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예산안 발표… 장애인 긴급돌봄, 고용장려금 및 개인예산제 도입
2025 예산안 인포그래픽 (자료 : 기획재정부)
정하림 기자 :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해 긴급돌봄, 고용장려금, 개인예산제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포용적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장애인·취약아동 맞춤형 보호 (자료 : 기획재정부)
먼저 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 공백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은 131시간에서 135시간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12.4만명에서 13.3만명으로 확대, 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지원시간도 195시간에서 205시간으로 확대한다.
25년 달라지는 모습 (자료 : 기획재정부)
장애인 민간,공공 일자리 지원도 확대된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장려금 63.3만명에서 75.6만명으로 확대하며, 취업성공패키지는 1,000명, 공공 직접일자리는 2,000명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성장기 장애아동 행동발달 지원을 위해 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연령 상항은 만6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 됐다.
또한, 장애인 개인선택권 보장을 위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8개에서 17개시도로 확대하고, 활동지원액의 20%를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33.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확대하고,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급여를 차감하는 '부양비'는 기존 15~30%에서 10%로 인하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