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왕’까지 받은 베테랑 소방관, 20년만에 합격취소 논란
김준호 기자
입력 2023.04.05. 15:23
업데이트 2023.04.05. 15:28
각종 현장에서 20년간 구조활동을 하며 특별진급까지 한 40대 베테랑 소방관이 뒤늦게 응시 자격 미달로 확인돼 합격이 취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소방본부 전경.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 전경. /창원소방본부
5일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40대 A씨는 해군 해난구조대(SSU) 경력을 인정받아 2003년 구조대원 경력직에 합격했다.
당시 경력요건은 3년 이상이지만 A씨가 실제 SSU에서 근무한 경력은 2년 1개월로 알려졌다. 그러나 4년 경력을 인정받아 소방관으로 임용됐다. A씨가 제출한 군 경력 증명서는 병적증명서로, 이 문서에는 계급·개월별 업무 등 상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 전체 군 생활 기간만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각종 수상·산악·화재 현장에서 구조 활동 등 임무를 해왔다. 한 소방관대회 구조 왕에서 뽑혀 1계급 특별진급이 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의 임용 당시 자격이 미달이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 지난달 10일 최종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군 경력 서류가 상세한 목록이 나오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최근에는 상세한 군 경력이 표기된 군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창원소방본부에 “공고문을 다 읽어 봤고, 병적증명서에 따라 자격이 될 줄 알았다”며 “고의로 경력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창원소방본부는 임용 취소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할 수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채용 담당자 징계도 처벌 기간이 만료됐다”고 밝혔다.
합격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시 임용 과정에서 A씨의 자격 사항을 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인 A씨에게만 부담을 지운다는 불만도 나온다. 창원소방 관계자는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해 평판도 좋고 실력도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용이 취소될 경우 A씨는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은 인정받지만 공무원연금은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원금만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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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시민
2023.04.05 15:41:53
정상참작을 하여야 한다...20년 근무 했는데 20년전 착오로 벌어진일로 직장도 잃고 , 근속 20년이면 공무원 연금도 대상인데 딸랑 원금만 준다고 ? 원리원칙도 상황을 봐가며 적용하라. 그리고 국민 신문고에 고발한놈이 누구야 ? 신원좀 밝혀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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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쇠님
2023.04.05 15:41:26
조민도 왜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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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04.05 15:45:32
뒤늦은 결격사유가 문제가 있다.군 경력은 복무기간을 말하는것 아닌가?입대후 신병훈련은 군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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쨩돌
2023.04.05 15:46:18
누가 이런분을 신고했을까 ? 화재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이런분을 ㅊㅊㅊ 인간 불량품 많은 민주당 금뺏지들 신고해도 않짜르던데. . 일잘하고 구조와 타이틀까지 받은 소방관은 왜 짜르나. .차라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세요 찍어드리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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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마리안
2023.04.05 15:53:40
소방관이면 실무가 더 중요한 곳인데, 실무왕을 20년전 서류 심사 자격 미달로 내친다고요? 군 경력 증명서는 개인이 써서 내는 겁니까? 20년 전의 서류 심사의 잘못으로 인한 걸, 20년 전에 합격 취소하면 몰라도, 경력 20년 쌓으니깐 이제와서 내친다고요? 이건 말도 안되는 짓입니다. 당장 원대 복귀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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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4.05 15:54:28
조민과 비교 좀 해봐라. 20년이나 지났는데 가짜도 아니고 경력이 미달되었다고 이제와서 탈락이라고?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서 되나? 조민부터 의사 면허 취소시키고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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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
2023.04.05 15:46:02
도대체 어떤 놈이 민원 넣었을까? 임용취소되면 그놈은 혼자 집에서 좋다고 잔치 벌일까? 그냥 일 잘하는데 냅두고 아예 1계급 특진도 시켜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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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부장
2023.04.05 15:51:51
공소시효도 지났는데 와이라노....근데 누굴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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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심
2023.04.05 15:57:05
법리 적용에 원칙이 중요하죠.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예외적 적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면 안되겠지만, 이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그간의 공적을 감안해서라도 구제를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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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공정
2023.04.05 15:58:20
뭔가 이건또 우리나라는 법만있나?? 법이전에 감정도 있고 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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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ost
2023.04.05 15:57:09
공무원들 국민 세금 받으며 바보들의 합창에 동참했네. 제발 사람 답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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