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1년 추석(명절)을 앞둔 전북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 소재 중ㆍ소 제조업체로 공장 등록된 업체 등 대상
☞ 업체당 최고 2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도내 소재 중‧소 제조업체로 공장 등록된 기업
ㆍ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 사용하는 경우 :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1 참조)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 버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0억원 융자 지원
ㅇ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최대 2억원(직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 결정)
ㆍ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 신용도에 따라 상이)
- 이차보전 : 2.0% 지원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ㅇ 대출취급 은행 : 도내 13개 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ㅇ 대출실행 기한 : 이차보전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신청일 기준 대출심사 진행중인 기업은 대출실행 기한 전 1개월 연장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fund.jbba.kr)
- 접수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1층 자금기술팀
※ 방문접수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시간대 분산 운영(사전 연락(063-711-2021) 필수)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28)
ㅇ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063-711-2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