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대충 읽어보니 어떤내용인지 알겠는데 금액을 기재 할때 싯가를 모를면 취득가를 기재하라 되어 있는데 취득가 역시 모르면 (선물 받은것, 혼수품)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또 남편것이 아닌 처재의 물건 (컴퓨터)도 기재를 해야 하나요.
처재는 지금현재 맥시코에 나가 있어서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기 힘든데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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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일반 상담실
질문입니다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에 대해서 , , ,
위풍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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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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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이걸 한번도 보지못했습니다만..취득세를 내지 않는 물건들은 신고할 필요가 없을겁니다..없으면 안적으셔도 무난할듯...컴퓨터같은거 적어야 댄다면 숟가락도 적어야 하지 않나여?
서식 내용을 보니 30만원 이상의 가재도구. 의륚. 소지하고 있는 현금또는 수표에 대해서 까지 기재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다 기재하시면...바보소리 들을텐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좀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실듯하네요.. 각 구청이나 사이트에 돌아보시면 법률상담소가 있어요...물어보실때 비슷한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요령껏 대처하심이 나을듯...정확한 정보를 못드려 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