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죄자를 범죄자로 표기하기 아니하고 범죄행위도 표기하기 아니 하면서
범죄자를 부녀회장으로 묘사하고, 범죄행위를 은폐 .왜곡시키면서
범죄자를 비호하는 사법경찰관리들과 범죄자들을 피고로 하여
2015.01.29 원고가 소액사건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5단독부에 10건 민사소송접수
2015. 7. 16 원고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
2015. 7. 20 소 취하서 제출
2015. 7. 23 소 취하서 제출(2차)
2105. 7. 23 원고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불복시에는 법관기피신청 및 즉시항고 할 것임)
2015. 8.18 09:50 (판결선고기일)에 대한 통지서를 전자소송에서 - 2015. 8.04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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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법관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피고가 현재가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건이 많이 있으나
위와 같이 진행되는 사건에서 원고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을 이행하지도 않으면 각하 한다고
하였기에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은 기대하기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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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을 썩은 사법경찰관리가 비호하더니
이제는 판사 나리도 걱정되네요
첫댓글 날도 덥고
쉬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짜고차는 고스돕 전관예우 경검판이 사기양성소요
불굴에 투지 즐겨거면서 건강챙기시고 필슬승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생각하며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건 모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되는 것은 절대 안되는 것이지 질긴놈이 이긴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8.10일자로 10건 모두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 대법원판례 등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