무비용 5. 난방비용 6. 급탕비용
7. 공용 전기요금 8. 공용 수도요금 9. 관리인의 피복비·교육훈련비등 간접 관리비용
★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제1호 내지 제6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되
교체시설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인은 분기별로 관리비와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자영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관리인의 업무등)
★ 주택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주체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주체가 특별수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영회가 관리주체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의 그 자치관리기구는 자영회로 본다. 부칙 제4항
★ 주택관리인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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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대한민국 승인1948⦁12⦁12
“주택도시국장밑에 주택관리관 1인” 건설부직제[대통령령 제6951호]197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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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12⦁23“주택관리사업”공동주택관리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257호, 1979⦁12⦁12]
★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관리인면허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면허를 하거나 취소한 때는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
★ 주택관리인은 매년 10월말까지 주택관리사업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9조)
★ 도지사는 매년말일 기준 주택관리인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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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4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인이 관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3250호]
다만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회의에서 결정한다.<개정 1980·1·4>
0⦁0⦁0 “소비자는 소비생활 향상에 적극적인 역할.”소비자보호법[제3257호, 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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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621조(임대차의 등기)
1981⦁3⦁5 “민법 제621조에 대한 특례”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3379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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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4⦁20 주촉법 입주자는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⑫ [법률 제3420호, 1981.4.7.]
입주자가 자치관리하는 때에는 그 자치관리기구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본다. 부칙 제10조
과반수가 입주한 때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신설 19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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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10⦁15 공동주택관리령“입주자(6개월 이상 거주한 소유자)대표회의는”[대통령령제10484호]
그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주택관리인을 선정한다.
★ 주택관리인이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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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2⦁22“●세입자의 푼돈은 주인집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건설부령 제318호]
★“세입자의 푼돈(재활용품판매금⦁금융이자⦁한전수당)을 주인집 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 관리인면허신청공고(1982⦁2⦁22) ⇨ 신청 ⇨ 처리기간 45일:[별지 제4호] ⇨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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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7⦁1 건축법 제2조 3.특수건축물은 공동주택 삭제[법제3558호, 19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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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7⦁1 공동주택관리령“입주자대표회의는”[대통령령 제11142호, 1983⦁6⦁10]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분양받은 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 제안하여 분양받은 자의 과반수(분양예정세대수의 과반수)의 서면합의로 결정하고, 그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여 입주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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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31 주택임대사업 임대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3783호, 1984.12.31., 제정]
제11조 (임대주택의 전대금지) ① 임차인은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임차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전대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벌칙)
1985⦁4⦁11 “구분소유권보호” 집합건물법[법률 제3725호,1984⦁4⦁10 , 제정]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등)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각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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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1 “주택관리의 책임자, 주택관리사”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3998호, 1987.12.4.]
공동주택(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제외)은 주택관리인에 의하여 관리한다.<1981·4·7>
➡ 공동주택(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제외)은 주택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
관리주체는 관리책임자로 주택관리사⦁보를 두어야 한다.제39조의3(주택관리사등의 업무등)
제39조의2 (주택관리업면허의 취소등)[본조신설 1987·12·4]
제39조의3(주택관리사등의 업무등)제39조의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등)[본조신설 1987·12·4]
제39조의7(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 [본조신설 1987·12·4]
제48조의2 (청문) 건설부장관은 …제39조의2·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처분을 받을 자에 대하여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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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5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실적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12803호]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준의 관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관리실적 300세대로 한다.
관리실적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제22조의2(공동주택관리실적)[본조신설 1989·9·5]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그 관리계약기간은 2년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의2 [본조신설 19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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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4⦁1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479호, 제정] 부칙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은 우편물수취함 관리사무실 삭제 <19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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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6⦁1 "우편물수취함"은 건축설비 건축법[법률 제4381호, 1991⦁5⦁31] 제2조 3
1993⦁3⦁1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4530호, 1992⦁12⦁8]
관리주체는 입주자로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
주택사업 전문화,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등록업자는 협회를 설립,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47조의3 (주택사업자단체의 설립) 1992⦁12⦁8
공동주택과 그 시설을 훼손한 입주자 및 사용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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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가진 소유자는 회의참석이 곤란하여 회의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1993⦁12⦁2 공동주택관리령 입주자(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는 [대통령령 제14014호]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업자가 영업개시신고(제22조)하므로 자치관리폐지신고는 폐지 제14조(자치관리폐지)삭제
★ 관리업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로 지정된 지역안에서만 업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관할지역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21조 <개정 19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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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자는 "협회"를 설립,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1993⦁3⦁1
1994⦁3⦁1 주택관리업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률 제4723호, 19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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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지 않아도 보증금은 보호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3379호] 1981⦁3⦁5
1994⦁4⦁1“따라서, 공유물 관리비는 임차인 부담”임대주택법[법률 제4629호, 1993.12.27.]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1994⦁7⦁20“외국인등록사항”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법무부령 제386호]
*주택관리⦁주택임대*사업자 등록번호<신설 19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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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266조]
각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집건법 제17조]
분양면적배분원칙에 따라 관리비 산정[공동주택관리령, 1979.11.21.]
