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성도덕은 시대와 민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1960년대 서구에 밀어닥친 성(性)혁명을 계기로 일어난 성의
자유화에 이은 부작용에 대한 인격적 규제 및 법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들어 강간사건이 급증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1993년 서울대 禹조교
성희롱사건 때부터 성희롱 성추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성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도 어느 정도 정비되고, 최근에는 남성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로 인정하기도 한 바 있으며,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동의 없이 어깨를 주물렀다면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추행은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해오던 피해자 의사에 명백히 반해 어깨를
주물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처벌기준이 본인 의사에 반하거나,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상태 즉, 성희롱으로까지 굳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대 禹조교 성희롱 사건에서 禹조교가 승소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여학생을 성추행한 교사가 법정
구속됐으며, 1998년에는 미용실 여종업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맹모씨에게
법정 최고형(징역 10년)이 선고되는 등 점차 형량도 높아지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한
'성희롱'도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도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성폭력범죄(성추행)로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성적 요구를 거부한 것에 의해 채용 탈락, 감봉, 승진 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노동조건이 불리하게 되는
'대가형' 성희롱의 경우 유형의 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
그 자체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고용상의 불이익은 없지만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노동환경이
악화되는 '환경형' 성희롱의 경우 피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정 언행에 대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는 피해를
입었다는 당사자의 주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특정의 성적 언동에 대해 느끼는 불쾌감과 혐오감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런 애매하고 불안정한 개념을 가지고 이를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성이 있는 반면
불쾌하게 생각하는 여성이 있다. 왜 과민한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
맞춰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표명하기도 한다. 이런 의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성희롱을 법으로 규제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불쾌감과 혐오감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의 경우이다.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 참으라고 강제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다.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감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사자의 주관적 감성만을
기준으로 이를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합리적 여성(남성)이라는 기준이다.
합리적 여성(남성)의 관점에서 당해 성적 언동이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처럼 법으로 성희롱을 규제하는 것은 성희롱이 단순히 성적 언행을
둘러싸고 개인간에 발생하는 단순한 문제(trouble)가 아니라 인권침해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는 직장이나 학교
등의 공적 영역에서 남성도 여성도 성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 권리로 승인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법원이 성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 때 구체적 행태를 중시해
왔으나 최근에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성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이어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성폭력(성추행)은 피해를 당한 여성 개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성폭력을 당한 개인에게는
공포, 우울, 불안, 모욕감, 복수심, 이성혐오감, 성관계의 어려움,
불면, 소화장애, 두통 등을 가져오고, 인간관계의 손상이나
직장상실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회적으로는 직장 내에서
행해지는 추행의 경우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밤늦게 일해야 하는
직장에 대해서는 선택을 꺼리게 한다. 결과적으로 남녀간 또는
사회구성원 간의 불신감을 조장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통념들이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성역할의 고정관념, 성에 대한 이중기준,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남녀 차이가 성희롱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본다.
최근에 실제로 문제됐던 군대조직에서의 성폭행이 자행되어 그
심각성이 폭로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직장에서의 권한 배분의 관계를 넘어선 상하관계로 인간관계 그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직장문화도 성희롱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별다른 저항 없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심지어 조직의
이익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되기도 한다. 남자와 여자 각자가
개인으로서 존중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성희롱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배경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요구를 강요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어느 사회영역으로부터 발생되는 권력을 다른 영역에서의
이익으로 유도하기 위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다. 성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이 상승적으로 작용하는 곳에서
성희롱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성희롱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길이
될 것이다.
사회 어느 곳에서나 성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어디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성을 남성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여기며, 성폭력은 성적 인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임을
올바로 인식하여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성희롱이란 얼빠진 사람들이 져지르는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 사람들은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져.....예를 들어 교수가 제자를 성희롱했다면 그것이 정신병자가 아니고 뭐겠어요.정상인이 아니니까 성희롱을 하져..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거 그것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성희롱은 의학적으로 풀어야
첫댓글 각자의 느끼는 자에 따른 주관적 감성?... 이는 참으로 애매모호하다고 하지요? 그렇기에 본인 스스로에 피해가 될시엔, 정중히 상대에게 추후론 삼가해 줄것을 제시한후, 시정이 아니될 경우에는 생활 불편함을 호소하는 방편의 조치여야 하겠지요?
성희롱이란 얼빠진 사람들이 져지르는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 사람들은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져.....예를 들어 교수가 제자를 성희롱했다면 그것이 정신병자가 아니고 뭐겠어요.정상인이 아니니까 성희롱을 하져..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거 그것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성희롱은 의학적으로 풀어야
어디까지가 성희롱인지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성희롱인지 어려울 것도 없지여..뭐가 뭔지 모르고 눈치없이 상대를 잡거나 성적으로 건들거나 성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면 그것이 성희롱이잖아여...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얼빠진 녀석들이져...ㅎㅎ
나보고 예쁘다고 하믄 성희롱이여 ㅎㅎㅎ 난 바로 신고 할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