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임기 종료와 관련된 Q&A.
☞ 조합장이 연임 실패하면, 사업은 얼마나 지연 되는가?
조합 정관 제15조 5항.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연임에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임기 만료 후에 직무 정지 가처분으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임기 만료된 조합장의 직무는 법률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정지에 대한 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 임기 만료된 조합장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임에 실패해도 이승곤 조합장은 본인의 주도 아래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50520.010180759050001
선정을 할 수 없다는 견해.
https://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36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