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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직 영주권 문호가 비숙련보다 앞선다고 경력위조,스폰서 재정과 고용능력 위조 해서는 안됨 최근 미국대사관 숙련직 거절률 급상승 영구리젝된 케이스들도 증가 위조적발시 시민권을 받더라도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 경력위조 돈주고 공증받다가 적발되면 감방 갈 수 있음 스폰서가 영세한지? 재정과 고용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필요 영주권 스폰으로 장사하는 스폰서인지 확인필요 |
유창한 이민공사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계약자들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원노동허가승인자의 수속포기각서 제시 못하여 영구리젝됨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7월 16일부로 전면폐지와 6개월내 노동허가승인서 사용 시행예정 지나친 상업화와 만성위조로 대체케이스 폐지예정 미국대사관 취업이민비자 인터뷰시 대체케이스 리젝률 아주 높음 유창한 이민공사 대체케이스 약 300여개 위조 계약자 300여명 계약당시 대체케이스 원노동허가승인자의 수속포기각서 확인 못하고 추방방위기(일부는 이미추방) 대체케이스 위조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대체케이스 원노동허가승인자의 수속포기각서와 수속포기보상금 지급확인서(입금액), 직접만나서 확인 필요 위조된 것을 모르고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대체케이스 위조적발시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될 수 있음 |
역사,전통,신뢰 강조하던(1960년대설립) 유창한 이민공사(EBI) 폐업·잠적 이민국 대체케이스 중복접수 적발,유창한 케이스 무더기 기각 피해자 300여명, 일부는 이미 추방, 일부는 추방재판 진행중 대체케이스 원노동허가승인자의 수속포기각서 반드시 확인해야함 이민서류위조는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자신의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확인필수 |
만성위조와 지나친 상업화로 대체케이스폐지 시행예정 대체케이스 위조하고 잠적한 유창한이민공사 피해자 약300명 대체케이스 계약할 때 반드시 수속포기각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체케이스 생성위해 명의도용하여 노동청에 접수(ETA서류위조) - 계약자 몰래 복수지원하여 대체케이스생성(발각시 해당계약자 추방가능) -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 원 노동허가수혜자에게 노동허가승인서를 주지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 노동허가수혜자가 고발시 영주권 획득하더라도 추방가능) - 마지막 인터뷰에서 대체케이스의 심사기준은 '위조냐 아니냐' 이고 위조로 인터뷰에서 거절되고 영주권 획득후에도 발각되어 영구추방된 사례 많음 - 대체케이스 구매전에 인터뷰에서 리젝당하지 않고 영주권 획득후에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허가서, 원 노동허가수혜자의 수속포기각서, 원 노동허가수혜자에 지불한 일정보상금, 원 노동허가수혜자에게 직접연락하여 사실확인 필요. ※ 대체케이스 폐지되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위조유형과 계약서 명시사항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계약시 확인사항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계약시 확인사항2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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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영주권문호
모든 취업이민, 종교이민, 투자이민 Unavailable,
가족이민 전진
8월 17일까지 6월 12일 발표한 7월 영주권 문호 유지
7월 2일 발표한 영주권 문호 철회
취업이민(비숙련제외),종교이민,투자이민 실질적으로는 영주권수속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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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는 2007년 8월 비자블루틴에서 모든 취업이민, 종교이민, 투자이민의 수속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6월 12일 발표한 7월 비자블루틴은 유효하고
7월 2일 긴급하게 발표한 비자블루틴은 철회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영주권문호 ( )안은 7월 영주권문호-6월12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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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순위 |
비자발급 우선일자 |
대상신청자 |
가족이민 |
1A |
2001년 08월08일 (2001년 07월01일) |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 약40일 전진 |
2A |
2002년 07월22일 (2002년6월1일) |
영주권자의 배우자및 21세미만자녀 약50일 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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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
1998년 04월08일 (1998년2월8일) |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약2달 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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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999년 10월 01일 (1999년7월15일)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약75일 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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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996년 11월 01일 (96년8월1일)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약90일 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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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
1 |
닫힘 (오픈) |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
2 |
닫힘 (오픈) |
석사학위직종 종사자 유명특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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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닫힘 (오픈) |
숙련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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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힘 (닫힘) |
비숙련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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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닫힘 (오픈) |
안수받은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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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힘 (오픈) |
종교단체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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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힘 (오픈) |
이라크&아프간 통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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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닫힘 (오픈) |
100만불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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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불투자 |
이와 동시에 이민서비스국은 7월 비자블루틴(6월12일발표)이 8월 17일까지 유효하고
취업이민(비숙련제외), 종교이민, 투자이민의 영주권 신청접수(I-485)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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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부터는 할당된 비자가 사용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한 9월 말까지 취업이민은
닫힐 것으로 보입니다. 새회계연도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경력자 이민비자 인터뷰시 아주 까다로와져
인터뷰 시점 3년전 부터 음주운전 경력 1번이라고 있을 경우
국무부지정 병원에서 정신질병과 관련여부 확인필요
이민 갈 사람들은 절대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맙시다!
미국내에서도 한인들 음주운전 많이 한다고 경찰들이 한인들을 상대로 단속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L.A Korea Town내에 음주예방학교를 세울 계획까지 있습니다.
미국무부는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신청시 3년내 음주운전 경력이 발각될 경우 추가조사를
할 것을 각국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 지시하였습니다.
이민 신청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추가조사로 미국무부에 지정한 병원의 의사에게
찾아가 정신적 질병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참조: 미주중앙일보 기사).
비이민 비자도 재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더 엄격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인터뷰에서 난처해 지지 않게 음주운전은 하지 맙시다!
영주권을 획득하고도 음주운전해서 발각되면 시민권 따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주권 획득하고도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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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회원 특별혜택 (여러업체와 비교평가해 보시면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놀라실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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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이민정보 공유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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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오 미국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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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송사 특파원운영 코러사메디아 |
Korusmedia <- 클릭 |
미주중앙일보 |
미주중앙일보 이민.비자섹션 <-클릭 |
미주한국일보 |
미주한국일보 <-클릭 |
이민민원 기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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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 비자블루틴 |
취업이민,가족초청이민의 Cut-off dates,Unavailable,Current 확인 ↑ 클릭 |
미노동청 진행상황 |
↑ 클릭 |
미이민국 진행상황 |
↑ 클릭 |
미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
비자진행상황 안내(전화:(1)-603 334-0700,이민승인접수번호등 입력 ) ↑ 클릭 |
미대사관 인터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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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 클릭 |
최고의 이민커뮤니티 "미사모(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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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일 미사모 기사-2006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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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일보 미사모 기사-2004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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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내 수속자도 신청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