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설립 ‘투머치슈퍼파워’, 지난달 강남구청에 기획업 늑장 등록
-유튜브 ‘김영철 오리지널’ 운영·수익 창출…대중문화예술기획업 해당
-관련법, 미등록 영업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
-문체부 ‘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 이후 등록 마쳐…제재 여부 주목
개그맨 김영철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6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되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말까지로 제시한 ‘자진 등록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야 늑장 등록을 마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제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7일 필드뉴스가 확보한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주식회사 ‘투머치슈퍼파워’는 2019년 7월 19일 설립됐으며 대표이사는 김영철이다. 해당 법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방송 관련 시설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 오피스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했다.
이 법인은 2020년 4월 개설된 김영철의 개인 유튜브 채널 ‘김영철 오리지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이 연예인의 유튜브 활동과 관련된 권리와 수익을 직접 관리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한다.
실제 법인 등기 목적에도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뿐만 아니라 연예 매니지먼트 및 마케팅 사업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속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문제는 김영철이 법인 설립 후 약 6년 6개월이 흐른 지난달 15일에서야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는 점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같은 법 제40조는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연예인들의 기획사 미등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업계에 만연한 미등록 기획사를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를 ‘일제 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등록을 유도한 바 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 적발되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김영철 측은 이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 2주 가량이 지나서야 뒤늦게 등록 절차를 마쳤다.
본지는 김영철의 소속사인 미스틱스토리 측에 해당 법인이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경위 등을 질의했으나, 회사 측은 난색을 표하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