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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매경DB> |
2018년 1월부터 재건축 시장은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다시 부활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3·30 대책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와 투기방지’를 통해 처음 시행됐다.
1月분양권 양도세 강화
2018년 1월부터 분양권 양도세율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40~50% 과세됐지만
2018년부터 분양권 양도세는 50%(주민세 별도)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 50%를 내야 한다.
1月新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주택 대출이 까다로워진다.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내년 1월부터 보다 엄격해지는 탓이다. 이른바 ‘신(新)DTI’다.
1月오피스텔 규제 강화 | |||||||||
내년 1월 25일부터 오피스텔 투자 규제를 강화한다. |
3月임대사업자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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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이 수술대에 오른다. 3월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에서 새롭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해 대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RTI는 ‘연간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의 비율’을 뜻한다. 일정 RTI를 넘지 못하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4月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8년 4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10% 더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0%다.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최고 60% 세율을 내야 할 경우도 생긴다. 양도세 중과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더 귀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뿐 아니다. 2018년 4월 이후에는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진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하면 종전 양도세 대비 10~20%포인트 수준이 아니라 2배 이상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증권가 보고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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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 |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겐 2019년부터 지방세·소득세 등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하 등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강승태·나건웅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38호 (2017.12.20~12.2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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