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본 규정은 영천시 파크골프협회(이하 본협회)의 회원 관리를 위하여 본협회 규정 제53조(규약등 제정·개정)제2항에 의거 회원 등록의 기준과 권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구분)회원의 구분은 아래 각 호와 같다. ①임 원:본협회 회장단 및 이사,감사 대의원(각클럽회장)으로 하고 이사는 협회 등록한지 1년이지난 각클럽에서 추천하되 회장이임명하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장단에 소속된 클럽에서는 시협회 이사는 할 수 없다) ②회 원: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호회 클럽 회원으로 본협회에 등록한자. ③우대회원:본협회가 매년 지정한 년도 이전에 출생한 회원(만80세이상) 제3조(회원의 입회 등록 신청) ①회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신입,재가입)는 협회가 정한바에 따라 해당 클럽에 먼저 가입하고 본협회에 입회신청서와 신규 가입비 및중앙회,도회비를 납부한다
제4조(입회 심사 및 회원가입 스티커 교부) ①입회 심사는 본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며 본협회에 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회원으로써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회원가입은 회비 납부후 신입 교육이수를 확인후 본협회 부착용 스티커 발부로 대체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본협회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②본협회 규정 및 상벌 규칙,경기규정 등 제 규정 준수 ③회비 납부의 의무 제6조(회원의 권리)본회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각종 대회 및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③본협회 운영 및 행사에 참여 제7조(회원의 자격) ①클럽장(대의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회계연도 결산 총회일 까지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①회원은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자격 을 상실한다. 1.본인이 탈퇴한 경우. 2.본협회 상벌규칙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 3.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본인이 사망한 경우 ②본협회 상벌규정에 의거영구제명이 될 경우 본협회로 다시 복귀가 불가하며 일반 제명의 경우제명처분 결정 후5년경과시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 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재입회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회원의 연회비 및 분담금)회원의 회비 및 등록비(분담금)는 아래와 같다. ①본협회 임원(협회장·부회장·,감사) ·각 클럽 분담금 과 회원의 연회비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본협회 임원·각클럽의 분담금과 회원의 회비는 매년 납부 하여야한다 ③연회비 기간은 당해연도1.1∼12.31일 까지로 한다 제10조(회원별·클럽 등록시기와 등록비 납부) :회원별 및 클럽 등록 시기와 등록 비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본협회 임원·대의원(클럽장)=①본협회 협회장,부회장 ,이감사 가.등록 시기:임기 개시1월 이내 또는 매년3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임원및클럽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2020. 12. 21.) ②회원(명예회원 제외) :년1회1월중 ③신규회원 및 클럽 1.가입과 동시 가입비 및회비를 납부 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3개월이 경과한 익월부터 각종대회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개정2023. 1. 17. ) 2.신규클럽 승인은 매년 년4회에 한 한다 또한 신규클럽 등록비는 일백만원으로하고 1년이지나야 이사회 에 참석할 수 있고 대의원은 참석 하되 결정권은 없다 3.신규회원은1일2시간씩 총8회(16시간 이상)의 실기·이론 교육을 의무적 으로 이수하여 교육필증을 받아야 한다.단,회원의 기량을 감안,지도자 의 재량으로 교육 횟수를 단축 할수 있다 ④회원의 회비 납부는1월중 납부 하여야 하나 한 달(2월말)의 유예기간을 둘수있다. ⑤유예기간 만료일까지 회비 미납부자는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3.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당해년도에 다시 회비를 납부할 경우 회원자격 회복과 함께3개월이 경과한 익월부터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⑥본협회의 회비는 소속클럽에서 통합하여 일괄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른 선별적 또는 현금 납부는 불허한다. ⑦연회비를1년이상 미납후 재등록 할 때에는 신규회원으로 본다 제11조(회원의 관리 기준)①회원의 명부는 본협회와 각 클럽이 일치하여야 하며 본회 에 등록되지 않은 회원을 클럽 회원으로 별도 관리하여서는 안된다. ②회원의 가입은 주민등록지 읍,면,동협회 및 동호인 클럽에 가입후 본협회에 등록되 어야 하며 타지역에 이중으로 등록하여서는 안된다. (개정2021. 2, 25)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본협회의 기능이1개월 이상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협회 및 동호인클럽 에서 도협회로 직접 회비와 연관된 사항을 포함하여 긴급한 업무를 진행 할수 있다 제13조(징계의 요구)본협회와 동호인 클럽의 등록회원 명부가 상이한 것이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그 회원수 차이의 과다를 고려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스포츠공정위원회 에 제소할 수 있다. 제14조(최소단위 클럽의 설립)읍,면,동 협회 또는 동호인 클럽을 결성시 최소인원은30명 이상 으로 하며50명을 초과 시 수개의 클럽으로 분할 하여야 한다. (개정2022. 12. 20) 제15조(회원의 활동제한) ①본협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유사단체(연맹,진흥원 등)에 이중으로 등록 할 수 없다, ②본협회에서 승인 하지 않은 유사단체가 개최하는 대회에는 참가 할 수 없다. (개정2021.10.28. ) ③소속 클럽에서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소속 클럽장 및 이적 예정 클 럽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당해연도12월달에 이적 할 수 있으나,소속클럽에 등 록후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적할 수 없다 보 칙 제16조(회비 반환 등)납부한 회비 및 분담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 하지 아니한다. 부 칙(2025. 2. ) 제1조(시행일)본 규칙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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