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는 저항 할 수 있다. 2009.07.29
법원 "촛불천막 철거 몸싸움, 무죄"
2009년 07월 29일 (수) 12:25:20 시사제주 sisajeju@sisajeju.com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에 성립한다"며 "이 사건의 공무원들은 철거요청서를 2회 발송하고 구두로 요청했을 뿐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용 천막을 강제 철거하려던 시청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434329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36951
장용범판사 , 경찰에게 호통친 사연(판례 3개) 2009.07.29 판례 1
음주측정 거부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현역국회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확정
판례 2
장용범 판사는 시위를 하다가 잡힌 지방대생에게 언제 풀렸났는가를 물었고 지방대생은 48시간 이후에 풀려났다고 답했다.
답변이 끝나자 장 판사는 경찰에게 3일씩이나 가금한 이유를 경찰에게 물었다.
경찰왈 "형사처리하려다 경미한 사건이라...."
장 판사 "형사소송법에 48시간이라고 규정한 것은 영장 청구할 사건에서 그 때까지는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형사 "네!"
판례 3
인터넷 이용 환자유인한 안과 벌금형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검색해 봤는데..
판례가 여러 건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중 3개를 찾았습니다.
기득권의 반칙에 대해선 엄하고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은 확실히 보장해주는 분이군요.
내 존경한다말 자주 않 하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혹 이분 인사에 불이익인 없겠지요 ?
대놓고 칭찬하기도 껄꺼러운 세상이니...
장용범 판사 , 제가 인사권자라면 대법원장에 임명하고 싶습니다.
국민투표로 사법부 수장을 뽑는다면 이분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대법원장 , 검찰총장은 국민 손으로 선택하는 거 공론화 됬으면 합니다.
첫댓글 어본부장은 받드시 무죄를 받아 시민운동의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무죄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그렇게 귀결 될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로 일을 추진하면 원하는 바대로 될 것이며, 시작할 때 법적 검토를 하고 진행시킨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에 성립한다"며 "이 사건의 공무원들은 철거요청서를 2회 발송하고 구두로 요청했을 뿐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저희 사건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판사답게 하였는데 제 사건은 첫 단추부터 그르게 시작되어 손배의 소를 제기하여고, 이로 인한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회피의 대상을 인지하도록 타 사건의 판사가 처분한 결정을 예로서 첨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