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노동과 근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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