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에서 리스에 대해 읽어보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금융리스인 경우는 담보권으로 따로 갚아야 하고,
운용리스인 경우는 복사기처럼 사업운영과 관련된 것이라면 사업장 월세처럼 사업운영비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발생할 금융리스료도 운용리스료처럼 사업운영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따로 리스료를 내자니 금액이 커서 부담되고 금융리스라도 사업 운영을 위해 기계가 꼭 필요한 것인데 뺏기면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담보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조정되지 않는데 금융리스는 담보채무로 간주되므로 그러한 인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