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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 발 인 1. 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및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 상임대표)
경기도
연락처(휴대전화) 010-5779-6034
2. 손옥선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및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 상임공동대표)
경기도
연락처(휴대전화) 020=9943=0025
3. 조형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및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 공동대표)
서울시
연락처(휴대전화) 010-9879-1236
피고발인
1. 김용덕 2017.5.9.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 문상부 2017.5.9.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3. 김대년 2017.5.9.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4.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들
2017.5.9. 당시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5.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들
2017.5.9. 당시 250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위반의 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문]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投票事務員ㆍ 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 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발 사 실
1. 고발인들과 피고발인들과의 신분 및 관계
(1) 고발인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로서, 평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애국운동 및 구국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애국시민들이며 동시에 고발인 1.은 대통령선거무효의소 재심청구(사건번호 2018재수16대통령선거무효)의 선정당사자입니다.
고발인 2.는 대통령선거무효의소 재심청구(사건번호 2018재수16대통령선거무효)의 선정당사자입니다
고발인3.은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및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 공동대표입니다.
(2) 피고발인들은, 2017. 5. 9.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대한민국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로써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소임을 망각하고, 명명백백한 기획부정선거범죄를 자행한 사실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에 고발인들로부터 이 고발장의 내용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위반의 죄로 고발당하게 된 자들입니다.
2. 고발 사실
피고발인 1.김용덕, 2.문상부, 3.김대년 등은 2017. 5. 9.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실시키로 일상 업무과정에서 상호공모하여(추정),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정선거범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1)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개표조작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을 제정치 않은 가운데 위법인줄을 알면서도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관행에 따라 불법 사용함으로써 개표조작 의혹의 개연성이 다분하므로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범죄혐의가 있습니다.
(소명방법 1.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 1P 11.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 책자 별첨 참조)
(2)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이 농후함
1) 5.9대선 선거 당시 서울의 투표지 집게를 분석해 보면 7개 투표소에서 2번 후보 홍준표가 1번 후보 문재인 보다 2배 내지 4배까지 많게 집계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투표함을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으로 투표함 바꿔치기를 한 결과라고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낙선자인 홍준표가 2배 내지 4배 더 많은 투표소의 투표함은 정상적인 투표함이고, 문재인 후보의 투표수가 많은 투표지함은 계획적으로 투표지함 자체를 바꿔치기한 의혹이 매우 크다고 보는 바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리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소명방법 11.“[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제하의 별첨 책자” 35P부터 42P까지 및 152P 참조)
2) 5.9대선 당시 남양주시 개표소와 거제시 개표소에서 절취선 절취가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짤라낸 모양이 아니라 절단기로 짤라낸 것 같은 모양의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실은(첨부된 소명방법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제하의 책자” 152P 참조), 사전에 2번 후보 홍준표 보다 1번 후보 문재인표가 2배정도 이상으로 많게 조작하여 왕창표바꿔치기를 위한 투표지함을 준비했다가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지함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투표지함 바꿔치기를 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강하게 주고 있는바(소명방법 11,“[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제하의 별첨 책자 1부” 152P 참조), 투표지 검증(재검표)을 실시하게 되면 선거인 수보다 투표지 수가 더 많은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리라고 추정하는 바입니다.
