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연말정산을 하다가 여쭤볼게 있어서요..
의료비 공제에서 보면 공제대상자의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본인부담액만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양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져 있는것은 무엇인가요??
비급여관련항목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물론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도 환자부담으로 실제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긴 한데...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연말정산 의료비관련 문의??
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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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28 09:5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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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해당됩니다....^^
근로자부담분 별도 표시 있는걸루 알고있습니다.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지불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