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6319호(2021.05.21.) 및 서울시 문화정책과-7180호(2021.05.24.)와 관련입니다.
2. '21. 5. 21. 정부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서울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05.24.(월) 0시 ~ 2021.06.13.(일) 24시까지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 기본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등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환기·소독 대장 작성, 이용자간 거리두기 2m(최소 1m 이상) -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독창 제외) 금지 등
○ 추가적용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기준 20%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등을 고려하여 수용 인원의 20%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금지, 음식제공, 식사 금지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3.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금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80조), 운영자·관리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83조),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02)2147-28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종사자 발열,호흡기 확인대장 및 소독환기대장 1부
*'마스크 착용' 세부사항 서울시 안내 참조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23&tr_code=short#tab1 |