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실종선고의 확정시 당연 소멸된다고 암기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상한 판례)
민공연 43p. 89번 (3) / 44p. 90번 (4) 문제를 보면 실종선고 기간 만료로 사망간주 된 시점 이후에 허가를 받고 한 행위는 유효하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선임결정취소절차가 있어야 권한소멸)
왜 결론이 달라지는건가요? 이상한 판례에서 나온 결론은 다른곳에는 아예 적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간만료시랑 선고확정시랑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지..
따로 볼때는 의문이 없었는데 복습하다 보니 의문이 생기네요 ㅜ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9.30 21:0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9.30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