2002년 제16대 대선때 80개 선거구 재검표(검증)을 실시한 결과 선거인 수보다 투표지가 더 많은 투표구가 수다하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3) 여백 없는 투표용지 불법 사용으로 왕창표바꿔치기 개표조작
투표용지는 ① 250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작성토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고 ② 또 여백 있는 투표용지를 사용토록 역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배하고 2017. 5. 4.과 5. 양일간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를 투표용지프로그램이 깔린 중앙 써버에 연결된 투표용지발급기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여 선거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가 사전투표 후 4-5일간에 국민의 감시를 완전히 배제된 가운데 사전투표 때 선거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투표케 했던 여백 없는 투표지 150 여만표 내지 200 여만표(추정. 추산)를 걷어내 폐기처분하고 그 대신 문재인 후보표로 ‘왕창표바꿔치기’를 하도록 명령·지시한 범죄혐의가 농후한 범죄사실이 있는 자들인바(추정) 엄정한 수사를 실시하면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소명방법 2. 사실확인서(변주인) 7P 외 3명의 증인. 소명방법 3. [5.9대선 투표상황 확인서] 별첨 참조)
(4) 사전선거 때 ‘바코드’ 대신 불법 ‘QR코드’를 사용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지와 투표함의 작성]제6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QR코드’를 불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법규를 위배하고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한 이유는 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사를 실시하면 개표조작 흔적이 나타날 것입니다.(소명방법 4. 중앙선관위 큐알코드 공직선거법 위반 공식 자인 11P 1부 4-1 큐알코드 스카이데일리 기사 1부 13P 참조)
(5) 선관위가 드루킹 사건 제보를 받고 기획부정선거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은폐시킨 합리적 의혹
2017년 5월 9일에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자인 최모씨가 대통령 후보 여론조작 사실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하여 피고발인들이 책임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킬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잉태했다고 보여지는 피고발인들은,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케 하거나 철저하게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입건하는 등 언론에도 보도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살하거나 은폐 혹은 소극적 대응으로 말미암아 신고를 받은 이후 대통령선거가 끝날 때까지 불법 부정 선거가 치러지도록 방조함으로써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적극 방조했다는 의혹이 짙은 것입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사실에 대하여 이미 보도된 신문기사 등을 참조하여 피고발인 등을 대통령선거의 댓글조작 여론조작에 의한 불법 부정 선거에 관여하거나 의도적으로 깊이 방조했다는 의혹을 갖고 고발하는 바입니다.
최모씨가 댓글조작과 여론조작의 사실을 인지한 시기는 2017년 3월 초입니다. 그로부터 2주간 최모씨는 자료를 수집하여 A4용지 3매 분량으로 제보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최초 제보자 최모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인선'이라는 특정 블로그(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의 글 들이 주요 온라인 사이트에 조직적으로 유포됐고,
◇ 2016년 11월 말부터 2017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콘텐츠 유포가 이뤄졌고,
◇ 7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아이디들이 서로 추천하고 댓글을 주고 받았 으며,
◇ 일부 아이디와 닉네임, 가입일, IP가 같았고,
◇ 특정 시간대에 온라인커뮤니티에 접속했고,
◇ 주 5일 근무체제였으며,
◇ 다른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여론조작 의심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정확한 제보를 2017년 3월 23일 신고 받고 나서 2017년 5월 5일 검찰에 이첩할 때까지 느룹나무 출판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 느룹나무 출판사를 방문했지만,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완강한 제지를 받아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한 독자적으로도 조사할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경찰을 동원하여 조사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대처나 또는 이를 의도적으로 기피·은폐했다는 의혹이 짙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1년이 지난 2018년 4월,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과 경남지사 김경수가 연루된 네이버 1억 회의 댓글 조작이라는 엄청난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선관위가 위 최모씨 제보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제 때 조사하고 세상에 알려졌다면 지난 2017년 5월 9일 대선은 판도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론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며 선거가 중단되거나, 다른 변수를 일으켜 당선자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사건의 관련 후보가 문재인이 아닌 홍준표나 또 다른 후보였다면 과연 선관위나 검찰이 이와 같이 소극적 대응 혹은 은폐를 했을 이유가 있었겠느냐? 하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민주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적 중립으로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불법 부정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중대한 부정선거범죄입니다.
