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동 애니골에서 닭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7일 계약을 하였고, 잔금은 8월 13일 지급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2년간 이며 환산보증금은 4억이 넘습니다.
장사하면서 월세날짜 8월17일(월세는 매월17일로 하기로함)을 한번도 어기지 않고 월세를 지급해 왔습니다.
가계는 외진곳이라 3년 이상은 하여야 고정손님을 만들 수 있는 곳이고요,
1년간은 정말 빛에 빛을 지어가며 장사를 하였고 2015년 3월 부터 매출이 3배이상 뛰며
장사가 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2015년 6월12일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유는 임대임상가 땅을 빌라업자에게 팔기로 한것입니다.
저에게 2015년 8월 6일 날짜로 가계를 비우겠다는 각서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였고요,
장사하면서 저희 가계 권리금 주고 팔라고 하는 사람도 3명 있었으나 전 계속 장사할 생각이었고요.
현재 저희 가계에 기술전수및 닭갈비를 인수 하려는 사람에게도 저는 인계도 할수 없는 상태이고요.
작금에 이 사태를 저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2015년 8월 13일 권리금기회보장이라는 법이 생겼다는데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글 숨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맘상모 사무국장 영희입니다.
아직,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점포 양도양수가를 통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피해사례 접수"에 접수하여 주시면 가능합니다.
힘 내세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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