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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공유수면 및 도로점용 점사용료
올인~~!!! 추천 0 조회 369 09.07.07 20:0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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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22 00:43

    첫댓글 국토부로 공유수면의 부과 절차 개선요구를 하세요. 다른 세외수입과는 달리 일년에 두번부과함으로 국토부내에서 개선을 준비중이니까요. 보상을 주는 부서에 보상시기에 대해 답변을 달라고 공문보내시고, 그 시기에 맞춰서 연장하고 연장을 원치않는 사람은 사용종료신청후 원상복구 조치 등 절차이행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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