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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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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트램안에서* 중국인 집주인...... 디파짓 1040불 너무 걱정됩니다.
진이87 추천 0 조회 709 11.09.07 17:4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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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07 17:48

    첫댓글 tenant union 같은 곳이나 옴부즈맨 같은 기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해 보세요

  • 작성자 11.09.07 18:07

    해당 기관에 한국 인터프리터가 있을까요.. 영어가 짧아 도움을 받는다 해도 걱정이 되서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9.07 20:25

    이전 한국분도 그러다가 싸움붙고 디파짓 못 돌려받았거든요.. 돈 안 내면 재깍 오더라구요.
    그리고 앞으로 낼 방값은 디파짓의 반인 520불 밖에 안되서요.. T-T

  • 11.09.07 20:28

    한국 인터프리터는 공공기관이면 어디나 서비스제공을 ㅙ줍니다! 전화해서 안터프리터 필요하다고 말하새요

  • 11.09.07 21:04

    흠.... 원래 렌트하시게 되면 쉐어나 렌트나 마찬가지로 디파짓을 내게 되면 주인은 디파짓을 받았다고 ato 에 신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 주인.... 신고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점을 약점으로 해서 받아 내심 될듯...그리고 나중에 ato 에 신고 하시면 디파짓을 안주면 법원에 출두 하라는 레터가 가기 때문에 법정싸움까지 하셔야 될듯....

  • 11.09.08 22:50

    전에 디파짓 문제로 tenant union 에 직접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단돈 160불을 주기 싫어하던 베트남 사람 다음부턴 다시는 못 그러게 union에 직접 가 도움을 의뢰하였었습니다. 한국 인터프리터 물론 있구요.
    근데, 저는 그 단 돈 160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그 때, 저는 담보로 1주일간 들고 있던 키가 저한테 불리한거였는지(키를 반납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산다는 의미라네요), 가지고 있던 계약서가 불린한거였는지(계약당일일자와 계약상대방성명미기입)도 몰랐었죠.
    union 은 보통 고소하는 방법을 권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행운의손가락만 걸어주더라구요.

  • 11.09.08 22:52

    참고로, 모든 디파짓은 디파짓을 관리하는 곳(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 아무튼 공공기관)에 집주인이 등록을 해야합니다 돈도 함께(세입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고소 등을 통해 3천불인가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파이팅!

  • 작성자 11.09.09 21:29

    모든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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