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수출진행시 수출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절차
1)바이어선정후 수출계약
2)신용장접수 또는 TT 대금 입금
3)수출승인
4)물품의조달, 무역금융
5)물품의 검사, 포장
6)해상운송, 보험계약
7)수출통관
8)수출선적
9)수출대금회수(TT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10)관세환급
2. CIF의 조건의 경우 관세부담은 없습니다. 관세만 추가 부가되는 무역협정규칙은 없습니다.
바이어가 요청의 가까운 계약조건으로 DDP조건이 되며 매도인(수출자)은 물품이 인도될 때 까지 모든 비용, 수입통관 비용, 관세, 조세, 부과금 부담까지 수출금액에 증액시켜 견적을 해야합니다.
FTA원산지증명서가 발급으로 한중협정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관세부분에서도 수입자가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3. 전반적인 서류준비와 절차는 견적서를 발급하고 대금이 회수가 되면 수출준비를 포워딩회사 또는 관세사 도움을 통해 수출수출신고대행을 하시고 수출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상담으로 가까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면서 수출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류무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