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현장은 겨울철 기온관련(영하-1도정도,해안가 쪽이라 체감온도는 더 낮아짐))하여 휴게실로 현장 여건상 컨테이너가 아닌 사방의 바람을 막는 천막을 설치코져 합니다. 제 개인적은 생각에는 천막도(사면의 바람막이용)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데 가능한지 문의를 드려봅니다. 물론 천막안에 난방시설을 설치 코져 합니다. 이 두가지(천막,난방기)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 한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간이휴게시설의 형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은 제외되며, 간이 휴게시설 내의 냉·난방 시설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절기 현장 내에 설치된 난로, 연탄, 갈탄 비용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간이휴게시설에 설치하는 에어컨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천막을 이용하여 간이 휴게실과 휴게실내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천막과 난방기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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