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 king st 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방 5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방을 개개인이 렌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방에는
1. 중국여 1인,
2, 중국남 1인,
3. 칠레커플 2인
4. 한국커플 2인
5. 이란남 1인
이렇게 총 7명이 살고 있습니다.
디파짓은 4주치 1040불을 낸 상태고, 계약이 10월 1일에 끝납니다.
계약서에 4주 노티스가 명시되어 있어서 9월 2일에 처음 메일을 보냈습니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메일 주소는 ********@gmail.com.au 였으나 제가 보낸 주소는 ********@gmail.com 이였습니다.
해서 부랴부랴 9월 5일에 ********@gmail.com.au 로 두번째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부동산)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에 문자로 메일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10분 후 누구냐, 메일은 받은 것이 없다라는 문자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제 번호로 보냈으나 휴대폰 분실로 인해서 다른 번호로 보냈기 때문에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후 3~4개의 문자를 더 보낸 것 같습니다.
메일 확인 요청에 관해서요.
하지만, 금일(9월 7일) 메일을 확인해 보니 반송된 메일이 있었습니다.
********@gmail.com.au 이란 계정은 존재하지 않으니 다시 확인 후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서 메일 주소 확인 요청과 함께 계약 종료에 관해서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만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디파짓 1040 불입니다.
집주인은 계약시 작성한다는 컨디션 리포트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구요.
방문에 2009년 달력이 있어 제거하였더니 주먹만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방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멍입니다.)
그리고 방바닥에는 김치국물 등 오염이 있고, 벽에는 각종 스크래치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Maintenance& repairs: The Tenant shall report in writing the condition of house, bathroom, kitchen, toilet, furniture, wall, power points, antenna points, plus any pest related problems within 2 weeks of moving into the premises. Outside this period,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tenant to restore, repair and maintain to its original condition.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문의 구멍은 입주 일주일 후에 발견하여 집주인에게 보여주었더니 집주인이 이전 살던 사람이 만든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진만 찍어놓고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3번 방에 한국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분 또한 4주 노티스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고
렌트비와 관련하여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이란게 일방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밀쳐 넘어지는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보고 있었던 것을 몰랐는지
집주인은 자기가 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당당해하던 상황에서 제가 보았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조금 깨갱하더군요.
경찰에 신고할까 했지만 세입자인 한국인께서 더 복잡해지는 걸 싫어하신 터라 그건 하지 않았구요.
이래나 저래나 그 분은 디파짓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분 말씀이 제대로 디파짓 돌려받고 나간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군요.
현재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집주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구요.
10월 1일에 이 집에서 나간 뒤 여행을 할 예정이라 돈 문제로 얽혀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T-T
첫댓글 tenant union 같은 곳이나 옴부즈맨 같은 기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해 보세요
해당 기관에 한국 인터프리터가 있을까요.. 영어가 짧아 도움을 받는다 해도 걱정이 되서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전 한국분도 그러다가 싸움붙고 디파짓 못 돌려받았거든요.. 돈 안 내면 재깍 오더라구요.
그리고 앞으로 낼 방값은 디파짓의 반인 520불 밖에 안되서요.. T-T
한국 인터프리터는 공공기관이면 어디나 서비스제공을 ㅙ줍니다! 전화해서 안터프리터 필요하다고 말하새요
흠.... 원래 렌트하시게 되면 쉐어나 렌트나 마찬가지로 디파짓을 내게 되면 주인은 디파짓을 받았다고 ato 에 신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 주인.... 신고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점을 약점으로 해서 받아 내심 될듯...그리고 나중에 ato 에 신고 하시면 디파짓을 안주면 법원에 출두 하라는 레터가 가기 때문에 법정싸움까지 하셔야 될듯....
전에 디파짓 문제로 tenant union 에 직접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단돈 160불을 주기 싫어하던 베트남 사람 다음부턴 다시는 못 그러게 union에 직접 가 도움을 의뢰하였었습니다. 한국 인터프리터 물론 있구요.
근데, 저는 그 단 돈 160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그 때, 저는 담보로 1주일간 들고 있던 키가 저한테 불리한거였는지(키를 반납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산다는 의미라네요), 가지고 있던 계약서가 불린한거였는지(계약당일일자와 계약상대방성명미기입)도 몰랐었죠.
union 은 보통 고소하는 방법을 권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행운의손가락만 걸어주더라구요.
참고로, 모든 디파짓은 디파짓을 관리하는 곳(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 아무튼 공공기관)에 집주인이 등록을 해야합니다 돈도 함께(세입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고소 등을 통해 3천불인가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파이팅!
모든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