특히 이른바 드루킹 사건은 김동원과 김경수 사이에서만 범죄가 자행된 것이 아니라 그 윗선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트루킹 사건의 몸통을 밝혀 내는 데에 수사력을 경주해야 타당하다고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에 본 고발인 등은 엄정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소명방법 5. 김경수드루킹 판결문 21P . 소명방법 6.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여론조작’ 사과하라! 28P . 소명방법 7.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를 보호하자! 31P . 소명방법 8. 서울고법의 ‘김경수 보석허가’를 규탄한다!, 33P .소명방법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드루킹사건 제보은폐 의혹을 진상규명하자! 35P. 별첨 재심소장 각 참조)
3. 피고발인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들에 대하여
이들은, 같은 피고발인 1.김용덕 2.문상부 3.김대년 등의 위법한 명령과 지시를 공무원법상 거부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위법한 명령과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각 산하 구·시·군선관위에 상부의 위법한 명령과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250개 각 산하 구·시·군선관위 선관위원장 및 사무국장과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아래 기술되는 공직선거법위반 범죄를 자행케 한 범죄행위자들입니다.(추정)
4. 피고발인 250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들에 대하여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 제151조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 칸 또는 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라고 반드시 투표용지에는 여백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피고발인 1.,2.,3.,등 및 같은 피고발인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등의 명령과 지시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무원법상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불법 부당한 명령과 지시에 따라
소속 직원들을 동원하여 투표위조 및 투표지를 증감시키는 범죄를 자행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범죄사실이 입증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범죄자들입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에 의하면 투표지 작성권은 중앙선관위는 없고, 250개 각 지역선관위가 갖고 있으나 2017. 5. 9대선 사전투표 때는 250개 구·시·군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위배하고, ‘투표지발급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중앙서버와 연결된 ‘투표지발급기’에서(추정)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선거인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은 진실입니다.
법규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當然無效)의 선거행정행위였던 것입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7항에 투표지는 후보자간 정당간 사이 칸에 여백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5.9대선 사전선거 때에는 법규정을 위배하고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발급받아 주로 고령층 선거인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분명합니다.
셋째, 중앙선관위는 여백 없는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을 향해 착시현상일 뿐이지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오리발을 내놓으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사실은, 소명방법 3. [5.9대선 투표상황 확인서]가 중앙선관위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백 없는 투표용지 사용행위는 법규를 위반한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행정행위였습니다.
넷째, 2017. 5. 9. 개표 때 경기도 하남시 개표소에서 여백 없는 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개표참관인의 증언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하남시 선관위에 보관중인 사전투표함 검증을 하게 되면 여백 없는 투표지가 발견될 것임) 전국 249개 개표소에서 여백 없는 투표지는 1매도 발견된바 없는데 반해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문재인 후보 투표지가 무더기로 대량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백 없는 투표지를 모두 걷어내서 폐기하고 문재인 후보 투표지로 왕창 표바꿔치기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소명방법 3. 5.9.대선 투표상황 확인서 별첨 참조)
다섯째, 이는 250개 각 지역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사전투표 후 4-5일간 국민의 감시가 100% 배제된 가운데 선관위가 투표지함을 독점하고 있는 기간에
여백 없는 투표지는 모두 거두어내서 폐기해 버리고 그 대신 문재인 후보 투표지로 왕창 표바꿔치기 하라는 지시에 따라 표바꿔치기를 했기 때문에 개표장에서 여백 없는 투표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범죄혐의가 농후한 범죄자들입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는, 소명방법 2. 사실확인서(변주인)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외 증인 3명 있음)
여섯째,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지함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인계된 후 개표일까지 4-5일간의 투표함에 대해 어떤 조치나 보관 규정 등이 일체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선거사무 행위가 너무나 많아 일일이 거론이 힘들 정도로 불법부정행위가 많았습니다.
이 사실은 소명방법 11.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제하의 책자에 소상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수사과정에서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중인 투표지 검증을 실시하게 되면 피고발인들이 여백 없는 투표지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을 확인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5. 결 어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고발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발하오니, 신성한 공직선거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을 속이고 결과적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당락을 바꿔치기한 엄청난 범죄행위를 저지른 이들 피고발인인 전·현직 공직자들을 전원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1P 1부
2. 사실확인서(변0인) 7P 1부
3. [5.9대선 투표상황 확인서] 별첨 1권
4. 중앙선관위 큐알코드 공직선거법 위반 공식 자인 11P 1부
4-1 큐알코드 스카이데일리 기사 13P 1부
5. 김경수드루킹 판결문 21P 1부
6.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여론조작’ 사과하라! 28P 1부
7.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를 보호하자! 31P 1부
8. 서울고법의 ‘김경수 보석허가’를 규탄한다! 33P 1부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드루킹 사건 제보은폐 의혹을 진상규명하자!35P1부
10. 재심소장 초안 41P 1부
11.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제하의 책자 별첨 1권
2019. 01. 03.
위 고발인 정창화 (인)
손옥선
조형곤
대검찰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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