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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다시한번 조언부탁드립니다 인허가 연대보증보험채무
형광등 추천 0 조회 512 13.03.11 19:12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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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11 19:44

    첫댓글 1. 개인회생 가능하지만, 부인분의 재산과 소득이 클 경우 1인 기준으로 책정 될 가망성이 높습니다.
    2. 보증채무는 워크아웃 해당 없습니다. 혹 신복위에 상담 받아 보세요.
    3. 보증보험사에서 국민행복기금에게 채권을 매각할지 의문입니다. 즉 정부에서 이것을 잘못 금융권에 강제하다간 부실채권에 투자한 외국계 자본들의 지분이 크다면 크게 반발 할 경우 실효성 없습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채권에 투자 할 채권자도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이상의 이익과 부실을 가만한 이익이 없다면 과연 누가 이 기금의 채권에 투자 할까요? 공적자금을 동원한다면 국민연금과 같이 채무자가 아닌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 13.03.11 19:42

    결국 투자자들의 안전한 이익과 공적자금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이 채권에 보증하는 식으로 채권발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금융지식이 어두운 국민들을 속일지라도, 대다수 전문가와 금융지식이 조금이나마 있는 국민들이 반대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재정동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여당 본인이 더 잘압니다. 그러니 정부재정 건들지 않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위한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것을 강제로 밀어 부치지 않습니까?

  • 13.03.12 11:12

    현재의 정치는 국민의 1인 투표에서 나오니 그런 무리수를 둔 것이고, 여당의 채무자 정책은 이미 저는 대통령 공약 떄 기초수급대상자 70% 탕감이라는 정책에서 이미 그 흐름을 읽었습니다. 제가 쓴 글을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또한 눈속임 입니다. 즉 기초수급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파산이 원칙인데 30% 변제를 강요합니다. 이런 선동에 희망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아마 4월달이면 여당의 채무자 정책의 기조가 정해 질 것입니다. 법원이 도산법 절차 개선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공고를 냈다는 것이 전 아이러니 합니다.

  • 작성자 13.03.12 09:38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1,부인분의 재산과 소득이 클 경우 1인 기준으로 책정 될 가망성이 높습니다 이내용은 부양가족 1인을 의미하는 것인지요또한 별거하고 있는아내의 재산이 많을경우 즉 제가 원금6천만원연체이자1억4천만원 총2억일 경우 아내의 총재산이4억일 경우 개인회생이 결정된다면 대강 얼마정도씩 갚아 나가야 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개인회생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제가 이혼은 안했지만 모든걸 포기할 생각 이었지만 삶을 사는한 어느누구에게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빛을 청산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조언을 구하오니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작성자 13.03.12 09:41

    참고로 서울 보증보험에서 SG 신용정보 회사 로 넘어간지 대강 7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 13.03.12 10:04

    배우자의 재산이 총 4억이고 님의 채무가 원금 이자 포함하여 2억원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채무는 원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자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님의 재산으로 간주하기때문입니다. 정확한 배우자의 재산규모와 소득규모, 그리고 별거 11년차라는 것 등을 모두 소명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재판부를 설득하며 일해줄 곳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 13.03.12 10:08

    sg신용정보는 서울보증보험의 채권에 대한 추심만 위임받은 것일 뿐, 채권자는 여전히 서울보증보험입니다.
    보증채무이기 때문에 워크아웃은 그 대상자가 아닙니다. 국민행복기금...선량한 채무자들의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빨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제도이기는 하지만, 님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의 최종 운용방안이 나오기를 기다려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작성자 13.03.12 11:3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작성자 13.03.12 11:43

    모든것이 제가 회사를 잘못 경영한 탓을 인정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은행카드나,개인대출이나,다른채무는 없읍니다 단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무실 운영자금,직원월급 등등을 책임지고 하다보니 이런결과가 나왔고,모든이가 그렇틋 그당시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아내와의불화때문에(아이들 떄문에 이혼은 못하고) 혼자서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금까지 오다 (막일등을 하면서) 현재나이 58세에 이르지만 다시 제가11년전에 했던 사업을 남의밑에서 후리렌서로 뛰면서 빛진것을 갚고 떠나려 하는데 참 힘이 드네요 그간 아내가 재산을 모았다고 하는데 (친정식구들의 도움을 받아)이것 만큼 은 제가 이세상을 떠날지언정

  • 작성자 13.03.12 11:48

    그 십수년간 여자의 몸으로 이룬 것만큼은 법적으로 남편인 저와 50;50 이라는 법적 테투리 때문에 더이상 한남자및인간으로서 상처를 주질 못하겠네요 만약 좀더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방법이있다면 알려주시기를 조심스럽게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13.03.13 10:14

    이런 말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님의 채무가 님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지금 그대로 그냥 두십시오.
    님께서 사망하신 후 가족들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족들에게 미리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사망 후 3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신청하도록 주지시키십시오.
    더 이상의 좋은 방법이 나올 때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변임을 용서바랍니다.

  • 작성자 13.03.13 14:20

    이렇게 끝가지 상담해주어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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