1994⦁8⦁3 [별표3] 관리비의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14352호]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부담 및 공평부담 원칙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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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임차인이 관리비용 부담”임대주택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568호]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부담 및 공평한 부담원칙에 따라야 한다.
참고 : 공동주택관리령 대통령령 제10484호,1981⦁10⦁15 제15조 제1항
1994⦁12⦁1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1994⦁12⦁23 ● 건설교통부와 그소속기관직제 제정 ●[대통령령 제14447호]
건설교통부 장관소속하에 중앙장비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을 둔다.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소속하에 건설사무소를 둔다.
토지국 토지관리과는 … 6. 부동산중개업의 운용·지도 (내무부)
7. 외국인의 토지권리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안·연구 및 발전 (건설부)
8. 외국인의 토지권리취득허가 (내무부) 9. 기타 토지공개념에 관한 업무의 총괄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는 1. 주택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 주택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4.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및 임대주택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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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5“한국주택은행, 민영화 준비”한국주택은행법[법률 제4863호]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법률 제4922호, 1995⦁1⦁5][시행 1995.4.6.]
1997⦁8⦁30 한국주택은행 민영화 [법률 제5403호, 한국주택은행법 폐지]
※ 1997년 12월 3일 IMF 구제금융 (~ 2001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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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제8조의2 신설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16069호] 대통령 김대중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관리주체는 특별수선충당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안전점검비용,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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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8 주택임대사업, 외국인에게 개방 임대주택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165호]
1999⦁3⦁1 외국단체등록제도 폐지 출입국관리법[법률 제5755호,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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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3⦁1 주택관리업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률 제5908호,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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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금전⇨잡수입⇨)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1999⦁10⦁30 관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대통령령 제16590호]
(사용자의 금전)잡수입은 건물 보수에 사용 제19조[건설부령 제318호, 1982.2.22.]
➡ 13.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신설 1999.10.30>
9.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및 임기<신설 1999.10.30>
10. 동별대표자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신설 1999.10.30.> …
[별표3] 1. 일반관리비 |·차량유지비 : 연료비, 수리비 및 보험료등
|·보험료 : 화재보험료등 | ·기타부대비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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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25 일반관리비 ⇨“…등”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17554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다음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 전기료(공용 시설 전기료 포함) 2. 수도료(공동 수도료 포함) 3. 가스사용료
7. 공동주택 단지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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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1978⦁12⦁5] ➡ 장기수선계획[1999⦁12⦁7]
관리주체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1978·12·5]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사용절차⦁적립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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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의2③ 규정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1983·6·10>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983·6·10>②
장기수선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신설 1983·6·10>③
관리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83·6·10>⑤
1999⦁12⦁7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건설교통부령 제219호][별표 6]<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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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30“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법률 제6916호, 2003⦁5⦁29]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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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관리권
주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법률 제3075호, 1977⦁12⦁31]
주택관리인면허신청서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부령 제257호, 1979⦁12⦁12]
주택관리업자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관리인 면허를 받아야 한다.[법률 제3420호, 1981·4·7]
주택관리인면허신청서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부령 제318호, 1982⦁2⦁22]
주택관리업자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관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법률 제3998호, 1987·12·4]
주택관리업면허신청서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부령 제459호, 1989⦁12⦁16]
1994⦁3⦁1 주택관리업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률 제4723호, 1994·1·7]
1999⦁3⦁1 주택관리업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률 제5908호,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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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30 주택관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03⦁5⦁29]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주체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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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Managing body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
분양주택과 그 시설은 입주자(=구분소유자)가 관리한다. [건설부령 제180호, 1976.9.6.]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등)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주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법률 제3075호, 1977⦁12⦁31]
관리주체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인⦁사업주체[법률 제3137호, 1978·12·5]
“자영회가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는 자영회”[대통령령 제9665호, 1979⦁11⦁21 ]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법률 제3420호, 1981.4.7.]1981⦁4⦁20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인을 선정한다.”[대통령령 제10484호]1981⦁10⦁15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하여야 한다.”[대통령령 제11142호, 1983·6·10]
관리주체는 관리책임자로 주택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법률 제3998호, 1987.12.4.]
