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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67
근로계약서도 없이 8년간 일한 배관공을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회사는 일용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됐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8년간 일용직 신고, 갑자기 일감 ‘뚝’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건설업체 S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6월 회사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배관공으로 근무했다. 매달 20일 이상 근무하며 근로일수에 일당을 곱하는 식으로 급여를 받았다.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면서 A씨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했다.
그런데 회사가 2019년 수주한 대구 엑스코 전시장 공사현장에 투입되고 나서 지난해 4월 이후 일감이 끊겼다. 사측이 A씨의 건강보험 자격상실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반면 엑스코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한 노동자 중 현장소장을 포함한 5명은 부산과 대구의 다른 현장에서 계속 작업을 이어 갔다. A씨는 그해 5월 충주 공사현장에서 하루 일한 것이 마지막 근무였다.
A씨는 노동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A씨가 일용직에 해당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A씨를 상용직으로 보면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초심을 뒤집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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