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일 발표한 2013 세법개정안 중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을 조정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稅) 부담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는 110만 명, 근로자의 상위 7%는 당초 개정안대로 내년부터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까지의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또 연간 약 16만원의 추가 세 부담이 예상됐던 총급여 5,500만~6,000만원 및 6,000만~7,000만원 구간의 세 부담은 각각 연간 2만원, 3만원으로 줄어든다.
[표]근로소득공제 한도액 수정에 따른 평균 세부담 변화
(출처: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다.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공제항목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감한 뒤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기준을 산정한다. 비용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이 낮아지게 돼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 전체를 과표기준으로 삼아 과세한 뒤 공제항목별로 쓴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세액공제로 걷은 추가적인 세수를 중ㆍ저소득층의 자녀장려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013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기본공제, 공적연금, 건강보험,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공제항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다자녀 추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ㆍ입양 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한다. 두 자녀까지는 한 명당 15만원, 세 자녀부터는 한 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지금은 공제혜택을 전혀 못 받지만 앞으로는 1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는 20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부녀자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출처:기획재정부)
특별공제의 경우 중산층에 대한 직ㆍ간접적 지원항목과 보험ㆍ연금 등에 대한 지원항목으로 나눠 공제율을 적용한다. 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 공제는 15%, 보장성보험료ㆍ연금저축ㆍ퇴직연금ㆍ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출처:기획재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다.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급여의 25%정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성인인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 받을 경우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개정안 시행전에 3000만원 이상 증여하고, 개정안 시행 이후 추가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개정전과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 받는 자녀가 성인이 아닌 경우는 기존에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20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현재 1년에 8%, 최대 10년간 8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2015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에 6%, 최대(10년) 60%가 공제된다.
앞으로 치료를 제외한 미용ㆍ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또한 2015년부터는 종교인 소득이나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수당 등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기준금액은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지고, 탈세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자료 작성 심마니휴게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