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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선착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02.23(화)입니다. ▪ 신청접수기간 중 10:00까지 신청접수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선착자를 결정합니다. ▪ 이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여러 주택단지를 일괄 공고하는 것으로서 주택단지별로 모집일정, 신청 방법 및 장소, 신청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관련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숙지하셔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므로 실제 계약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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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문의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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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준공일 |
군산 경암부향 | 전북 군산시 경암동 540-8 (경촌1길 56) | 880 | 1998.09.04 |
군산 소룡신도시 | 전북 군산시 소룡동 755 (풍전6길 16) | 720 | 2001.12.14 |
군산 대야보라무지개 | 전북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536-2 (수림로 7-10) | 105 | 2001.09.28 |
군산 신풍부향 | 전북 군산시 신풍동 882-5 (신풍길 6) | 143 | 1997.10.01 |
군산 옥산대상 | 전북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17-3 (산성로 194) | 100 | 1999.11.13 |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 택 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매입 호수 | 모집호수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입주자 | 예비입주자 | ||||
군산경암부향 | 39 | 39.95 | 10.59 | 4.55 | 55.10 | 중앙복도식 개별난방 (도시가스) | 717 | 58 | 142 |
군산 소룡신도시 | 45 | 45.36 | 12.55 | 5.59 | 63.50 | 중앙복도식 개별난방 (도시가스) | 120 | 14 | 20 |
46 | 46.45 | 12.85 | 5.72 | 65.02 | 97 | 12 | 20 | ||
군산대야보라 | 58 | 58.24 | 17.89 | 15.10 | 91.23 | 중앙복도식 개별난방 (도시가스) | 10 | 0 | 2 |
군산신풍부향 | 35 | 35.72 | 11.85 | 0.94 | 48.51 | 중앙복도식 개별난방 (도시가스) | 127 | 21 | 25 |
군산옥산대상 | 36 | 36.64 | 8.05 | 3.75 | 48.44 | 중앙복도식 개별난방 (LPG) | 96 | 7 | 20 |
▪ 금회 모집하는 국민임대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임대기간 : 최초 입주일 기준 30년)이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습니다.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택형 | 기준 임대조건 | 비고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군산경암부향 | 39 | 7,995,000 | 1,590,000 | 6,405,000 | 7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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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룡신도시 | 45 | 11,421,000 | 2,280,000 | 9,141,000 | 93,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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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1,421,000 | 2,280,000 | 9,141,000 | 99,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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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야보라 | 58 | 17,589,000 | 3,510,000 | 14,079,000 | 104,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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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풍부향 | 35 | 8,566,000 | 1,710,000 | 6,856,000 | 8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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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옥산대상 | 36 | 4,568,000 | 910,000 | 3,658,000 | 36,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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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은 기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차개시일이 동일단지 내 최초 입주 임차인의 최근 임대차 개시일 보다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시작하는 임차인의 경우 입주시점에 따라 4%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 요율을 할증하여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적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결정 】 ○ 임대보증금 = 기준 임대보증금 + [기준임대보증금 × 4% × 입주시점 차이계수] ○ 월임대료 = 기준 월임대료 + [기준월임대료 × 4% × 입주시점 차이계수] * (입주시점 차이계수) 7∼12개월 : 0.25, 13∼18개월 : 0.50, 19∼24개월 : 0.75 |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에, 잔금은 입주 전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청자격 |
■ 신청자격
신청접수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붙임1 참조)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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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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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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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65만원 이하 |
▪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붙임2 참조) | |
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5. 선정기준 |
■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절차
현장신청 접수 | 입주자격조사 (소득․자산․주택소유여부)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 입주자 선정
▪ 입주자는 선착순으로 단지 및 동호지정하여 신청접수하고, 예비입주자는 선착순으로 단지 및 주택형별로 신청접수합니다.(중복신청시 전부 무효 처리됨)
▪ 신청자(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소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부적격 사유 및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 및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소득 소명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 확인(10일 소요)을 거쳐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득조사 및 소명 심사결과에 따라 임대조건 결정 및 계약체결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신청접수 후 계약체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됩니다.
6. 모집일정 |
■ 모집일정
단지명 | 주택형 | 신청순위 | 신청접수 기간 | 신청접수 장소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군산경암부향 | 39 | 선착순 동호지정 | ‘16.03.08(화) ~ ’16.05.31(화) 10:00 ~ 16:00 | LH 군산임대상담실 (군산산북부향1차 108호) | 추후 개별 통보 |
군산소룡신도시 | 45 | ‘16.03.09(수) ~ ’16.05.31(화) 10:00 ~ 16:00 | |||
46 | |||||
군산대야보라 | 58 | ||||
군산신풍부향 | 35 | ‘16.03.10(목) ~ ’16.05.31(화) 10:00 ~ 16:00 | |||
군산옥산대상 | 36 |
■ 신청접수 기간 동안 아래의 경우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점심시간(12:00 ~ 13:00)
▪ 토, 일요일 및 기타 법정공휴일
▪ 인터넷, 우편을 통한 신청접수
7. 신청방법 |
■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주택단지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주택단지별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모집일정 참조)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제출서류 참조)
• 신청접수기간 중 10:00까지 신청접수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선착자를 결정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 청 장 소 | LH 군산임대상담실 |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동아로12(산북동3616, 군산산북부향1차 108호) | |
교 통 편 | 52,53,54,62,63,64,65,88번 버스 산북부향아파트 정류장(그림1)에서 하차 |
8.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16.02.23)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신청 접수시 현장에 비치된 동의서 상의 내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현장 방문 접수시점에 작성 및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 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신 분만 재발급 받으시고,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은 그 사본(원본 지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현장 작성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서약서(접수장소 비치)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9.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 발표 : 개별 통보
■ 계약안내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합니다. 당첨자 판정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동에 대한 미통보로 계약안내를 할 수 없을 경우 입주자 자격이 상실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별통보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의 후 순번이 되며,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별도 안내)하게 됩니다.
10. 공통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때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 | • 신청접수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공급신청자격자)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
신청방법 | •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안내 |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를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안내 | • 신청접수일 이후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
입주안내 |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