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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 정 | 변경면적(감소) | 인가면 적 | 신청일 인 가 일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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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조 합 | 도로 | 694평 | 187평 | ? | 2018 .08. 30 | 용적률: 279.63% 7개동 최고 41층 경미한 변경 |
공원 | 1,379평 | 0평 | ? | 2019.1월 예상 | ||
계 | 2,073평 | 187평 | ? | (5개월 예상) | ||
원곡연 립 단 지 | 도로 | 1,373평 | 0평 | 0평 | 2018 .03. 28 | 용적률: 249.94% 10개동 최고 38층 경미한 변경 |
공원 | 4,369평 | 572평 | 572평 | 2018. 05 .04 | ||
계 | 5,742평 | 572평 | 572평 | (37일 소요) | ||
고잔연 립 8구역 | 도로 | 501평 | 0평 | 0평 | 2018. 04. 06 | 용적률: 249.77% 3개동 최고 29층 경미한 변경 |
공원 | 263평 | 0평 | 0평 | 2018 .05 .08 | ||
계 | 764평 | 0평 | 0평 | (32일 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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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우리조합원 2018.5.26일 정기총회에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 경)의결시 도로 694평중 187평을 감소하고, 공원은 감소 없음
<위에서 작성된 내용을 비교 설명>
1.안산시 기본계획 변경 고시인 2017.12,13일 이후 정비계획변경 위 한 서류를 준비하여 안산시에 접수하는데,
1)우리조합은 8개월 15일이 소요 되었고,
2) 고잔 연립 8구역은 3개월 24일이 소요 되었고,
3) 원곡 연립 1단지는 3개월 15일이 소요 되었습니다.
4) 안산시의 기본계획변경 고시일인 2017.12.13일 이후 정비계획변 경 신청서류준비의 출발점이 같은데 우리조합은 원곡연립1단지와 고잔연립 8구역보다 서류 신청이 약 5개월이 더 소요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조합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면 조합원 의 우려와 걱정이 해소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 원곡연립 1단지 사업진행 현황>
1)정비계획변경을 세 번 하고(2013.12.25, 2016.5.18. 2016.9.27)
2)사업시행계획 인가: 2017. 5. 1 일에 득하고
-용적률: 249.94% -층수: 33~38층 동수: 10개동(1,714세대)
3)관리처분계획 인가: 2017.12 28 일에 득하고,
4)원곡연립1단지는 관리처분게획 인가를 득하고 정비계획변경을
금년 3월 28일에 다시 신청하고, 금년 5월 4일에 인가(관련부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2017. 12.13. 안산시 기본계획변경의 내용에 따라 공원축소(기부 체납면적 감소)을 하면, 즉, 공원면적 572평 기부체납을 줄여서, 아파트를 더 신축하여 일반분양 하는 경우 그 만큼 이익을 위하 여 다시 정비계획변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한 것은 그 조합이 알겠죠.
또한, 정비계획변경을 하면 기존에 인가를 득한, 사업시행인가(건 축심의 포함)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일정기간의 기간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원곡 연립1단지에서 수행한 절차입니다.
<참고: 우리조합과 재건축사업 출발점이 같은 고잔 연립8구역>
1) 정비계획변경 신청: 2018. 4. 6 (경미한 변경)
2) 정비계획변경 인가: 2018. 5. 8 (관련부서 협의로 인가)
-신청 시 4개동 25층으로 신청 (8구역 조합원 말 인용)
-안산시 서류 보완 및 조합 조치계획으로, 3개동 29층으로 인가
3) 건축심의 통과: 2018. 6. 24.
4)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2018. 10. 12
-용적률: 249.77% -층수: 29층 동수: 3개동(449세대)
-신청 후 조합원, 이해관계자 10.23일 공람공고하고, 가부결정 대 기 중
-도정법에서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안산시는 가.부 여부 결정
<엄달용 조합원님의 주장>
원곡연립1단지는 시공자선정총회(2013.6.1.)부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고시(2018.5.4)까지 즉, 5년 만에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한 곳도 있습니다. 가장 늦은 단지를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산에 많은 재건축조합의 현실입니다.
(현상철의 견해)
원곡연립1단지는 두 번 정비계획변경을 득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작년 2017,12.28일에 관리처분계
획인가를 받았습니다.
2017. 12. 13. 안산시에서 발표한 기본계획변경내용을 고려하여 공원 기부체납 572평을 줄여서 다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2018. 5. 4.일에 인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조합이 알겠죠.
이러한 진행절차를 설명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후 정비계획을 변경하는데 5년이 소요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우리조합원을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첨부: 안산시 주택과에서 재건축사업에 관한 고시내용
(고잔연립 8구역, 원곡연립1단지)
첫댓글 원곡연립단지는 공원만 기부면적을 줄였네요. 우리는 반대로 도로만 줄인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5-2 구역의 지적 보완사항이 도로에 대한 내용이던데요. 이 차이로 시간이 더 걸리는 건가요?
어떻게 보완 조치를 해서 제출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