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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네일미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 |
수행직무 | 손톱·발톱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네일 미용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네일미용사, 미용강사,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 네일 미용업 창업, 유학 등 |
출제기준 |
미용사(네일) 출제기준(2016.7.1. ~2020.12.31.) 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메뉴상단 고객지원-자료실-출제기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용사(네일)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 제16조2항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중위생관리법 |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무시험 검정관련 실기교사 무시험검정일 경우 해당과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제27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등에 대한 우대 | 공공기관 등 채용 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등(별표16) | 시험위원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 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노임단가의 가산 |
국회인사규칙 | 제20조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 시 관련 자격 면허시험에 대한 면제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27조 가산점(별표4) | 군무원 승진 관련 가산점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10조 특별채용요건 | 특별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경우 |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 부사관 임용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38조 다기능 기술자과정의 학생 선발방법 |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선발방법 중 정원내 특별전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 교원 임용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비상대비자원의 인력자원 범위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7조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경력경쟁시험 등의 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 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산점 |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가산점 평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계산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 노임단가 가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제6조 특수업무수당(별표2) |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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