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질문입니다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에 대해서 , , ,
위풍당당 추천 0 조회 150 03.07.07 15:4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3.07.07 16:02

    첫댓글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이걸 한번도 보지못했습니다만..취득세를 내지 않는 물건들은 신고할 필요가 없을겁니다..없으면 안적으셔도 무난할듯...컴퓨터같은거 적어야 댄다면 숟가락도 적어야 하지 않나여?

  • 작성자 03.07.07 16:06

    서식 내용을 보니 30만원 이상의 가재도구. 의륚. 소지하고 있는 현금또는 수표에 대해서 까지 기재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 03.07.07 16:32

    다 기재하시면...바보소리 들을텐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좀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실듯하네요.. 각 구청이나 사이트에 돌아보시면 법률상담소가 있어요...물어보실때 비슷한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요령껏 대처하심이 나을듯...정확한 정보를 못드려 지성^^;;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