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맥 p391)
선의인 전득자가 수익자 명의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수익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부등법 57조 1항에 따라 전득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때 전득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는지는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의인 전득자는 승낙의무가 없어서 말소 대신 진명등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맥 p1055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중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도 등기부상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존재할 경우 승낙을 받아야하며 이는 실체법상의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승낙의무가 있다고 나와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말소회복등기의 경우에만 제 3자의 선악을 불문하는 것이고 말소등기청구의 경우에는 제 3자가 선의라면 보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