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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중국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조정됨.
◦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재정부(财政部), 세무총국(税务总局)이《차량 취득세 조정 및 감면 관련 신에너지차 기술 요건에 대한 공고(关于调整减免车辆购置税新能源汽车产品技术要求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공고》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순수전기차의 주행거리를 기존 10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조정함.
-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통해 차량 취득세 감면 신에너지차 차종 리스트(减免车辆购置税的新能源汽车车型目录)에 포함되고자 한다면 신에너지차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힘.
◦ 기업이 자체적으로 배터리 교환소(battery swapping stations)를 구축하는 경우, 설계도와 소유권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함.
-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 대상 차종, 배터리 교환소 관련 증명서와 양자 협력 협의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정책 과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함.
◦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신에너지 취득세 감면 정책은 2017년, 2021년, 2022년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으며,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음.
◦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이번《공고》는 신에너지차 시장의 안정과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봄.
출처
런민왕(人民网)
원문링크
http://finance.people.com.cn/n1/2023/1211/c1004-401364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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