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21 [보도자료]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개선 성과 보도자료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859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점진적 확대, 대졸자 중심 응시 자격 부여 방식 개선
✔ (민법상 비영리법인) 학회ㆍ협회 등 비영리법인 설립ㆍ운영 시 민간 자율성 확대(국가 허가주의 완화)
✔ (택배서비스산업) 택배기사님 각종 허가ㆍ신고 온라인 처리 확대,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노동자 업무 범위 합리화 검토 등 고질적인 애로 해소
✔ (국민체감형 규제) 농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도 농업기계로 지정 허용하여 금융 세제 지원, 데이터센터 내 미술작품 설치 의무 완화
✔ (폐플라스틱 재활용) 오염 없이 자연 변색된 재생 플라스틱 원료로 식품용기 생산 허용 등
□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3.14)’에 보고하였다.
ㅇ 추진단은 현재까지 총 36건의 과제, 422건 개별규제를 개선해왔다.
- 추진단은 다수부처ㆍ다수법령이 관련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 추진단은 ’22년 8월 1일 부처 업무에 정통한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140여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하였다.
□ 추진단이 금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 금년 1/4분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과제이다.
□ 주요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다.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 기존 국가자격증 제도는 능력검증 수단임에도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이 중시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전체 544종 기술자격증 중 186종에만 적용되던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험과 대학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 없이 교육 이수ㆍ평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가자격증 제도에 내재된 학력 차별을 해소하여 현장실무 중심의 기술 인력 양성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전산 관련 일부 자격증은 응시 자격을 개선하여, 다양한 현장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 추진단은 이러한 개선과제를 소관부처(고용부, 과기부 등)에 통보하고 조속히 시행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 비영리법인 설립과 정관변경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고, 허가기준이 불명확하여 설립이나 운영에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 우리 민법과 같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일본은 준칙주의로 개편(‘07년)
ㅇ 이에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 또는 신고주의 도입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가주의를 완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한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ㅇ 더불어, 정관변경, 허가, 예ㆍ결산 보고 등 운영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고, 상법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 간에도 합병 및 분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추진단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ㆍ운영 규제혁신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 택배서비스산업은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시장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ㅇ 택배기사의 자격 증명서 발급 등 협회에서 담당하는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 업무(정부 위탁사무)처리와 연계된 회비 등 갈등 소지를 줄이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그동안 택배터미널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상ㆍ하차 업무만 허용되고 이와 연속되는 작업인 분류 업무는 할 수 없어 인력난 해소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분류작업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 추진단은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합리한 불편사항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2톤 미만 지게차 중 농작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농업기계로 인정되면 정책자금 및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 정부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도한 미술작품 설치 규제(건축비의 0.5% ~ 0.7%)로 인해 데이터센터 건립 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데이터센터 설립 시에는 미술작품 사용금액을 최저요율(0.5%)로 적용할 계획이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시설 중 연면적 1만m2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ㅇ 특히, 폐플라스틱을 고온 분해하여 오일을 회수하는 재활용 방법인 열분해 관련하여,
- 열분해시설의 회수율(열분해유 생성량/(폐기물투입량-불연물))은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 지점과 검사 시간에 따라 회수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 예 : 공정 후반에서 측정할수록 수분 증발로 회수율이 낮게 나타남
ㅇ 또한, 재생원료 변색이 이물질과 무관하게 햇빛 노출로 인한 것임을 재활용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확대할 예정이다.
□ 금번 보고에서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이 이번 5대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향후에도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해 중단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