관리주체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
주택건설촉진법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법률 제4530호, 1992⦁12⦁8]1993⦁3⦁1
관리주체는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
2003⦁11⦁30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임대사업자.[2003⦁5⦁29]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경우에 한한다)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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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 사용자
분양 또는 임대받은 자(이하 "입주자")가 용도변경이나 개증축 하고자 할 때는
사업주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영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28호]1964⦁5⦁28
공동주택과 시설을 파손한 입주자⦁사용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78⦁12⦁5]1979⦁1⦁5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주택안에서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부령 제257호, 1979⦁12⦁12]1979⦁12⦁23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통령령 제10484호1]1981·10·15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법률 제3420호, 1981.4.7.]19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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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30 사용자는“임차인 등”을 말한다. [법률 제6916호, 2003⦁5⦁29]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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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약<1983·6·10> < 관리비예치금2003⦁11⦁29>
: 집행(소비⦁지출⦁계약=사업시행)권 이양(:강제위임)
공동주택 분양할 때, 사업주체는 분양받은 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98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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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30 관리비예치금 징수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공용부분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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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 ➽ 관리권 ➽ 결정권 : 입주자(공유자)대표회의
“6월이상 거주한 소유자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한다.” [대통령령 제10484호1981⦁10⦁15]
직업 있는 동대표는 회의참석이 어려워
“6월이상 거주한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대통령령 제10484호, 19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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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30“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는”[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선출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이상 거주한 소유자,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2003⦁12⦁15“주택관리업, 외국인에게 개방”[건설교통부령 제382호]
관리업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방법(주택관리인의 선정)을 그 구성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폐지결정 또한 같다[대통령령 제10484호, 198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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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때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본조신설 1998·12·31, 대통령령 제16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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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①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2004⦁9⦁17 ④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관리업자를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이상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18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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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24 1월⇨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법률 제7757호,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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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2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요건 완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대통령령 제10484호, 1981·10·15.]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2006⦁2⦁24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써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이 선출된 때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19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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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16 관리현황의 공개주체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사항·관리비내역 및 입주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체없이 입주자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대통령령 제10484호, 198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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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등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2007⦁3⦁16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6조[대통령령 제19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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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16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자 변경신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회의의 임원 및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그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부령 제318호]1982.2.22.
사업자변경신고 폐지 제9조(변경신고) 삭제<1999.12.7.>[건설교통부령 제219호]1999⦁12⦁7
2007⦁3⦁16 입주자대표회의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대통령령 제19935호 ]
※ 주택관리업자(인)의 사업자 변경신고※
주택관리인은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서식2]주택관리인면허증[서식5]주택관리인면허사항변경신고서[건설부령 제257호, 1979.12.12.]
변경된 날로부터 15일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 제14조(주택관리인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서식5]면허증 [서식 8]면허사항변경신고서“15일이내 변경신고”[건설부령 제318호, 1982.2.22.]
15일 경과한 때까지 변경신고 하지 아니한 때는 영업정지 1월 [건설부령 제567호, 1994.11.2.]
[서식36·38] 15일이내 미신고, 500만원이하 과태료와 영업정지 1월[건설교통부령 제382호]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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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20. ● 관리사무소장에게 손해배상책임 부과
2007.4.20. 손해 배상 제55조의2 / 손해배상 보장 공제사업. 제81조의2 [법률 제8383호]
2008⦁4⦁21 보증보험⦁공제가입⦁공탁(5천만원 보장) [대통령령 제20429호,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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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등”
▲관리주체는 다른 항목으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수선충당금과 보험료 및
공공요금등 제세공과금은 별도로 부과 또는 징수대행할 수 있다.[대통령령 제9665호]197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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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다른 명목으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제3·4·6항 경우와 전기(공용시설 전기)
⦁수도(공동수도)⦁가스 사용료와 건물전체 대상 보험료를 징수권자 대행징수하는 경우는 예외.②
★관리주체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징수하여야 한다.⑥ [대통령령 제10484호]198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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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1.특별수선충당금 2.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3. 안전점검비용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대통령령 제16069호]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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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30 관리비의 구성내역 [별표3]<개정 1999⦁10⦁30>[대통령령 제16590호]
1. 일반관리비 |·보험료 : 화재보험료등 |·기타부대비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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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1. 전기료(공용시설전기료) 2. 수도료(공동수도료) 3. 가스사용료
4.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건물 보험료 8.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료 등을 징수권자에게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다.[대통령령 제17554호]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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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대행 납부할 수 있다.
2003⦁11⦁30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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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5 주택법“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법률 제10237호]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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