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바, 교육감이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시행계획의 내용이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가 수립하는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현장조사, 문서열람, 관계인 대상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670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을 "시ㆍ도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이 경우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4항에"로, "관계 직원은"을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ㆍ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⑪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