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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시험당일에 응시표, 신분증(규정신분증 참고) 및 계산기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단, 전자수첩 및 휴대전화(PDA 포함)는 사용불가하며, 재무용·공학용 계산기는 감독관의 초기화(리셋)후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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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신분증>
구 분 |
규정신분증 |
대체가능 신분증 |
일반인 또는 대학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 권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초·중·․고등학생) |
신분확인증명서*,재학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
공무원 |
공무원증 |
군 인 |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복무확인서,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신분확인증명서 양식은 [자격시험접수센터 → 이용안내 → 자주묻는질문]에서다운로드 가능 ☞ 단, 모든 신분증, 증명서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며, 발급기관장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가능 ☞규정신분증 이외에 학생증(대학·대학원), 사원증, 각종 자격증, 임시 운전면허증, 전역증명서 등 지참시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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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시험시작 20분전(09:40)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종료 30분전까지(전과목응시자 : 13시 10분 / 면제자 : 12시 30분 이전) 퇴실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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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작 이후 고사장 입실 및 응시 불가 |
다. |
대리응시, 메모(답안 등) 작성 및 전달, 메모(답안 등) 수령 및 기재, 문제지와 답안지 유출행위 등 시험부정행위,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시험진행 방해,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본회 주관 시험응시를 제한함 |
라. |
답안 마킹용 펜을 지급하지 않으니 검정색 필기구(연필제외)를 꼭 지참해야 함 |
마. |
본인의 응시번호를 답안지에 정확히 마킹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됨 |
바. |
금융투자교육원이 편찬한 시험대비용 교재는 응시생의 수험준비 편의를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시험문제 출제범위를 동 교재내로 완전히 한정함을 보장하지 않음 |
사. |
시험당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라며, 시험 불참시 차기 시험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