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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95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폐암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이 발견된 뒤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미향)는 28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 급식노동자 6명이 7월 중에 1차로 소송을 제기하고, 또 다른 폐암 산재 피해노동자들이 추가 소송을 이어 갈 계획이다.
국가에 집단 산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다.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사는 6명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31일 기준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97명 중 62명이 승인을 받았다. 산재 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6명이 사망했다.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급식실 폐암 건강검진 결과 32.4%가 이상 소견 결과가 나왔고, 폐암 의심자는 341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 2월 학교 급식실 종사자 폐암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된 뒤, 고용노동부는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각급 학교 급식실 99%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실제 개선 상황은 미미하다는 것이 노동계 지적이다. 그 결과 집단 산재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 소송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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